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 규정된 항공운송업체, 직원 및 여행객은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중국 민용항공국 (이하 민항국) 은 전국 비행 중인 기업 항공 여행객의 안전보위 업무를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중국 민용항공지역관리국 (이하 지역관리국) 은 관할 구역 내 항공여객 수송비행 안전보위 업무를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제 4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안전보위 작업에 대해 주체적 책임을 지고 있다. 제 2 장 의무 제 5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비행안전보위 업무를 담당하는 전용 항공안전보위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공공항공운송업체 지사는 해당 항공안전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기지 등 지사도 해당 기관이나 인원을 비행 중 보안 업무를 설정하거나 지정해야 합니다. 제 6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원 팀을 배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 * 항공운송업체는 항공안전원 기술등급제도를 세우고 항공안전원에 대한 기술등급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원을 배치해야 한다.
항공 안전원이 비행 당직 기간 동안 공공항공 운송업체는 다른 직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공공항공 운송업체는 비행 안전 작업 경비 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경비보장은 비행 보안 업무의 운영, 훈련, 품질 관리, 시설 설비 등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민항 테러 방지 업무와 관련된 것은 반테러 특별 자금 보장 제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원을 배치하고, 장비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설비가 완비되고 유효함을 보장해야 한다.
디바이스 관리 기록은 12 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제 10 조 기장은 비행 안전 보장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법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안전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승무원들이 항공기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직무 집행을 방해하며 만류하지 않는 경우, 승무원에게 행동인에 대해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륙 전이나 착륙 후 항공기를 떠나라고 요구할 수 있다.
(3) 항공기의 불법 간섭 등 비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행위는 승무원에게 해당 처분 절차를 시작하고 제지하고 제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간섭 또는 불법 간섭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승객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5) 교란 행위나 불법 방해 행위 등 비행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원래 비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항공기를 적절하게 처분한다. 제 11 조 비행 중 안전보위 작업은 기장이 책임진다. 항공 안전원은 기장의 지도하에 비행 중 안전보위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승무원의 다른 구성원은 기장과 항공 안전원이 비행 안전 보장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승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합니다.
(1) 분업에 따라 항공기 조종석과 객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2) 안전업무의 필요에 따라 여행객과 선원의 탑승 증명서를 검사한다.
(3) 무단 인원이나 물품이 조종석이나 객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4) 항공기 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승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권고를 듣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를 통제하거나, 이륙 전이나 착륙 후 항공기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
(5) 비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무장인원 수송, 범죄 용의자 호송, 송환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 안전 조치
(7)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2 조 승객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항공기 내의 좋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비행기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면, 그들은 승무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다. 승객은 승무원이 간섭 또는 불법 간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할 때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업무조치 제 13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본 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비행안전보장조치를 제정하고, 비행안전보장에서 승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기업의 항공안전보장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4 조 공공항공 운송업체는 비행 보안 업무 당직제도와 대기제도를 확립하고 엄격하게 시행해 정보 전달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비행 보안 업무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고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