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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방법
1) 교육법의 의미

일반적으로 법은 통치계급 (즉 국가정권을 장악하는 계급) 의 의지를 반영하는 보편적이고 명확하고 권위 있는 행동규범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결국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달려 있으며,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으로 시행을 보증한다. 교육법은 전체 법률체계의 일부이며, 법적 의미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특징과 조정 대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법은 교육활동에서 보편적으로 준수되고, 교육에서는 통치계급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가 제정하거나 허용하며,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된 행동규칙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의 특징:

1. 교육법은 우선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며 결국 물질적 생활조건에 달려 있다.

법의 본질에서 교육법에 의해 결정된 행동 규칙은 우선 통치계급의 의지를 주로 반영하며, 통치계급이 국가를 통해 제정되고 인정되며,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된다. 통치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 (물질생산방식, 지리환경, 인구상황 등) 에 의해 결정된다. ), 그리고 지배 계급의 이익 기준과 가치에 따라 해당 사회적 관계를 조정한다. 통치계급은 예로부터 국가 권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의 일부를 법률로 만드는 데 주력해 왔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관계, 사회질서, 경제, 정치제도를 수립,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교육법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바탕으로 한 많은 인민 대중의 공동 의지가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계급, 국가, 인민의 고도의 통일은 우리나라 교육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2. 교육법은 교육 활동에서 따라야 할 행동 규칙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과 각종 사회관계에서 따라야 할 많은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며, 모두 일정 범위 내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교육법은 교육교육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공하고 방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곳의' 교육활동' 은 목적이 있고, 의식이 있고, 조직적인 양성인의 교육활동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모든 교육적인 활동이 아니다. 교육법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내부 교육 관계,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생, 교사 및 기타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 간의 조직, 관리, 시행, 참여 등 교육활동에서 조정된 교육관계다. 교육교육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교육법이 조정하고 규범화해야 하는 교육관계가 더 많아질 것이다.

3. 교육법은 국가가 제정하고 비준하며 국가가 시행하는 행동규범이다.

법의 출현으로 볼 때 교육법은 입법권이나 입법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이 제정, 인정, 관리, 보충, 폐지 등과 같은 법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교육법과 국가 간의 필연적인 관계를 밝혀냈고, 다른 사회규범은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정당 헌장은 정당 지도부가 제정한 것이며, 직업도덕은 이 업계의 자율적인 규범이며, 국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국가 의지가 없는 속성.

법 시행 방식을 보면 교육법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뒷받침해 시행을 보증한다. 교육법과 교육정책, 직업윤리, 각종 정치규범 등 사회규범의 중요한 차이다. 어떤 사회 규범에도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지만, 법률의 강제력은 다른 사회 규범의 강제력과 다르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표현되며 법원, 교도소, 경찰, 심지어 군대의 지지를 받는다. 교육법을 위반하고 교육법에 의해 결정된 학교 교사 학생 등 각 방면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 권력에 의해 집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법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학교, 장소 및 기타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재산을 침범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분명히, 다른 사회 규범은 국가 강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4. 교육법은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중요한 내용으로 보편성과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법의 내용 구성으로 볼 때, 주로 규범적인 내용과 비규범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리와 의무는 그 규범적인 내용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법은 교육관계를 규정하는 주체 (행정기관, 학교, 교사, 학생 및 보호자,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등) 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 교육 및 교수 활동에서 즐기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8 조는 학교가 9 가지 권리를 누리고 6 가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7 조는 교사가 6 가지 권리를 누리고, 8 조는 교사가 6 가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 보호법", "의무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사는 보편성이란 교육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의 보편성이며, 구체적인 사람에게 행동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 추상적인 사람이다. 법이 만료되지 않는 한, 한 번 혹은 몇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당파, 단체의 조직, 노조의 정관, 규율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단체, 단위 내의 사람들에게 행동 규범을 제공하지만, 타인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명확함이란 교육법이 특정 조문의 형태로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지, 일부 사회규범처럼 모호하고 유연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법' 은 만 6 세 아동은 모두 입학하여 정해진 연한을 위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은 학생 모집 업무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행정부가 모집인원을 돌려보내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물론, 우리는 교육법이 명확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행동 규범을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육법의 모든 법률이 이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법률은 지도 사상, 기본 규범, 적용 범위의 유효일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러한 규정들의 존재는 법이 명확한 사회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는 이러한 규정들이 법률의 성격, 임무, 효력, 요구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넓은 의미로 국가기관 (권력기관과 행정기관 포함) 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주로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법률, 최고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법규, 지방권력기관이 제정한 지방법규,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제정한 규정, 지방정부가 제정한 규정이 포함된다. 일부 교재에서 사용하는' 교육법규' 의 내포와 외연과 거의 일치한다. 협의적으로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서, 즉 교육법을 가리킨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교육법 개념을 사용한다.

(b) 교육법과 교육 정책의 차이점

교육법의 의미를 학습함으로써 교육법과 교육정책 (여기서 당의 정책을 가리킴) 의 관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있다. 중국의 정치제도는 교육법과 교육정책이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결정했다. 그것들은 모두 사회주의 경제 기초에 의해 결정되고 봉사하는 것으로, 많은 인민 대중의 이익과 의지의 구현이며, 규범적이며, 교육정책은 교육법의 제정과 시행에 어느 정도 지도 역할을 한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주체와 구속력이 다르다. 교육법은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하며, 국가 의지 속성과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방침은 중국 * * * 산당 지도부가 제정한 것으로, 국가 의지와 보편적 구속력이 없는 속성, 즉 법적 효력이 없다. 당의 교육 방침을 보편적인 구속력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법정의 입법 절차에 따라 그것을 국가의 의지로 올리고 법률로 바꿔야 한다.

2. 다른 표현. 교육법이 제정된 후 조문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규범은 특수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행동 방식과 결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있으며, 고도의 명확성, 구체성, 개방성, 엄밀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휘상으로 볼 때, 모든 법률 조문은 진술문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주어가 명확한 완전한 문장이다. 한눈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법률 문서의 내부 구조로 볼 때, 그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범주가 완비되어 있고, 계층이 분명하며, 체계적이다. 그러나 당의 정책은 당의 결의, 결정, 통지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들의 비교 원칙은 대부분 지도성과 감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이 엄격하게 규정한 형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일부 당의 정책은 사회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당내에서도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표준화와 안정성의 정도는 다릅니다. 교육법과 교육정책은 모두 행동 규범이지만 교육정책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원칙과 일반을 비교하며 제정과 집행에 있어서 더욱 유연하고 변화무쌍하다. 교육법의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사람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행위자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법은 정책 시행 경험을 요약하고 대중의 지혜와 의견을 집중함으로써 결정되므로 정책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법적 변경도 해당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다른 구현 방법. 교육법의 시행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필요한 행동이다. 할 수 없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당의 정책 집행은 주로 당원의 충성과 많은 인민 대중의 신뢰, 선전교육, 심층적이고 세밀한 사상 업무와 조직, 당기와 당정 기관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법과 교육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면 실제 업무에서 법률로 대체되는 것을 피하고 각자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둘. 교육법의 기원 (a) 교육법의 기원

법의 기원은 세계 각국의 법률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법률, 특히 입법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법이 창조하는 방식과 법률 규범의 외적 표현을 포함한 법적 효력의 원천을 가리킨다. 즉, 행동 규칙은 법적 규범으로 간주되고 법적 효력이 있으며, 국가기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규범의 근거가 된다. 넓은 의미에서 법의 기원은 법의 외적 형식에 속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의 기원은 법의 형식과 같지 않다. 이는' 법의 형식' 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의 기원의 본의는 단지 법의 표현 형식이 아니라 법의' 효력원' 을 가리킨다 법률 규범의 유효성은 법률 규범의 형식 뒤에 숨어 그 형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생성 기관과 생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의 형식' 은 법의 기원에 대한 내포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 교육법의 기원은 법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교육법의 효력의 원천, 즉 교육법이 어떤 국가기관과 방법으로 제정되었는지, 어떤 교육법 문서로 표현된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법 (전국인민대 통과),' 교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 학교위생업무조례' (국무부 반포) 등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정부규정 등이 있다.

교육법의 기원은 교육법의 본질에 달려 있지만 국가 정치 제도, 민족 문화 전통, 사회 발전 단계 등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교육법의 근원은 주로 관습법 (불성문법), 판례, 규범성 법률 문서 (성문법), 조약 등이다. 신중국 교육법의 연원은 주로 국가가 제정한 교육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중국 교육법의 기원은 ① 성문법이 주요 형태라는 특징이 있다. (2) 교육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하는 국가기관의 지위가 다르고 그 이름과 효력도 다르다. (3) 교육법 규범성 문서는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우리나라 교육법의 주요 연원은 헌법 교육법 교육행정법규 지방교육법규 교육조례 교육조례 교육조례 교육조약 협정이다.

1. "헌법" 의 교육 규정

헌법은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제정한 국가의 총헌법과 근본법이다. 세계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 조항과 교육에 관한 전문장까지 있다. 각국 헌법에서 교육에 관한 규정은 통상 지도 사상, 취지, 교육제도, 시민의 교육에서의 권리와 의무, 교육 행정권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교육법의 연원으로서 교육법에 기본적인 지도 사상과 입법 근거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교육과 교수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다.

헌법' 서문' 제 1, 2, 3, 4, 5, 27 조는 교육법의 기본 지도 사상과 입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9 조는 국가 발전 교육의 취지, 기본 원칙,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사회주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민의 과학 문화 수준을 높이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개최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제거하고, 노동자, 농민, 국가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및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독학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국가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세력이 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국가가 표준어를 보급하여 전국적으로 통용하다. " 。

헌법 제 46 조는 시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

헌법 제 47 조는 시민들이 교육과 과학 연구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과학 연구, 문학 예술 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에 종사할 자유가 있다. 국가는 교육, 과학, 기술, 문학 및 기타 문화 사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국민에게 유익한 작품을 창작하도록 장려하고 돕는다. "

헌법 제 49 조는 부모의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 89 조, 제 107 조, 제 1 19 조는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지도 및 관리 교육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은 한 나라의 모든 법률의 총연원이며, 국가의 근본제도 (사회제도, 국가제도), 국가생활의 기본원칙, 국가기관, 시민의 기본권, 의무 등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헌법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교육입법의 중요한 근거다. 어떤 형태의 교육법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교육법

최고국가권력기관이나 전문입법기관이 제정한 교육 규범성 문서를 교육법이라고 한다. 교육법은 기초교육법과 단독교육법으로 나뉜다.

(1) 기초교육법. 교육기본법은 헌법에 따라 교육 내외 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규범이며 교육법규체계의' 교육헌법' 이나' 모법'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교육의 기본 원칙, 임무와 제도, 교육 활동 중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기본 교육법이나 비슷한 교육법을 가지고 있다. 일본 국회 1947 이 통과한 교육기본법, 러시아 연방교육법 1992, 헝가리 교육제도법 1973, 미국 연방법전 3 1 장의 일반교육법

우리나라 기초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은 이미 1995 년 3 월 1995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법 *** 10 제 84 장은 우리나라 교육활동의 지위, 성격, 방침, 기본 원칙, 교육의 기본 제도, 학교, 교사, 학생 등 교육관계 주체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 교육투입과 조건의 보장, 외국의 교육교류와 협력, 교육관계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별도의 교육법. 단독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어떤 종류의 교육이나 특정 부분의 교육 간 관계를 조정하는 교육법을 말한다. 전자는 의무교육법과 직업교육법이고 후자는 교사법과 학위법이다. 완전한 교육법체계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주요 부문과 측면을 기본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전형적인 예는 일본이 학교 교육 (각급 공립과 사립학교), 사회교육, 교육재정, 교사대오, 교육행정 (교육부, 문부성, 지방교육위원회) 방면에서 단선 교육법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기본 교육법과 함께, 속칭' 교육 소육법' 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의 단독 교육법은 일반법 (즉 기본법 이외의 법) 에 속한다. 현행 헌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다. 현재 중국은 5 개의 별도 교육법을 제정하고 반포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NPC 제 5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3 차 회의는 2006 년 2 월 1980 일 채택, 2006 년 6 월198/KLL

(2)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12, 1986 년 4 월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채택, 1 년 7 월 시행), 총/

(3)'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10 월 36 일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4 차 회의 1993 통과, 10 월 36 일/KLOC-

(4)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2005 년 5 월 15 일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9 차 회의 채택, 2006 년 9 월 1 1996 일 시행)

⑤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1998 년 8 월 29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채택, 1999 년 10 월 29 일 시행), 총 8 장 69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결정, 결의 등 법률문서, 예를 들어 NPC 제 6 대 인민대표대회 제 9 차 회의에서 1985 로 통과된' NPC 인민대표대회 상위원회 스승의 날 결정' 도 교육의 법적 범주에 속한다.

3. 교육 행정 법규

교육행정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 교육 행정 규정은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교육 관리 문제에 대한 행동 규칙입니다. 그것들은 형식과 구조적으로 규범적이어야 하며, 시효성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것의 제정, 검증 및 발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형태의 교육 행정 법규는 모든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국회가 통과한' 학교교육법' 과 내각이 통과한' 학교교육법 시행령' 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헌법 제 89 조에 따르면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명칭이 있다: 1 전면적인 시스템은 어떤 행정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규정' 이라고 한다. (2) 어떤 방면의 행정 업무에 관한 규정은' 규정' 이라고 불린다. (3) 행정 업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방법' 이라고 한다. 행정 법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비준된다: ① 국무원 상무회의 비준; ② 국무원 총리의 승인을 받았다. 심사를 거쳐 비준된 행정법규를 발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① 국무원이 발표한다. (2)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어떤 승인 방식이나 발표 형식을 사용하든 행정 법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87 국무부가 4 월 26 일 비준한' 행정법규제정절차 잠행규정'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행정규정은 형식과 내용상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세칙' (1992 국무부 비준, 국가교육위원회 명령 654333

문맹 퇴치 조례 (1988 년 2 월 5 일 국무원 발표)

장애인 교육조례 (국무부 8 월 23 일 발표,1994);

학교체육조례 (1990, 2 월 20 일 국무부 승인, 국가교육위원회 명령 제 8 호 발표)

학교위생업무조례 (1990, 6 월 6 일 국무부 승인, 국가교위 제 10 호 발표);

교사 자격 조례 (국무원 발표, 2002 년 2 월199512);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 시행잠행조치 (국무원 5 월 20 일 승인1981);

유치원관리조례 (1989 년 8 월 20 일 국무원 승인, 국가교령제 4 호 발표)

일반고등학교 설치 잠행조례 (1986+ 16 년 2 월 5 일 국무원 공포)

고등교육독학시험 잠행조례 (국무원 3 월 3 일 발표,1988);

교육비 추가 징수 잠행규정 (국무원 4 월 28 일 발표, 1986, 6 월 7 일 국무부령 제 60 호 개정)

"중외협력학교 잠정 규정" (1995 년 6 월 26 일 국무원 승인, 국가교위가 반포함)

사회력 학교 운영 조례 (1997 년 7 월 3 1 일 국무부 발표).

게다가, 일부 불규칙한 형식이나 내용,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행정 법규가 있다. 교육법제가 개선되고 입법과학성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행정법규의 형식은 점차 보완과 통일로 나아갈 것이다.

4. 지역 교육법 및 규정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지방정부 (성, 지방, 현) 에 일정한 입법권을 부여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교육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며, 그 행정 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지방 입법부가 제정한 이러한 교육 규범성 문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방교육법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