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택시 여객 운행은 승객 지향적이어야 하며,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편안하고 양질의 개인화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시는 순항 택시 여객 운송 경영의 규모, 집약화, 기업화를 장려하고 경영자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경영 위험을 부담하고 이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경영 모델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5 조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본 시의 순항 택시 여객운송업의 관리를 책임지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인터넷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전 시 순항 택시 운영, 감독 및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총괄적으로 건설하고, 운영 및 감독 방식을 혁신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꽃구, 반추구, 남사구, 종화구, 증성구 교통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택시 여객운송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시장 감독 관리, 재정, 비상 관리, 생태 환경, 도시 관리, 도시 계획, 도시-농촌 건설, 산업 및 정보화와 같은 행정 부서와 공공 보안 기관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본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 경제사회 발전, 대중여행 수요에 따라 순항 택시 기능 포지셔닝에 따라 순항 택시 여객운송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는 시 전체 순항 택시 용량 총량 조절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과학적으로 투입 능력 조건을 확정하고, 순항 택시 용량 지표를 합리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시 전체 순항 택시 여객운송 동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매년 시장 수급, 도심 교통 상황, 도로 자원 운반 능력, 순항 택시 산업 운영, 미터기 및 가격 장비 데이터를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납품용량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제때에 시 인민정부의 인도용량 지표를 제청해야 한다. 제 8 조 순항 택시 가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가격이나 정부 지도가격, 순항 택시 전화 서비스 등 기타 부가 가치 서비스에 따라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한다.
가격 주관부는 순항 택시 운임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메커니즘과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순항 택시 운영비용, 주민과 운전자 소득 수준, 교통상황, 서비스 품질, 주민소비가격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격 규칙을 개선하고 운임과 연료가격 연계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가격 주관부는 3 년마다 크루즈 택시 운임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 보고서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9 조 본 시 크루즈 택시 여객운송업협회는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장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a) 산업 자율 규제 및 계약 모델 텍스트를 개발한다.
(2) 관광택시 경영자와 운전자가 관련 법규와 업계 규범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교육하고 독촉한다.
(3) 정부 및 관련 부서에 업계의 합리적인 호소를 반영하고 택시 경영자와 조종사, 정부 및 관련 부서 간의 소통과 조율을 잘 한다.
(4) 관광택시 경영자 간, 관광택시 경영자와 조종사 간의 갈등 분쟁을 중재한다.
(5) 회원에게 업무 훈련과 산업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6) 관광택시 경영자에게 합리적인 시장조절가격부가가치서비스 가격 규칙을 제정하도록 지도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법률, 규정 및 기타 활동.
크루즈 택시 여객 운송 산업 협회는 시 공공 신용 정보 관리 시스템에 의존하여 순항 택시 경영자와 운전자의 위법 행위, 부정직 행위, 불만 신고, 여객 서비스 평가 등에 대한 기록과 응용을 강화해야 한다. 업계가 사회감독을 받고 산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하다. 제 2 장 경영허가 제 10 조 본 시 순항택시 운력지표 투하 계획은 시 교통행정 주관부서가 순항택시 여객운송업 발전계획과 순항택시 여객운송 동적감지평가 상황에 따라 편성돼 시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한다. 화도구, 판장구, 남사구, 종화구, 증성구의 운송능력지표 배치 계획은 해당 구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시 교통행정 주관부에 제출하여 전 시 순항 택시 운송능력지표 배치 계획을 포함시켰다.
본 시 크루즈 택시 용량 지표 배치 계획에는 예정된 크루즈 택시 용량 지표 수, 시간, 운영 방식, 운영 지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근 가능한 크루즈 택시 용량 지표 배치 계획도 명시해야 합니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본 시 순항 택시 용량 지표 배치 계획을 편성할 때 청문회, 좌담회,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 의견 요청 등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