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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산림법 시행 조례
첫째, 산림법을 시행하기 위해 자치구 삼림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삼림 커버 면적을 확대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구의 숲에는 산지림, 평원 천연림, 평원인공림이 포함된다. 임지에는 울창도가 0.3 이상인 교목림, 울창도가 0.kloc-0/이상인 수림지, 관목림지, 묘포지, 벌채지, 불발지, 수림종자원, 모림, 20 헥타르 이하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 재생 조림 조건을 갖춘 삼림 공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획 등이 포함된다

포목림의 40% 이상이 임업부서에서 관리하고, 포목림의 40% 미만은 원래 임업관리에 사용되었으며, 계속 임업부서에서 관리한다. 제 3 조 삼림과 삼림의 벌채는 재림 소모량이 성장량보다 낮다는 원칙에 따라 한도벌채와 증빙벌채 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임업 주관부와 임업 경영 단위는 승인된 연간 벌채 한도에 따라 연간 목재 생산 계획을 세워야 하며, 추가 벌채를 해서는 안 된다.

산간 삼림 농장은 연간 벌채 한도 내에서 조건부로 벌채할 수 있는 삼림 자원에 따라 연간 목재 생산 계획을 세우고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숲과 숲이 벌채된 후, 국유단위, 집단경제조직, 개인은 벌채 갱신 규정에 따라 조림 갱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산림장의 그해 벌채지는 이듬해에 쇄신해야 한다. 과거 채벌과 불발 미쇄신 토지는 조림갱신 계획, 시한 업데이트 등을 마련해야 한다. 조건적인 곳에서는 조림 면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삼림 자원을 늘려야 한다.

봉산 육림지, 유림지, 시험림지는 봉육기간 동안 방목, 사냥, 약재 발굴, 쉽게 상하기 쉬운 낫으로 풀을 베는 것을 엄금한다. 제 4 조는 평원 천연림 건설을 엄격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회복한다. 평원의 천연림은 후양림, 계곡림, 각종 사막 관목을 포함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종합구역, 유역계획, 수리건설을 제정할 때 평원 천연림의 용수를 총괄하여 평원 천연림의 성장과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 단수 평원 천연림의 경우 현지 수리부는 상황에 따라 1-2 년에 한 번씩 물을 주어야 한다. 홍수를 이용하여 관개하는 사람은 물값을 면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평원 천연림을 보호해야 한다. 폐쇄 기간에는 장작, 방목, 사냥, 약재 파기를 금지한다. 봉산이 없는 평원 천연림에서 삼림 벌채, 사냥, 채집 약재는 반드시 임업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 지정된 지역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평야 재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다. 자치구 평원 지역의 인공림 면적은 점차 경작지 면적의 30% 이상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 중 농지 보호림 면적은 관개 경작지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모래바람이 심한 지역은 8% 이상에 달하고, 일반 모래 피해 지역은 6% 이상에 달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현지 여건에 따라 조림 계획을 세우고, 조림지와 삼림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과 각 업종을 조직하여 연간 조림 계획과 전 국민의 의무 식목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국유기관, 단체조직, 개인이 황산황탄에서 개발성 조림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조림 개발에 대해 유보, 물 전환, 전력 공급, 대출 등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하다. 자치구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수자원비를 면제하고 세금 감면과 배려를 주기로 했다.

자치구는 임업 기금 제도를 수립했다. 임업기금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신장 위구르자치구 초원법 시행 세칙'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업과 목축주관부를 조직하여 임지 금지목축증을 발급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삼림지에서 방목하는 것은 반드시 삼림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나무를 보호해야 한다.

임업 부문이 방목을 허용하는 삼림지를 갱신해야 할 때, 현지 현급 인민정부는 그 삼림지에서 방목하는 목축민을 위해 잔디를 조정하고 조림 계획지를 갱신하도록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구는 국가 목재 상행 임무를 완수할 것을 보증하는 전제 하에 국영림업 경영 단위가 있는 자치주와 자치현이 목재 분배를 돌보았다. 자치주 자치주 자치현에 위치한 국유림업경영단위는 자치구 목재생산계획에서 국가가 모금한 부분을 공제한 후 3% 를 지방준비에 투입했다. 비균일 목재에서 10% 이상의 비율로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국유림업경영단위는 임업생산 건설에 임업생산 및 인근 지역의 소수민족을 우선적으로 흡수하고, 대중림림림을 조직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주어야 한다. 산간 삼림장에서 생산된 양육 목재와 기타 외래물자는 목축업 정착과 초막에서 목재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국유림장은 삼림 지대, 향진 인민정부 또는 농장, 개인과 호림방화, 육묘, 토지갱신 계약을 체결하여 종, 생활, 양육, 보호책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는 삼림 지역의 치안 관리를 강화하여 삼림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을 엄격히 통제한다. 산림 지역에 진입하여 채굴, 약재 발굴 등의 생산 경영 활동 (방목 제외) 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현급 호림 방화 지휘부의 비준을 거쳐 임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신강생산건설병단과 주강부대가 운영하는 임업은 자치구 임업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그 벌채계획은 자치구 목재 생산계획에 포함돼 벌채 후 재생조림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