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중앙급 사업단위의 국유자산 처분을 규범하고 국유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 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 잠행방법' (재정부령 제 36 호) 과'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 잠행방법' (재교 [2008]13
제 2 조 이 방법은' 사업단위 재무회계제도' 를 집행하는 중앙급 각종 사업단위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중앙 정부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이란 중앙 정부 기관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국유 자산의 재산권 양도 또는 취소를 의미한다.
제 4 조 중앙급 사업단위의 국유자산 처분은 공개, 정의, 공평, 경쟁, 우혜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비준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제 5 조 재정부와 중앙급 사업 단위 주관 부서 (이하 주관 부서) 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승인 (심사) 하거나 중앙급 사업 단위 국유자산 처분을 기록한다.
제 6 조 재정부와 주관부의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에 대한 비준과 중앙급 사업단위가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한 서류는 재정부가 중앙급 사업단위 자산 배치 예산 항목을 배정하는 참고 근거다. 중앙급 사업단위는 이에 따라 재산권 변동과 회계처리를 처리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현행 사업 단위 재무회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7 조 중앙급 사업단위가 처분한 국유자산은 권리가 분명해야 한다.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권 논란이 있는 자산은 소유권이 명확해지면 처분해야 한다. 담보물로 설정된 국유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등 법률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 장 처분 범위 및 기본 절차
제 8 조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 범위에는 유휴 자산,
폐기, 탈락한 자산, 재산권이나 사용권을 양도한 자산, 결손, 부실, 비정상 손실의 자산, 그리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할 기타 자산. 자산의 성격에 따라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무형 자산 및 대외 투자로 나뉜다.
처분 방법에는 무상 이전 (양도), 대외기부, 판매, 양도, 이전, 교체, 폐기 및 분실 신고, 화폐자산 손실 상각 등이 포함됩니다.
제 9 조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은 다음과 같은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a) 단위 가치 또는 대량 가치 (장부 원액, 하동) 800 만원 이상 (이하 규정 한도) 의 국유자산은 중앙급 사업단위에 의해 한 번에 처분되고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중앙 정부 기관의 일회성 처분 단위 가치 또는 배치 가치가 규정 한도보다 낮은 국유 자산은 재무부가 승인 한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주관 부서는 비준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서류 (3 부) 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재무부가 회답한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 서류는 소재지 재무부 재정감사위원 사무실 (이하 옴부즈맨 사무실) 에 베껴야 한다. 중앙급 사업 단위는 주관 부서의 국유자산 처분 승인 서류를 받은 후 현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다.
제 11 조 중앙사업단위 처분 규정 한도 이상의 국유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단위 신고. 중앙급 사업단위가 국유자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 신청서' 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식 문건 형식으로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다. 주관부는 중앙급 사업 단위 신고 처분 자료의 규정 준수 및 진실성을 심사한 후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c) 재무부 승인. 재정부는 주관 부서가 제출한 국유자산 처분 신청을 비준했다. 대량의 국유자산을 처분할 때 재정부는 감독관에게 국유자산 처분 상황에 대한 현장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4) 평가, 기록 및 승인. 재무부의 승인에 따르면 중앙급 사업단위는 자산평가 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에 국유자산을 평가하도록 의뢰하고, 평가 결과는 재정부나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평가 결과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므로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5) 공개 처분. 중앙급 사업단위는 신고처분한 국유자산을 공개적으로 처분한다.
중앙급 사업단위 처분 규정 한도 이하의 국유자산은 단위 신고, 주관부 승인, 평가 서류 승인, 공개 처분 절차에 따라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재정부에 신고한다.
제 3 장 무상 이전 및 기부
제 12 조 무상 할당 (양도) 은 국유자산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 무상 할당을 통해 국유자산의 소유와 사용권을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제 13 조 자산의 무상 이전 (양도) 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장기 유휴, 비효율적 운영, 초 표준 구성 자산;
(2) 단위 철회, 합병, 분립으로 이관된 자산
(3) 제휴 관계 변경, 자산 위아래;
(4) 할당 (양도) 해야 할 기타 자산.
제 14 조 무상 이전 (양도) 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같은 부서에 속한 사업 단위 간, 사업 단위와 행정 단위 간, 사업 단위가 무상으로 기업 국유 자산을 할당 (양도) 하여 규정 한도에 따라 승인한다.
(2) 국유 자산의 부문 간 무상 이전 (양도). 양도인과 수취인이 일치 (의향협정 첨부) 하여 주관 부서에 각각 승인을 요청한 다음 양도자 주관 부서에서 재정부의 승인을 보고하고, 수령자 주관 부서가 무상 이전 (양도) 에 동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3) 다른 수준의 국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 (양도) 하다. 중앙급 사업단위의 국유자산을 무상으로 지방정부에 할당 (양도) 하는 경우, 성급 주관부, 재정부가 접수하기로 동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중앙급 사업단위 주관부에서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단위 국유자산은 무상으로 중앙급 사업단위에 할당 (이전) 하고, 지방단위 동급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유자산의 무상할당 (이전) 수속을 밟는다. 중앙급 기관은 자산 접수와 관련된 상황을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관 부서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중앙사업단위가 국유자산의 무상 이전 (양도) 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무상 양도 (양도) 신청 서류;
(b) "중앙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3) 자산 가치 증명서와 재산권 증명서 (예: 구매 송장이나 영수증, 공사 결정 등).
계산서, 국유토지사용권증서, 주택소유권증, 주식증서 등의 자격증 사본
(4) 단위 취소,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자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취소, 합병 또는 분립에 대한 승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5) 무상으로 할당 (양도) 할 국유 자산의 이름, 수량, 사양, 단가 목록
(VI) 기타 관련 자료.
제 16 조 대외기부는 중앙급 사업단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에 따라 자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산을 합법적인 수취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행위다. 실물자산, 무형자산, 화폐자산 기부를 포함한다.
제 17 조 중앙사업단위가 국유자산을 기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외부 기부 신청 서류;
(b) "중앙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3) 사유, 방법, 경로, 책임자, 자산 구성 및 금액, 인수 절차 등을 포함한 기부 보고서.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기부자가 본 기관의 재무 상태 및 경영 활동에 대한 분석 보고서, 화폐자금원에 대한 설명 등
(5) 주관부와 중앙사업단위가 기증하기로 결정한 관련 서류;
(6) 기부 자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빙서 (예: 구매 송장이나 영수증, 공사 결산, 회계 증명서, 고정 자산 카드, 재산권 증명서 등 사본 (도장 단위);
(7) 기타 관련 자료.
제 18 조 대외 실제 기부는 동급 재정부문이나 주관부에서 발행한 기부 영수증이나 기부 자산 인수 명세서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동급 금융부문이나 주관부의 통일인쇄 (감독) 시스템에 대한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수취인이 있는 향진, 거리, 읍 등 기층정부기구가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확인된다.
제 19 조 중앙사업단위는 국유자산기부를 받고, 제때에 계상 수속을 처리하고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관 부서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 장 판매, 양도, 이전 및 교체
제 20 조 판매, 양도, 양도는 중앙사업단위의 국유자산 소유권 또는 소유권의 변동을 의미하며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는다.
제 21 조 중앙급 사업단위의 국유자산 매각, 양도 및 양도는 재산권 거래기관, 증권거래시스템, 합의방식 및 국가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방식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매각, 양도 및 양도는 재산권 거래기관과 증권거래시스템 이외의 직접협의 방식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22 조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매각, 양도, 양도는 재정부와 주관부서가 규정된 권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한 자산평가 보고서에서 확인된 평가액을 시장입찰의 참고로 삼는다. 제안 거래가격이 평가 결과의 90% 이하인 경우 재정부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재확인한 후에야 거래할 수 있다.
제 23 조 중앙사업단위가 국유자산의 판매, 양도, 양도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판매, 양도 또는 양도 신청 서류;
(b) "중앙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3) 자산가치증명, 재산권증명서, 예를 들면 구매송장이나 영수증, 공사 결산, 국유토지사용권증, 주택소유권증, 주식증서 등의 증명서 사본
(4) 자산의 기본 상황, 처분의 원인, 방법 등을 포함한 매각, 양도 및 양도 방안
(5) 매각, 양도, 양도 계약서 초안은 지분 양도에 속하며 지분 양도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VI) 기타 관련 자료.
제 24 조 교체는 중앙사업단위와 다른 단위 간의 비화폐성 자산 교환을 가리킨다. 이러한 교환은 소량의 화폐 자산 (예: 프리미엄) 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25 조 중앙사업단위가 국유자산 교체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재발행;
(b) "중앙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3) 자산가치증명, 재산권증명서, 예를 들면 구매송장이나 영수증, 공사 결산, 국유토지사용권증, 주택소유권증, 주식증서 등의 증명서 사본
(4) 다른 기관이 자산 교체에 대한 기본 정보, 담보물 등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
(5) 쌍방이 서명한 교체 협정;
(6) 다른 기관의 법인 증명서 또는 영업 허가증 사본
(7) 중앙 기관의 최근 재무 보고서;
(8) 기타 관련 자료.
제 5 장 폐기, 분실 신고 및 상각
제 26 조 폐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관련 부서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 처분을 말한다.
제 27 조 손해는 부실 손실, 비정상 손실 등으로 인한 자산 처분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재산권 취소입니다.
제 28 조 중앙사업단위가 국유자산 폐기 및 손해신고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폐기 및 분실 신청 서류;
(b) "중앙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3) 자산의 가치 손실, 손상 및 비정상적인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 구매 송장이나 영수증 사본, 공사 결산 사본, 회계증명서, 고정자산 카드, 실사표, 재산권 증명서 (단위 도장) 등
(4) 폐기 및보고 손실 가치 목록;
(5) 비정상 손실 사고에 대한 인정서류 및 책임자에 대한 처리서류 (6) 주택 철거 등의 이유로 자산 상각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일자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부 주택 철거 승인 서류, 건설 프로젝트 문서, 쌍방이 체결한 주택 철거 보상 협정
(7) 기타 관련 자료.
제 29 조 중앙사업단위 국유자산 대외투자, 담보손실 신청 손실처분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외국인 투자 및 보증 (모기지) 손실에 대한 신청 서류를 처분한다.
(b) "중앙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3) 피투자 단위의 청산 감사 보고서 및 취소 서류;
(4) 채권 또는 지분 증명서, 부실 채권 형성에 대한 설명 및 법적 근거가 있는 증명 자료
(5)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문서를 제출한다.
(VI) 기타 관련 자료.
제 30 조 화폐 자산 손실 반제는 화폐 자산 (현금, 은행 예금, 미수금, 받을 어음 등) 을 반제하는 행위입니다. ) 현재 재무 회계 시스템에 따라 손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31 조 중앙사업단위가 화폐성 자산 손실 상각을 신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화폐 자산 손실 상각 신청서;
(b) "중앙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3) 채무자는 법에 따라 파산, 철회 또는 폐쇄를 선언하고 채무자가 청산한다.
재산 청산 후 손실을 만회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선언한 민사판결서, 재산청산 보고서, 공상등록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증명서, 정부 관련 부처가 폐업을 결정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4)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실종, 사망을 선언한 경우, 그 재산이나 유산이 청산되지 않은 법률 서류를 제공한다.
(5) 소송과 관련된 경우, 판결 신고 기관의 패소 판결을 제공하는 인민법원의 효력 판결이나 판결, 또는 승소했지만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끝내는 법률문서.
제 6 장 수입 및 지출 관리 처분
제 32 조 처분소득은 국유자산 매각, 양도, 양도, 교체, 폐기, 손해 보고 등의 처분 과정에서 얻은 소득으로, 실물자산과 무형자산 매각 소득, 차액소득 교체, 처분신고손실 소득, 보험청구 소득, 토지사용권 양도 소득 등을 포함한다.
제 33 조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 수입은 관련 세금, 평가비, 경매 커미션을 공제한 뒤 정부 비세입관리와 재정국고 징수 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국고에 납부해'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토지사용권양도소득은' 중앙단위 토지소득을 예산관리에 포함시키는 재무부의 통지' (재종합 (2006) 63 호) 규정에 따라 중앙국고에 상납해' 수지선' 관리를 실시한다.
실물자산과 무형자산을 매각한 수입, 차액소득 재설정, 잔존가액 손실소득 처분, 보험청구 수입이 중앙국고에 상납돼'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성과전환 (양도) 수입은' 국무원 사무청 포워딩 기술부 등 부처의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에 관한 몇 가지 규정에 관한 통지' (국발 [1999]29 호) 에 따라 중앙국고에 상납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4 조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대외투자로 형성된 지분 (권익) 매각, 양도 및 양도수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현금대외투자로 형성된 지분 (권익) 판매, 양도 및 양도는 중앙급 사업단위에 속한 대외투자를 회수하고, 지분 (권익) 매각, 양도 및 양도소득은 단위 예산에 포함돼 통일회계와 관리를 실시한다.
(b) 물리적 자산과 무형 자산으로 형성된 지분 (지분) 의 판매, 양도 및 이관은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수입은 현금으로 투자수익, 세금, 평가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중앙국고에 납부하고'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투자 수익은 단위 예산, 통일회계, 통일관리에 포함된다.
2. 수입은 자산과 현금 형태이며, 현금은 투자수익, 세금, 평가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중앙국고에 납부하여'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3) 현금, 실물자산, 무형자산으로 대외투자로 형성된 지분 (권익) 매각, 양도, 양도 수입은 본 조 (1) 항 및 제 (2) 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한다.
제 35 조 중앙급 사업단위가 납부해야 할 국유자산처분소득과 국유자산대외투자로 형성된 지분 (권익) 매각 (양도) 수입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이미 중앙재정송금전문가를 개설한 예산단위는 재정부의 비세입징수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소득을 취득한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앙재정송금전문자에게 전액 납부해야 한다.
(b) 중앙 재정 송금 전용 계좌를 설립하지 않은 예산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국유자산 처분 수입을 납부해야 한다.
1, 1 차 예산 단위. 재정부는 중앙재정환납전문자를 개설하고, 1 급 예산단위는 처분수입을 획득한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앙재정환납전문자에게 전액 납부한다.
2. 2 차 예산 단위. 1 급 예산 주관 단위는 행정사업 단위이고, 2 급 예산 단위에는 산하 예산 단위가 없고, 재정부는 1 급 예산 단위에 대한 중앙재정송금 전가를 개설하고, 2 급 예산 단위는 처분소득을 취득한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1 급 예산 단위 중앙재정송금 전액을 직접 납부한다. 2 급 예산 단위는 하급 예산 단위인 경우 재정부가 2 급 예산 단위에 대한 중앙재정송금 계좌를 개설하고, 2 급 예산 단위는 소득 처분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액을 중앙재정송금 계좌에 직접 납부한다. 주무 부서는 기업그룹의 재정부가 2 급 예산단위에 대한 중앙재정환납전문자를 개설하고, 2 급 예산단위는 처분소득을 취득한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액을 중앙재정환전액을 직접 납부한다.
3, 3 단계 및 다음 예산 단위. 재정부가 주관하는 2 급 예산 단위에 중앙재정송금 전문자를 개설하고, 3 급 이하 예산단위는 처분소득을 취득한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앙재정송금 전문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한다.
제 36 조 중앙사업단위에서 납부한 국유자산 처분 수입은 예산 관리에 포함된다. 사업 개발로 인한 사업 단위의 자산 배분 수요는 재정부가 부서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자산 배치 기준과 중앙재력 상황에 따라 조율한다.
제 7 장 감독 검사 및 법적 책임
제 37 조 재무부는 권한범위 내에서 주관부서가 승인한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을 감독하고,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특별 점검할 수 있다.
감독관은 지방 중앙급 사업 단위의 국유자산 처분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제 38 조 각 부처는 국유자산 처분에 대한 사후점검제도를 세우고, 산하 사업 단위 자산 처분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39 조 부서와 중앙사업단위는 국유자산 처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규정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한도 이상 국유기업에 무단으로 지출한 것이다.
자산 처분
(2)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신고 및 처분 자료를 승인한다.
(3) 서로 결탁하고, 비밀리에 조작하고, 국유자산을 처분하는 것;
(4) 자산 처분 소득을 차단한다.
(5) 단위 자산의 손실을 초래한 기타 행위.
제 40 조 재정부, 주관부, 중앙단위, 개인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정위법 행위 처벌조례' (국무부령 제 427 호)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41 조' 비영리조직 회계제도' 를 시행하는 중앙사회단체와 민영비기업단위가 국유자산 처분과 관련해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2 조 각 부처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본 부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부서가 속한 사업 단위의 국유자산 처분 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주관 부서는 실제 업무 요구에 따라 산하 사업 단위가 일정 수의 국유 자산을 처분하고 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43 조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은 국가 안보와 비밀에 관한 것으로, 국가 관련 비밀제도의 규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비밀과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44 조 사업단위가 운영하는 전액 출자 기업과 지주기업 국유자산 처분은 재정부가' 기업재무통칙' (재정부 명령 제 4 1 호),' 기업국유자본과 재무관리 잠행조치' (재정기업 (2006) 325 호),' 기업국유재산권
제 45 조 본 방법은 2009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 반포된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방법이 우선한다.
부속서: 중앙 단위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중앙 단위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신고 단위 (서명) 신고 날짜 연월 일 금액: 만 원.
일련번호 자산명 자산 분류 자산 출처 모델 사양 단위 수량
(주식) 구매 (투자) 일일 가치 처분 방법 설명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무형 자산 대외 투자 기타 자산 장부 원가치 할인 장부 가치
처분 사유
사업 단위 의견: 자산관리부 책임자 (서명)
예산 (재무) 관리 책임자 (서명)
(서명 됨) 년, 월, 일 단위 책임자
연월일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
검토 의견 자산 관리 책임자 (서명)
예산 (재무) 관리 책임자 (서명)
연월일
평론
참고: 1. 이 표는 매각, 양도, 교체, 폐기 분실 신고, 화폐자산 상각 등 국유자산 처분 신청에 적용됩니다.
2. 자산 범주 (1) 고정 자산 ① 토지, 주택 및 구조물 ② 일반 장비 (3) 전용설비 (4) 운송설비 (5) 전기설비 (6) 전자제품 및 통신설비 (7) 기기 및 기타 문예체육기재 (9) 도서, 문화재 및 전시품 (9) 가구 및 가전제품 등 (2) 유동 자산 ① 화폐 자금 ② 증권 ③ 채권 ④ 미지급금 ⑤ 기타; (3) 무형자산 ① 특허권 ② 저작권 ③ 상표권 ④ 토지사용권 ⑤ 기타; (4) 외국인 투자; (5) 기타 자산
3. 자산원 (1) 재정자금 형성 (예산외 자금 포함) (2) 단위 자체 자금 형성 (3) 단위 합병 형성 (4) 상위 자금 조달 형성 (5) 상위 자금 조달 형성 (6) 기부 형성
4. 자산 처분 방법 (1) 경매 (2) 입찰 (3) 계약 양도 (4) 기타 방법
5. 테이블의 자산 분류, 자산 출처 및 자산 처분 방법은 코드로 채워집니다.
중앙 단위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신고 단위 (서명) 신고 날짜 연월 일 금액: 만 원.
일련번호 자산명 자산 분류 모델 사양 단위 수
(주식) 구매 (투자) 날짜 및 가치 처리 방법 설명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무형 자산, 외국인 투자, 기타 자산, 장부 원금, 장부 감가 상각액, 순장부가액, 평가액.
처분 사유
줄
나타나다
당사자 의견: 자산 관리 책임자 서명
연월일 예산 (재무) 관리부 책임자가 서명하다
연월일 단위 책임자 서명
연월일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
자산 관리 책임자 검토 의견 서명
연월일 예산 (재무) 관리부 책임자가 서명하다
연월일 주석
수신
수신
당사자 의견: 자산 관리 책임자 서명
연월일 예산 (재무) 관리부 책임자가 서명하다
연월일 단위 책임자 서명
연월일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
자산 관리 책임자 검토 의견 서명
연월일 예산 (재무) 관리부 책임자가 서명하다
연월일 주석
참고: 1. 이 표는 사업단위 국유자산의 무상이전 (양도) 과 대외기부 등 처분사항을 신청하는 데 적용된다.
2. 자산 범주 (1) 고정 자산 ① 토지, 주택 및 구조물 ② 일반 장비 ③ 전용 장비 ④ 운송 장비 ⑤ 전기 장비 및 통신 장비 ⑥ 전자 제품 및 통신 장비 ⑥ 기타 문체 장비 ⑨ 도서, 문화재 및 전시품 ⑨ 가구 전기 및 기타; (2) 유동 자산 ① 화폐 자금 ② 유가 증권 ③ 외상 ④ 선불금 ⑤ 기타; (3) 무형자산 ① 특허권 ② 저작권 ③ 상표권 ④ 토지사용권 ⑤ 기타; (4) 외국인 투자; (5) 기타 자산
3. 자산 처분 방법 (1) 같은 부서 간에 자산 속성을 변경하지 않는 이관 (2) 부서 간 이관 (3) 중앙 단위와 지방 단위 간 자산의 무상 이체 (4) 고정 자산 기부.
(5) 유동 자산 기부 (6) 무형 자산 기부 (7) 기타 형식 기부 (8) 기타
4. 양식의 자산 분류 및 자산 처분 방법은 코드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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