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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
시행을 재개하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 230 조 제 2 항

2.' 민사소송법 해석' 제 467 조: 집행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화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가 원효 법률문서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재개해야 하지만, 화해 합의 이행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 화해 합의가 이미 이행되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을 재개할 수 없다.

제 520 조가 신청 철회로 집행을 중지한 후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집행 신청을 다시 접수해야 한다.

3.' 집행규정 위임' 제 9 조 제 2 항: 집행사건 반환을 위탁한 후 위탁법원이 이미 입건한 것은 반드시 종결해야 한다. 반환 사건의 원인이 없어지면 위탁 법원은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부적절한 위탁으로 반송된 경우, 위탁법원은 위탁을 철회하고 사건 집행을 재개하며 소재지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4.' 최종규정' 제 9 조: 본 집행절차가 끝난 후 신청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행법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재개 실행은 신청 집행 제한 기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집행 법원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본 집행절차가 끝난 후 5 년 이내에 집행법원은 6 개월마다 인터넷을 통해 감시시스템을 통해 집행인의 재산 상황을 조회한 후 조회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행 재개 조건에 부합하는 집행법원은 제때에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5.' 화해 규정 집행' 제 9 조: 집행인이 화해 협정 집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신청자는 원효 법률문서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고, 화해 협정 이행에 대해 집행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 16 조: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화해협정 집행이 무효이거나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집행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화해 협정 집행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신청자는 이에 따라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화해 합의를 집행하는 것이 무효이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집행인이 집행 재개를 신청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집행사건 종결에 관한 의견' 제 6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재개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의 화해 합의를 통해 원효 법률문서 재개를 신청한다.

(2) 일방 당사자가 이행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원효 법률 문서의 시행을 재개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집행 사건이 집행 절차 보고서 집행을 종결한 후 집행인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집행인에게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집행 사건이 위탁 집행으로 종결된 후, 부당하게 입건된 위탁 법원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5) 민사소송법 제 257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집행 조건이 충족될 때 집행인이 집행 재개를 신청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17 조 재산조사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서명 확인 또는 집행법원의 합의정 심사 검증을 거쳐 원장의 비준을 거쳐 집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은 신청 집행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518 조가 신청 철회로 집행을 중지한 후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246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입안 종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집행했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집행 사건의 재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건을 입건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의 화해 합의를 통해 원효 법률문서 재개를 신청한다.

(2) 일방 당사자가 이행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원효 법률 문서의 시행을 재개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집행 사건이 집행 절차 보고서 집행을 종결한 후 집행인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집행인에게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집행 사건이 위탁 집행으로 종결된 후, 부당하게 입건된 위탁 법원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5) 민사소송법 제 257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집행 조건이 충족될 때 집행인이 집행 재개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