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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과 재산 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보험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경제 제도이자 법률 제도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보험은 사회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경제제도이다.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의 집단적 힘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계산 원칙에 따라 보험기금을 건립한다. 법적 관점에서 보험은 보험 계약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발생시킨 권리와 의무관계이며, 보험인은 보험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험은 현대 사회의' 안정기' 이다.

입법과 보험 실천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보험법은 보험 대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험을 인신보험과 재산보험의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눈다. 인신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재산보험은 재산 및 관련 이익을 주제로 한 보험 ('보험법' 제 5 1 조) 이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인신보험과 재산보험의 내재적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는 보험 실무와 보험법 서비스 과정의 구체적인 보험 사례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기억의 성격에 따라 법률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완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글은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입법과 결합해 양자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론 발전과 실천 조작에 유리하다.

첫째, 보험의 기준이 다르다.

보험표지란 피보험자의 경제재산이나 자연인을 말한다. 국내 대부분의 보험법학자들은 보험의 표적이 보험이익과 맞먹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보험법은 "사물"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장 가능한 이익은 아니다. 보험법 제 32 조는 "재산보험계약은 재산과 관련 이익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보험 계약의 표지물은 재산 및 관련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법 제 5 1 조는 "인신보험 계약은 사람의 생명과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보험 계약의 기본가는 한 사람의 생명과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보험의 표지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 돈으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고, 인신보험의 표지물은 사람이므로 돈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양자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이며, 다른 방면의 차이를 결정한다.

둘째, 두 사람의 보험 이익 개념은 다르다.

보험의 이익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대상 간의 경제적 이익 관계를 가리킨다. 이런 경제관계가 침해되어야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적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당이득과 보상 표지물의 훼손, 소멸을 방지하는 것이다. 국내외 입법과 학자들은 보험이익의 중요한 요소가 재산보험에 적용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인신보험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인신보험 이익은 영미 보험법에서 특유한 개념이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금전적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유럽 보험법은 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신보험 분야에 적용하지 않았다. 보험 가입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보험 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중국의 보험법은 영미의 이익과 유럽의 동의를 모두 받아들였다. 보험법' 제 52 조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생명과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거나, 혈연, 인척에 대한 보험 이익을 가진 사람을 보험 대상으로 하거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 간의 부양, 부양, 부양 관계로 인한 실제 관계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혜택을 준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 이익이 없지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재산보험은 양수 이율 보험과 음수 이율 보험으로 나뉜다. 정이익보험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정익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이익이란 특정 주체가 어떤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이나 이익관계를 말합니다. 부정적 이익은 특정 주체가 불리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가져올 수 있는 재산 이익의 손실이다. 긍정적인 이익과 부정적인 이익의 구분도 재산보험과 책임보험의 관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표 ('보험법' 제 49 조) 를 말한다. 이곳의' 배상 책임' 은 부정적인 재산 이익이며, 그 목적은 피보험자가 어떤 법적 규정, 계약의무 또는 기타 사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부담을 보상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재산보험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특정 주체에게 긍정적인 이익은 재산이나 물권의 손실이 물권 주체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산 이익이든 예상 재산 이익이든 보험 사고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이익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의 기존 재산 이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침해, 계약 또는 기타 법적 의무로 인해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양의 재산 이익이든 음의 재산 이익이든 재산 보험을 위한 것이다. 수명과 신체를 보험 대상으로 하는 인신보험은 인신이기 때문에 돈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험 가입자도 보험 대상에 대한 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양수' 와' 마이너스' 이익의 구분이 없다.

셋째, 초과 보험의 부당이득은 양자에 대해 다르다.

인신보험 계약은 정액보험과 지불계약이며 초과보험, 중복보험, 부당이득의 문제는 없습니다. 재산보험은 손해보험과 배상계약이며 초과보험, 중복보험, 부당이득의 법적 규정에 따릅니다.

재산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받은 보험배상은 배상 이익 침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학계에서는 이런 보험을' 손해보험' 또는' 특정 손해배상 보험' 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보험 사고의 손실을 기초로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보상성을 가지고 있다. 보험법 제 39 조 제 2 항은 "보험금액은 보험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가치를 초과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무효이다. " 제 40 조는 "중복 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중복 보험의 상황을 모든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복보험의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각 보험인의 배상금액 합계는 보험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법률은 재산보험이 초과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중복 보험은 보험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은 생명과 신체의 귀중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계약 쌍방은 보험금액을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금으로 직접 지불되므로 학계에서는' 정기보험' 또는' 인출손실보상보험' 또는' 지불보험' 이라고 불린다. 인신보험 표지의 귀중성은 인신보험 (특히 생명보험) 에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이 없다는 것을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의료비용보험이나 인신보험의 사고상해보험은 손해보험으로' 중간보험' 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피보험자가 질병 치료로 인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피보험자는 질병이나 상해 치료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중복 보험과 부당이득의 규정도 피보험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보험인은 양자에 대한 대위청구권이 다르다.

대위청구권이란 우리나라 보험법 제 44 조는 "제 3 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손해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배상한 날부터 피보험자가 배상 금액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 3 자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가 이미 보험계약에 의해 보증되었다는 이유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피보험자가 제 3 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보험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법의 본질에서. 이 입법은 제 3 자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인 보험배상 책임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응용은 각종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달라야 한다. 재산보험에서 보험표는 보익의 내용이며 배상이 특징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보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대위청구권은 당연히 재산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산보험명언) 우리나라' 보험법' 제 44 조부터 제 47 조까지는 재산보험에서 보험인의 대위청구권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그러나 보험인의 대위청구권도 재산보험 계약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 46 조 규정: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회원이 고의로' 원가법' 제 4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그 회원에게 대위를 행사하여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즉, 제 3 자는 피보험자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구성 구성원이며, 보험인은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사고는 제 3 자가 일부러 초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정의 입법 이유는 제 3 자가 피보험자와 생활이나 생산관계,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인이 대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피보험자 자신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같다. 보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금지해야 한다.

인신보험에서 보험표는 화폐가치로 계산할 수 없다. 인신보험의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인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제 3 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신보험에서 생명보험이나 장애보험은 정액보험에 속하고 의료비 등 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비용은 화폐가치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인 대위청구권의 규정은 생명보험과 같은 인신보험의 정기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험대위청구권은 의료비 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지닌 보험에는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법 제 67 조는 "인신보험의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행위로 사망, 장애, 질병 등 보험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 3 자에게 보상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을 포함한 인신보험의 다양한 보험종을 간과하고 인신보험에서 보험인 대위청구권의 적용을 간단히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조항은 보험인의 대위청구권이 인신보험에서 정액보험 성격의 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인신보험에서 손해보험 성격을 지닌 보험 계약에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수정해야 한다.

다섯째, 효력정지, 효력회복 규정에는 두 가지 다른 적용이 있다.

보험계약 효력의 중단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잠시 중단되어 법정조건이나 약속조건에 도달했을 때 계약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 복효 조항은 인신보험 계약의 효력이 중단된 후 피보험자가 계약 복효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조항이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57 조는' 계약약속, 보험료 할부' 을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계약보험료를 납부한 후,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규정된 기한 60 일 이내에 당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중단된다. "라고 말했다. 제 58 조 규정: "전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의 협의를 거쳐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한 후 계약 효력이 회복된다. 그러나 계약 해지일로부터 2 년 동안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 보험법' 의 보험계약 효력 중단과 회복에 관한 규정으로 인신보험 계약에만 적용되며 재산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 생명 보험은 투자와 저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당분간은 당기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피보험자의 이익을 상세히 보장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당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법적 결과는 계약이 중단되고 보험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나라 《보험법》은 보험계약 해지 후 2 년 이내에 보험가입자가 복효를 신청하고 보험인과 보험료 지급 합의에 도달한 계약의 효력 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 효력이 2 년 동안 중단되고 피보험자가 복효를 신청하지 않거나 복효 조건이 미달된 경우에만 법률은 피보험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여섯째, 보험인의 미지급 보험료에 대한 요구는 다르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59 조는'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인신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소송 방식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신보험 계약에서는 소송을 통해 보험료를 받을 수 없고, 재산보험 계약에서는 미지급 보험료를 회수하는 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자유다' 는 원칙에 따라 재산보험 계약에서 소송을 통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법' 제 59 조는 보험료를 할부로 지급하는 인신보험 계약의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제 56 조 제 2 항은 "계약이 할부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험 가입자는 계약이 성립될 때 계약보험료를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신보험의 보험인이 보험증권을 보증하고 발행하기로 동의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계약보험료는 보험인이 취득한 채권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때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59 조는 두 번째 종료 시 지급되는 인신보험료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보험 위험, 두 보험 보상은 다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 성격으로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이 없고 부당이득의 문제는 없다. 후자는 여전히 중복 보험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적용된다. 전자는 대위권의 법률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후자는 대위권의 규정에 적용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결정하는 보험위험 내용은 피보험자의 신체 건강 상태, 수명 길이, 외부 요인이 피보험자를 침해할 가능성에 있다 (물론 피보험자 자체의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 재산보험에서 특수책임보험의 위험은 피보험자가 침해 행위, 계약 또는 법적 의무로 제 3 자에게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구체적 행위가 위험 요소를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은 계약 자체, 즉 피보험자가 위약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계약이익 손실로부터 비롯된다. 제품 책임 보험에서 위험은 피보험자가 제공한 제품이 사람이나 재산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관광서비스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은 피보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위험에 국한된다. 다른 재산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행동은 보험사고의 발생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재산 손실이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잘못은 피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보험 책임을 경감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다),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잘못은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 중 하나다. 보험 위험 내용의 적용에 대한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보험비율과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의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보상 결정 방식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사고상해보험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성질은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 당사자가 약속한 보험금액에 따라 직접 배상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보험명언) 객관성이 강하다. 반면에 재산보험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책임보험의 보험배상은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실천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책임보험에서는 책임과 책임배상 자체가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법에 따라 증명하는 자료는 법원 판결문, 관련 법 집행 기관의 조정서 또는 책임인정서,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중재협정이다. 보험 계약법의 원칙에 엄격히 따르면 보험 사고로 피보험자의 실제 손실은 계약 쌍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정보가 반영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거짓이라면 보험인이 성공을 항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피보험자와 제 3 자 사이의 배상 책임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될 때 피보험자는 책임보험의 배상이 피보험자 (또한 일종의 보험이익) 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 제 3 자에 대한 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제 3 자와 결탁하여 자신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배상액을 자진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판결은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인이 발급한 보험계약 조항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모든 법정 또는 비법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통지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제 3 자에 대한 경제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배상 금액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약속한 배상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피보험자는 민사판결이나 민사조정서에 근거하여 보험자에게 보험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인이 불공평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법적 절차에 장애가 있다. 보험인은 피보험자와 제 3 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나 중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교통경찰 부서의 책임 인정과 배상 조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부상당한 제 3 자가 교통경찰 집행인과 결탁하여 손해액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제 3 자와 결탁하여 손실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쉽게 간파된다.

여덟째, 보험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이 다르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26 조는 "생명보험 이외의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보험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권리는 보험사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아 소멸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재산보험의 클레임 시효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2 년, 인신보험 계약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신보험, 인신보험, 인신보험, 인신보험, 인신보험) 보험종에 따라 생명보험의 배상 시효는 5 년, 생명보험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의 배상 시효는 2 년이다. 보험청구 시효와 소송 시효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청구 시효는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험인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시한이다. 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유효 기간이다. 클레임 시효 기간 동안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인에게 사력 구제를 주장하고, 소송 시효 기간 동안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력 구제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레임 시효 적용 보험법 규정, 소송 시효 적용 민법통칙 규정 클레임 시효는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되며, 소송 시효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된다. 따라서 보험법 실천에서 두 가지 제한의 적용에 주의해야 한다. 필자는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인에게 클레임을 청구하면 클레임 시효권이 이미 행사되고, 품질제거기간의 성격에 따라 클레임 시효는 클레임 권리 행사 시 만료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클레임, 클레임, 클레임, 클레임, 클레임, 클레임, 클레임) 청구에서 보험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시효 조정이 적용됩니다. 즉, 클레임이 논란이 발생한 날부터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 간주되어야 하며, 보험분쟁 소송 시효는 해당 날부터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보험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보험업계 자체의 경영 목적과 생존 발전의 원칙을 이해함으로써 보험인과 피보험자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 관계를 찾아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 자체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관련 보조제도와 조치도 완벽하지 않다. 재산보험과 인신보험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천중인 관련 보험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험업의 행동을 규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보험법 이론과 보험업, 규칙과 규칙, 지도와 지도의 관계를 연계하기 위해 우리나라 보험업의 발전과 법률규제, 법률보장의 보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