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 남북길이는 약 1 ,000km, 동서 최단 거리 21.6km, 총면적 22 만 제곱 킬로미터입니다. 반도 북서부는 중국 동북과 접해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은 한국 중국 러시아의 국경선이다. 반도 북동부의 동해는 일본을 마주하고 있다.
동경 124 * * 도 사이 한국 표준시간 자오선은 135 도로 세계 표준시간보다 9 시간 빠르다.
국토의 70% 는 산지구릉으로 동북부 지세가 가장 가파르고 남서부는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자 한반도의 곡창이다.
반도 동부 해안선은 평평하고 깊고, 서부 해안선은 우여곡절과 얕고, 남부는 구불구불한 만이다. 3400 개의 크기 섬이 있습니다. 한국의 강은 넓고 완만하여 대륙성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강은 한강 565, 438+04 km, 금강 4065, 438+0 km, 나동강 525 km 등이다.
지리적 위치-한국은 아시아 대륙 북동부 북위 33 43 도, 동경 124- 132 도/최고봉 제주 한라산에 위치해 있다.
고도1950m 의 지일산, 고도1915m 의 설악산, 가장 긴 강-한강, 전장 782km.
나동강, 522km, 진강, 396km.
한국의 무역 정책
첫째, 대외 무역의 기본 상황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외향형 경제 발전 전략인' 무역입국국' 을 실시하여 국제시장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국내 자원 부족과 시장 협소한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경제 비약을 실현하여 신흥공업국 대열에 올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5 년 6 월 (1- 1 1) 한국 대외무역수출총액은 49582 1 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출액은 2589 억 달러로 전년 대비16.4% 증가했다. 수입 23692 1 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2004 년 한국무역액은 세계 12 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2 위, 13 위였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전기 전자 제품 (반도체, 가정용 전자 제품, 컴퓨터 및 주변 장치, 휴대폰), 자동차, 선박, 석화 제품, 일반 기계, 강철, 직물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 원유, 농림수산물,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철강, 석화제품 등 전자부품이다. 한국의 스토리지 반도체 칩 (DRAM), 초박막 LCD 모니터 (TFT-LCD), 평면 유리, 전자레인지, CDMA 휴대폰, 광 드라이브, 컴퓨터 모니터, 전자 혈압계 등. 세계 시장에서 상위권에 오르다.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동남아, 대만성이다.
한국의 공산품 평균 수입관세는 8% 이다.
둘째, 대외 무역 관리 시스템
대외무역법' 은 한국 정부가 대외무역을 관리하고 진흥하는 기본법으로,' 외환거래법',' 세관법',' 수출제품 품질법 향상', 각종 보호와 특정 무역을 지원하는' 진흥법' 및 무역과 관련된 단일 행정법과 함께 한국 대외무역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구성한다.
한국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전체 무역정책의 제정과 시행을 담당한다. 외교무역부 무역협상본부는 대외무역협상을 담당한다. 농업과 임업부, 해양어업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산업관리부는 주관 분야 내에서 특정 상품의 무역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공업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는 외국 상품 수입으로 손상된 공업을 구제할 책임이 있다. 한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일부 농산물 (60 여 종) 수입에 대해 수량 제한을 실시하는 것 외에 일반 상품 수출입 자유를 실시한다. 한국 정부는 상품 수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2004 년 마지막 상품인 쌀의 수입 제한을 해제한 뒤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1986 부터 한국 대외무역업계는 허가제, 등록제, 신고제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 한국대외무역법에 따르면 2000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대외무역업계가 전면 개방되어 어떤 개인과 기업도 대외무역활동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다. 다만 통관과 세관 통계의 편의를 위해' 무역업계 고유 번호제' 시행을 독려하는 것, 즉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업에 해당하는 고정번호를 신청하고 통관할 때 기입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농약, 유해 화학 물질, 석유, 담배, 인삼, 지정 농수산물 및 외국 정기 간행물, 영화 등 특수 상품의 수출입과 수출은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 수출입 상품 관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상품을 수입할 수 있지만 관련 국제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품 수출입 제한, 즉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산업 자원부는' 수출입 공고',' 종합 공고' 및' 전략 물자 수출입 공고' 를 발표함으로써 수출입 상품의 종류, 수량, 금액 또는 무역 지역, 허가증을 제한하는 신청 절차를 확정했다. 이 공고들은 공업자원부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수출입 공고가 비정기적으로 발표되다. 새로운 공고가 발표될 때까지 오래된 공고는 항상 유효하다. "공고" 는 수입을 제한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고" 제한류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다.
종합공고는' 대외무역법' 규정을 제외하고 한국 관련 부처가 제정한 53 부 특별법 중 수출입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가 종합된 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공고를 말한다. 종합 공고는 주로 수입 조건 (표준, 규격 등) 을 제한한다. ) 및 절차 수출입 상품은 관세와 무역총협정 (GATT)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제한 대상은 주로 인체의 생명건강안전, 환경오염 또는 국제공약을 위반한 상품이다.
한국의' 대외무역법' 시행 순서에 따라 수출승인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은 방직품 협정과 관련된 상품입니다. 자율적으로 상품을 규제하다. 정부 간 협약에 명시된 상품; 자원보호 상품. 현재 수입 심사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수출입 공고' 는' 인정' 이 필요한 수출입 상품 ('신청제' 와 유사, 즉 기업이 과거 실적과 수요에 따라 관련 주관부에 신청함) 과 주관부서 (주로 관련 행정부 또는 관련 업종단체가 책임짐) 를 열거했다.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또 농수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은 수입농산물, 수출농산물, 수입후 가공농산물에 대해 특수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일부 수산물은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 농산물 검사 특별법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협중앙위원회와 농수산유통공사에 의뢰해 농산물을 점검했다. 수산물 검사는 국립수산물 검사연구원에서 실시한다.
넷. 특정 무역 모델 관리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실시하지만 산업자원부는 다음과 같은 무역방식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
(1) 수출입 제한을 피하거나 산업 보호 정책 시행을 방해할 수 있는 거래.
(2) 모든 화물을 해외로 옮기고 중국에서 결제하지만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래.
(3) 자금 결제는 없지만 화물이 움직이는 거래는 없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위탁무역, 임대무역,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회계무역 (물교환무역과 보상무역 포함), 중간무역, 무환어음 수출은 모두 공신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전략 물자 수출입 특수관리
한국 정부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상품 ('전략물자') 에 대해 수출승인제와 수입허가제 등 특수한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전략 물자의 상품명, 규격, 수출제한구역 및 수출승인이나 수입허가를 받는 절차는 공업자원부가 규정하고 공고한다. 공업자원부 산하의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위원회는 각종 제한 조치를 심의할 책임이 있다.
자동사는 정상적인 수출입 무역 질서를 유지한다
GATT 와 WTO 의 관련 협정 및 한국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외국 상품의 정상 또는 이상 수입으로 국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 정부는 반덤핑세 부과, 반보조금세 부과, 안전조치 실시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구제할 수 있다. 또는 국내 산업의 요구 사항, 정상 관세를 기준으로 매우 높은 조정관세를 징수하여 일부 상품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 또는 정상적인 관세를 기초로 유연한 관세 감면을 실시하여 국내가 부족한 원자재 수입을 장려하고, 기업 생산비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국내 무역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타인의 이익 침해, 원산지 규칙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한과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 파트너국이 전쟁, 재난, 한국 차별 등 세계 평화를 보호하고 동식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국제공약 규정을 위반할 때 한국 정부는 그 나라와의 수출입 무역에 대해 특별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각종 수출입 조합을 통해 무역상의 행동을 규제하고 관리하며 정상적인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방직품과 의류협정' (MAF) 에 따라 방직품 무역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