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개발구 읍 거리 노조는 본 관할 구역 내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노조는 산업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책임진다.
기층 노조는 본 단위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책임진다. 제 5 조 노조 노동법 감독은 법에 따라 감독하고, 실사구시하며, 대중에 의지하고, 밀접하게 협력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개발구 노조는 동급 노동행정부와 함께 노동법률감독검사제도, 노동위법사건 처리피드백제도, 노동권권평가제도, 노동법조기관의 심각한 위반기록 및 통보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및 제 8 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고용인의 노동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1)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
(2) 단체 계약의 이행;
(3) 지불 형식과 시간, 초과근무 임금, 최저임금 및 기타 관련 임금
(4) 사회 보장;
(e)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6) 노동 보호, 노동 안전 위생, 근로자 사상자 및 직업병
(7) 여성 근로자, 미성년자 근로자 및 장애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
(8) 동등한 고용, 동등한 임금,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9 조 시, 현, 개발구 노조는 노동노동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향진, 거리노조는 노동법감독위원회 또는 노동노동법감독팀을 설립하고,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규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의견이나 건의를 제기한다. 제 10 조 산업노조와 기층노조는 노동법감독위원회 또는 노동조합노동법감독팀을 설립하여 본 업종, 본 기관의 노동법규 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 또는 노동조합노동법감독팀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등 노동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감독의견을 제시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급 노조에 보고하고 상급 노조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노동법감독위원회와 노동법감독팀은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자격을 갖춘 노동조합직원과 조합원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 주임과 감독 팀장은 동급 노조 의장이나 부주임이 맡는다.
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와 노동조합노동법감독팀은 관련 행정부 인원과 사회인을 초빙해 참가할 수 있다. 제 12 조 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와 노동법감독팀은 동급 노조 지도자와 상급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아야 한다.
노조 노동법 감독관은 자격증 유도 제도를 실시한다.
시 총노조는 노조 노동법 감독관에 대한 훈련과 심사를 담당하고 감독관증을 발급한다. 제 13 조 노조 노동법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노동법, 규정 및 규정에 익숙하다.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책 수준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
(3)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공평하고, 직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열심히 보호한다.
(4) 훈련 심사 합격을 거쳐 노조 노동법 감독관증을 취득하다. 제 14 조 노조 노동법감독관은 노동법감독위원회와 노동법감독팀의 임명을 받아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조사하고 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한다. 제 15 조 노조 노동법 감독관은 고용인 단위나 고용현장에 들어가 고용주가 노동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관련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수 있도록 임명했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며, 고용인 단위는 협조해야 하며 거부, 방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노조 노동법 감독관은 규정된 시간 내에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재처는 임금, 직위, 직급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임의로 직위를 조정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