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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 개념
"헌법" 이라는 단어는 중국과 서방 국가에서 예로부터 있었지만, 그 의미는 현대의 "헌법" 과는 매우 다르다.

중국의 고서 기록에는 이미' 헌법',' 헌법',' 헌령',' 헌장' 등의 단어가 나왔다. 응용 과정에서 그것들의 의미는 다르지만, 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법률 성문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생명서' 의' 정념전 성현', 진서의' 상선벌악, 국헌', 관칠율 중' 통치가 있어 명헌' 등이 있다. 둘째, 형법 등 일반법보다 우수한 기본법을 말한다. "관정" 에서 "정월 초일, 백관조, 군하의 취지, 분헌은 나라에 있다" 고 말했다. 헌법이 발표되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복종,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한비자헌법에서 "법은 관청에 의해 결정되고 형벌은 민정에 의해 정해진다" 는 등등. 셋째, 법의 공포와 시행을 말한다. 이주 추관 작은 사구의' 금헌금형' 과 같다. 한대의 정현은' 중용' 에서' 헌시도 걸려 있다',' 조술요순, 헌장 문무' 등을 주목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현대 헌법의 의미와 완전히 다르다. 중국에서는' 헌법' 이라는 단어를 국가 근본법으로 19 의 80 년대에 시작되었다. 당시 국내외 정세에 따라 근대 개량주의 사상가들은' 민권 확대',' 민주주의 쟁취',' 헌법 제정',' 의회 개설' 라는 정치적 주장을 분명히 내세워 중국 근대 헌정 운동의 서막을 열었다. 이 가운데 정은' 성세 위언' 에서 처음으로' 헌법'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청정부에 헌법 제정, 의회 개설, 입헌 군주제 시행을 요구했다. 이후' 헌법' 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법률 용어로 국가의 근본법을 표현하고 있다.

고대 서양에서는' 헌법' 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성방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고대 그리스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이라는 책에서 158 개 도시 국가의 정치를 연구하여 법의 조정 범위, 기능 및 성격에 따라 도시 국가의 법률을 헌법과 일반법으로 나누었다. 그는 정치 (헌법) 가 도시 국가의 모든 조직의 토대, 특히 정치적 원인으로 결정된' 최고 통치'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칙령, 법령을 가리키며, 시민회의에서 제정한 일반 법규와는 다르다. 고대 로마의 입법과 법률 저작에는 헌법이나 헌법 질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고대 로마 황제 유스티니의' 일반법' 이라는 책에서' 헌법질서' 라는 단어는 서문에만 많이 사용된다. 셋째는 교회, 봉건 영주, 도시행회의 특권과 왕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1 164 년 영국 왕 헨리 2 세는 왕과 성직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클레이튼 헌법' 을 공포했다. 12 15 영국 왕 존이 반포한 대헌장은 국왕과 영국 귀족, 총독, 승려 등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현대 헌법과는 다르다. 17 과 18 세기에 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즘 사조는 큰 영향을 미치고 헌법의 의미는 질적인 도약을 했다. 근대 자산계급 혁명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결국 근대 헌법이 형성되었다.

고대 중국과 서방이' 헌법'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유사점이 있지만, 모두 법적 의의가 있지만, 모두 일반 법보다 어느 정도 우월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고대 헌법은 종종 조직법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 고대 헌법은 그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 헌법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헌법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헌법은 법률의 구성 요소, 국가의 근본법, 민주적 사실 합법화의 결과, 시민의 권리 보장이다. 그것은 특정 정치 투쟁의 종점이자 출발점으로, 국가의 기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 의무를 규정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헌법이 "국가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기본 최고법으로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 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헌법이 정부 권력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헌법은 반드시 인민 주권의 산물이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정부여야 하지만, 국민을 정치나 정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헌법 명의로 국민의 이름으로 통치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권력이 통제력을 잃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민주주의의 결과이고, 민주 사회의 헌법에 대한 요구는 권리를 보장하고 분권화를 실시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에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이 분권화되지 않은 사회에는 헌법이 없다' 며, 권력 분권화 여부와 상관없이, 권력 분권화의 형식이 무엇이든, 정치권력 통제는 민주사회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민주 사회에서, 국가 주권은 국민에 있고, 헌법은 주권자의 의지의 구현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은 국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을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조직 원칙을 규정하는 법전으로 더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