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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주요 활동 기록 관리 시범 조치
첫째, 주요 활동 기록 보관소의 수집, 정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활동 기록 보관소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록 보관소 법" 과 같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주요 활동" 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사회 활동을 의미한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

(2) 국내외 유명 인사의 본 행정 구역 내 활동

(3) 본 행정 구역 내의 중대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종교 공사 건설 긴급 폐기 활동.

중대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문서 관리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주요 활동 기록" 이란 과거와 현재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및 개인에 의해 직접 형성된 종이, 전자, 오디오 및 비디오, 상징적 인 물리적 및 기타 형태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보존 가치를 지닌 역사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중대 활동 파일 관리는 통일된 리더십, 등급 책임, 중앙 집중식 보관, 효율적인 이용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대 활동 기록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리 중 중대 문제를 조율하며, 기록 관리 부서가 중대 활동에 참여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기록 관리 부서는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중대 활동 기록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양도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주최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단위와 관련된 중대 활동을 맡을 때, 동급 파일 행정관리부는 회원단위로 조직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 7 조 중대 활동 주최자는 서류자료 수집, 정리 및 양도 방안을 중대 활동 실시 방안에 포함시키고 통일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관련 서류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양도에 필요한 경비는 중대 행사 경비 예산에서 마련해야 한다. 제 8 조 주최 기관은 중대 행사 기록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담당한다.

주최 기관은 행사가 끝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동급 파일 관리 부서에 파일 등록을 하고 법에 따라 관련 파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최 기관은 두 개 이상의 단위이며, 주최 기관은 중대 행사가 끝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류를 동급 국가 기록 보관소에 넘겨 관리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양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동급 파일 행정관리부의 동의를 받은 후 이양을 연기할 수 있다. 제 9 조 기자가 중대 행사에 참가하여 형성된 각종 서류자료는 권리자가 사전 약속에 따라 행사 주최자에게 제공한다. 제 10 조 중대 돌발사건 처분이 끝난 후 통일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한 인민정부는 처분활동에서 형성된 서류자료를 동급 국가 기록 보관소에 완전히 넘겨야 한다. 제 11 조 중대 활동에서 형성된 모든 자료들은 독자적으로 완전한 가족을 형성해야 한다.

지방 각급 국가 기록 보관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된 기록 자료를 카탈로그화하고 감정해야 한다. 제 12 조 집단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거나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중대 행사 자료자료의 소유자는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기록 관리 부서의 승인 없이는 국가 기록 보관소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허락없이 해외로 가져 가지 마십시오.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항의 서류는 보관이 부실하거나 심각하게 파손되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서류행정관리부는 대신 보관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매입하거나 인수할 수 있다.

중대 행사 자료자료를 보존하는 단위를 국가 기록 보관소에 기부, 예탁 및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다. 제 13 조 지방 각급 국가 기록 보관소는 중대 활동 기록 접수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건전 중대 활동 기록 이전 접수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중대 활동 문건은 법에 따라 사회에 개방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중대 활동 문건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국가 기록 보관소에 중대 활동 기록 자료를 이전, 기부 또는 보관하는 단위와 개인은 그 기록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에 개방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록 보관소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5 조 지방 각급 국가 기록 보관소는 중대 활동 기록 목록을 세우고, 관련 사료를 편찬하고, 문서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중대 활동 기록 활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6 조 지방 각급 국가 기록 보관소가 사용자에게 중대 활동 기록 자료를 제공할 때, 점진적으로 마이크로품이나 다른 형태의 사본으로 기록 원본을 대체해야 하며, 중대한 보존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 원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대 행사 서류의 마이크로품이나 기타 형태의 복제품은 국가 기록 보관소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국가 기록 보관소의 도장을 찍는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7 조는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 법규는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규정이 없으면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중대 활동 조직은 본 방법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급 파일 행정관리부를 회원단위로 흡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동급 지방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2) 중대 활동 기록 손실을 초래한 것은 현급 이상 지방기록 행정관리부와 관련 주관부서가 손실 서류의 가치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