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말하는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 생산자, 판매자가 이름, 품질, 효능, 사용법, 정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문자, 기호, 숫자, 패턴 등의 묘사에 대한 총칭을 가리킨다. 제 4 조 국가 품질감독 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은 직권 범위 내에서 전국 화장품 라벨을 조직하는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품질기술감독부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 화장품 라벨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화장품 라벨의 표기 내용 제 5 조 화장품 라벨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과학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제 6 조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이름은 일반적으로 브랜드 이름, 일반 이름 및 속성 이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1) 상표명은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통용명은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의학 기능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주요 원료, 주요 기능 성분 또는 제품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용할 수 있다.
(3) 속성명은 제품의 객관적 형태를 나타내야 하며 추상적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확인된 제품 이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은 제품 이름을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에 명시된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 7 조 화장품에' 낯선 이름' 이라고 표기한 것은 본 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인접한 위치에 같은 사이즈로 제품명을 표시해야 한다. 국가의 관련 규정과 사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동명 화장품은 인파, 색깔, 향기에 따라 이름이나 뚜렷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 8 조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의 실제 생산 가공지를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의 실제 생산 가공 장소는 행정구에 따라 적어도 성급 () 까지 표기한다. 제 9 조 화장품 라벨은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는 법에 따라 등록하고 제품 품질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여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1)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그룹 회사나 그 자회사는 각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그룹 회사의 지사나 생산기지에 그룹 회사와 지사 (생산기지) 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거나 그룹 회사의 이름과 주소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위탁기업이 위탁가공화장품 생산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탁기업의 이름, 주소, 위탁기업의 이름 또는 위탁기업의 이름과 주소만 표시해야 한다. 위탁업체는 가공화장품 생산 허가증이 없는 경우 위탁업체의 이름, 주소 및 위탁업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분장화장품은 실제 생산가공업체 이름과 분식자 이름, 주소를 별도로 표기하고 분식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10 조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의 생산날짜와 유통기한 또는 생산로트 번호와 제한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제 11 조 화장품 라벨은 순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정량의 표기는' 정량 포장 상품 계량 감독 관리 방법' 에 따라 집행된다. 액체 화장품은 부피로 순 함량을 나타냅니다. 고체 화장품은 품질에 따라 순 함량을 표시한다. 반고체나 걸쭉한 화장품의 순 함량은 품질이나 부피로 표시해야 한다. 제 12 조 화장품 라벨은 모든 성분 목록을 표시해야 한다. 마킹 방법 및 요구 사항은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제 13 조 화장품 라벨은 기업이 집행하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번호 또는 등록 기업 표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라벨에는 반드시 제품 품질 검사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4 조 화장품 라벨은 생산 허가증 표시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허가증의 표시와 번호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시행방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화장품은 제품 사용 요구나 로고에 따라 제품 전체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설명서에 보충해야 한다. 사용설명은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필요할 때는 부도설명이 있어야 한다.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손상되거나 인체 건강과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화장품, 어린이 등 특수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화장품은 주의사항, 중국어 경고 설명, 유통기한과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저장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