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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민간 항공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경내 투자자들의 민용항공업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및 국가의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국내 투자자들이 민용항공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민용항공업의 신속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국내 투자자가 민항업에 투자하면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유제를 주체로 삼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민항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와 민항업 발전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 3 조 본 규정은 민용항공업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국유투자자와 비국유투자자를 포함한다.

국유투자자는 각급 정부와 그 권한을 부여받은 국유자산투자기구, 국유독자나 국유지주기업 및 기타 국유경제조직을 가리킨다.

비국유투자자는 집단기업, 사기업, 기타 비국유경제조직과 개인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서 언급 된 민간 항공 산업은 다음 영역을 포함합니다:

공공 항공 운송

(2) 일반 항공;

(3) 민간 수송 공항과 일반 항공 공항을 포함한 민간 공항

(4) 항공 교통 관리 시스템;

(e) 항공 연료 판매, 저장 및 주석 달기, 항공기 정비, 화물 창고, 지상 서비스, 항공 식품 생산 및 판매, 주차장 관리, 여객 상품 판매 대리점,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항공 결제 및 기타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한 민간 항공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 제 4 조 중국 민용항공총국 (이하 민항총국) 과 민항지역관리국 (이하 지역관리국) 은 경내 투자자들이 민용항공업에 투자하는 것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민항업은 투자 진입을 완화하는 동시에 각종 민항기업의 관리 정책에 동등한 대우를 한다. 제 2 장 투자 접근 제 5 조 국유투자자와 비국유투자자는 민간 항공업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명확한 제한이 있으므로 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국내 투자에는 특수관리가 필요한 공공항공운송업체가 국유지주나 국유상대적 지주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유상대지주는 단일 국유투자자와 지주기업이 통제해야 한다. 제 7 조 민용운송공항은 공공기반시설로 국내 투자자들의 다양화 투자를 독려한다. 그러나 민간 항공 발전 계획에 포함된 국제 허브 및 지역 허브 (이하 허브 공항), 전략적 민간 수송 공항 (이하 전략 공항) 은 국유독자권, 국유지주 또는 상대적 국유지주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유상대지주는 단일 국유투자자와 지주기업이 통제해야 한다. 제 8 조 정부와 사회자본협력방식으로 민용운송공항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정부와 사회자본협력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제 1 민용운송공항, 항공연료 판매 저장 및 운송 충전업체,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업체 및 관련 업체가 전화물기 항공사 이외의 공공항공운송업체에 투자하여 투자 비율은 5% 를 넘지 않는다.

전액기업과 관련 기업은 전화물항공사에 투자할 수 없다.

처음 두 개의 관련 업체는 공공항공 운송업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10 조 공공항공운송업체 및 관련 기업 투자 허브 공항이나 그 터미널은 투자 비율이 25%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지주할 수 없다.

공공항공운송업체는 터미널과 승강장이 있는 공항에 전용 터미널과 승강장을 건설, 운영, 소유 또는 대여할 수 있지만 공항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 11 조 허브 공항과 관련 기업은 공항 내 항공 연료 판매, 저장, 충전업체 및 그 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비율은 25%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지주할 수 없습니다.

허브 공항에서는 한 공항에 항공연료 판매, 저장, 충전업체가 하나뿐인 경우 공공항공운송업체 및 관련 업체가 항공연료 판매, 저장, 충전업체 및 그 시설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 비율은 25%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상대적으로 지주해서는 안 된다. 공항에는 이미 항공연료 판매, 저장, 충전업체가 있으며, 공공항공운송업체 및 관련 업체가 투자하거나 다른 항공연료 판매, 저장, 충전업체에 참여해 투자 비율에 구애받지 않는다.

처음 두 가지 공항 항공유 저장 및 운송 충전 시설은 전용 항공유 하역소, 장외 및 장내 항공유 창고, 장외 항공유관, 기평 항공유관, 항공유운송차, 충전차, 기평 급유 시스템, 항공주유소를 가리킨다. 제 12 조 항공교통관리시스템은 주로 중앙정부가 투자한다. 항공교통관리부는 항공교통관리시스템 이외의 민간 항공 분야에 투자할 수 없다. 제 13 조 공공항공운송업체의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민용운송공항의 고위 임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민용운송공항의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공공항공운송업체의 고위 임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