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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어떤 부서에 계약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계약 분쟁은 행정부에서 중재하거나 중재기관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계약 분쟁이 중재나 중재 무효를 거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할 때 먼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계약 분쟁을 어느 부서에서 중재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인민조정위원회 공상행정관리부 등 관련 기관에 가서 중재할 수 있다. 계약 분쟁 당사자는 화해 중재 소송 중재 등을 통해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화해는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가 재협상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조정은 방법을 통해 당사자 간의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쌍방이 화해나 중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계약 분쟁 조정 유형:

1, 행정 조정

행정조정은 한 쪽이나 쌍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급 업무 부서의 주재하에 설득 교육을 통해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달성한 합의를 말한다. 분쟁을 해결하다. 기업단위에게 관련 행정부와 업무부문은 국가계획을 내리고 집행을 감독하는 상급 지도기관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본 시스템 내 기업의 생산, 경영 및 기술 업무에 익숙하다. 국가 법률, 정책 또는 계획의 요구에 따라 설득 교육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설득하십시오. 당사자는 같은 업무 주관 부서에 속하며, 논란을 해결하는 것은 업무 주관 부서의 책임이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은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쌍방이 서로 다른 기업 주관 부서에 속하면, 쌍방의 업무 부서가 나서서 중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 전환 경영 매커니즘 조례' 에 따르면 국가는 필요에 따라 기업에 지시성 계획을 내릴 권리가 있다. 기업은 정부 관련 부서에 시행 계획을 조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구매자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단위와 국가 주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계획 집행으로 인한 이러한 계약 분쟁에 대해 업무 주관부에서 조정하고 계획 변경을 설명하면 상대방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조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계약 분쟁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중재하고 당사자는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책 형식으로 조정서를 써서 분쟁 해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2. 중재 및 조정

중재하여 해결하다. 계약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사전 합의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기관의 주재하에 자원협상, 상호 양해 상호 양보를 기초로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중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재기관의 주재하에 중재로 형성된 중재협정은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발효 후 법적 효력이 있다. 한쪽이 집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집행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발효된 조정협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3. 법원 조정

법원 조정은 일명 소송 조정이라고도 하는데,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당사자 평등 협상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소송 절차를 끝내는 활동을 말한다. 계약 분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은 재판에서 먼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은 인민 법원이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협의를 달성하다

인민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한 화해 합의서와 조정서는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조정서가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된다.

당사자 쌍방이 법적 효력이 있는 사람은 쌍방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집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중재도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중재가 무효인 경우,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오래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 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조정을 할 수 있다. 행정조정은 일반적으로 상급기관의 주재하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안 되거나 안 되면 중재 및 법원 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