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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사 소송 관할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리는 외국 기업과 자주 협력하고 외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며 국제 민사소송 사건이 가끔 발생한다.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관할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생활에서, 국가마다 같은 민사소송에 대해 서로 다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 민사소송 관할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너에게 해답을 주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섭외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실천이다.

1. 평행 소송

우리나라 입법에는 평행소송 규정이 없지만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306 조는' 대항소송' 의 존재를 긍정하고' 제 2 차 전국 섭외상사 해사재판회의록' 제 1 10 조는 유연한 표현으로 충분히 긍정했다 즉, "중국 법원과 외국 법원" 한 당사자가 같은 분쟁에 대해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또 우리 병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같은 분쟁에 대해 우리 병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외국 법원이 접수하거나 판결해도 우리 병원의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접수는 우리 병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외국 법원의 판결은 이미 중국 법원이 인정하고 집행했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행 소송이 관할권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국가 주권을 강조하면서' 일사불리' 원칙을 적절히 채택해 외국 법원의 소송 효력을 인정하고 판결 집행에 유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심사를 거쳐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대항제 소송' 을 받아들여야 하며,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중복 소송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외국 법원에서 기소하고 진행 중인 경우 다시 중국 법원에서 기소하면' 어쨌든' 원칙에 따라 접수해서는 안 된다. 한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서 승소하지만 그 나라에서 판결이 집행되지 않고 같은 사건을 우리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일사불리' 원칙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다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 불편한 법원 원칙

우리나라는 입법상 불편한 법원 원칙이 없고 사법해석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이미 이 방면의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면 조암 확인 재산권 사건이다. 본 사건은 국제 재산 사기 침해 사건이다. 사건과 관련된 재산은 일본에 위치하고, 주요 사기꾼도 일본에 있고, 원고는 중국에 있고, 일부 증거와 증인도 중국에 있고, 일부 사기꾼도 중국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본 사건의 관할권을' 쟁탈'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소환, 증거 수집 등을 고려해 일본 법원에서 접수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고 사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불편한 법원 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제 2 차 전국 섭외상사 해사재판회의록" 제 1 1 1 조: "우리 법원은 섭외상분쟁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불편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불편한 법원 원칙에 따라 원고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불편한 법원 원칙의 적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피고는 불편한 법원 원칙을 적용하라는 요청을 하거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여 불편한 법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법원에 고소당했다.

(2) 중국이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3) 양측 간에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선택하는 합의가 없다.

(4) 우리 병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

(5)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6) 사건 분쟁의 주요 사실은 우리 분야에 있지 않으며 우리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접수한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7) 외국 법원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이것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법원 원칙의 적용은 피고가 요청하거나 관할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을 접수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원은 이 원칙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법원은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방은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건은 우리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사건은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 사건 분쟁의 주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으며 우리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접수하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외국 법원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3. 필요한 관할권을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국제 민사 사건 관할권의 부정적인 충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필요한 관할권을 적절하게 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입법상 필요한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3 조와 제 14 조는 각각'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 국법원에 정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 정착한 화교, 거주지 법원은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둘째, 외국의 치료법

(a) 정면 충돌 해결

주동적인 관할권 충돌 중의 평행 소송에 대해 각국은 일반적으로' 일사불소' 원칙을 취하여 처리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중지하는 것이고, 영미는 미결 소송 중단령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외국 소송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고, 영미는 금지령이라고 부른다. 미결소송 중지령을 취한 법원은 결국 자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중단하거나 중지하고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금지는 반대입니다.

(b) 부정적인 갈등 해결

합의 관할권은 분쟁 전이나 분쟁 후에 달성할 수 있으며, 그 효과 중 하나는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그러한 합의를 통해 관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원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할 수 있어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관할권을 잃게 하는 것이다. 협의가 관할하는 두 가지 효과는 모순적이다. 각국이 합의 관할의 배타적 효력을 긍정한다면 합의 관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효력이 동시에 작용할 것이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관할권을 획득하고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관할권을 잃더라도 이상적인 결과는 관할권의 쟁탈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1968 의 브뤼셀 협약과 1988 의 루가노 협약은 모두 협정 관할을 확정했고, 이 협약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제 17 조와 제/KLOC 에 불과하다. 제 18 조는 묵시적 협정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1) 계약의 적용을 받는 사항 제한: 협약 제 1 조에 따라 본 계약의 적용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자연인의 신분이나 능력, 또는 상속될 부부 재산제;

B. 파산, 화해 협정 및 기타 유사한 절차;

C. 사회 보장;

D. 중재.

(2) 관할 계약 형식에 대한 제한: 서면 계약이나 서면 증명서가 있는 구두 계약이 필요합니다. 또는 양 당사자가 정한 형태로; 또는 국제 무역 또는 상업에서 양측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일반적인 형태로; 이런 거래나 업무에서 이런 습관 형식은 이런 특정 거래나 업무 계약의 당사자가 잘 알고 있거나 항상 준수하는 것이다.

(3) 관할권 협정은 계약국 법원의 전속 관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제 민사 소송에서의 관할권 충돌의 구체적인 성과

(a) 두 가지 불만 또는 병행 소송.

이중소송, 이중위험, 평행소송, 중복소송 또는 중복소송, 미결소송 등은 모두 국제민상사소송에서 관할권이 자발적으로 충돌하는 표현이자 관할권 주동충돌의 가장 흔한 형태다. 이런 형식의 특징은 해당 국가의 법원이 같은 사실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해당 국가의 입법과 실천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국가가 평행 관할과 합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일에 대한 두 가지 불평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1. 소송을 반복하거나 원피고와 같은 원고, 같은 유형의 소송을 하는 것은 같은 분쟁의 당사자가 항상 두 개 이상의 국가 법원에서 같은 피고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반복의 원인은 원고가 사적 이익에 대한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단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찾는 것이다.

2. 대항소송은 상대인소송, 원피고역전소송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분쟁의 한 당사자가 다른 쪽을 피고로 A 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는 원고를 피고로 B 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는 원고를 피고로 B 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즉 두 개 이상의 국가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뒤바뀌었다.

따라서 평행 소송의 주요 동기는 당사자의 이익에 있다. 당사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평행 소송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의 사법자원도 낭비해 사법기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당사자로서는 소송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각국 판결의 갈등과 갈등으로 나타나 유리한 판결의 역외 인정과 집행을 실현할 수 없게 됐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2) 소송이 없습니다.

국제 민사 관할권의 주동적인 충돌에 비해 현실에도 상환 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 많이 있다. 즉, 한 국제민상사분쟁과 관련된 모든 국가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아 당사자가 상환 청구가 가능하지 않아 사법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국제 민사소송 관할권의 부정적인 충돌의 주요 원인은 입법상의 공석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문법체계의 국가들은 국제 민사 분쟁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고, 영미의' 재량' 사법도 국제 민사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