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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 126 조
식품안전법 제 126 조는 식품안전법규를 위반한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처벌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입하를 검사, 기록 또는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지 못한 경우 수정, 경고, 벌금 등의 처벌 조치에 직면하게 된다. 이 규정은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대중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식품안전법' 제 126 조의 내용과 의미

식품안전법' 제 126 조는 식품생산경영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처벌 조치를 상세히 열거하고, 식품 생산경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며 입고 검사, 기록 보존 등을 포함한다. 이 조항은 명확한 벌칙을 설정함으로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식품안전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둘. 식품 생산경영자의 책임과 의무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들은 구매한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입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 증명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셋. 규제 기관의 법 집행 및 감독

규제 당국은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위반 행위의 경우, 규제 당국은 수정, 경고, 벌금 등의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다.

넷째, 식품 안전 홍보 및 교육 강화

법률 법규와 감독 부서의 법 집행 감독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식품 안전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식품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식품 안전 지식을 보급하여 대중의 식품 안전 의식을 높임으로써 식품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법' 제 126 조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치를 설정하여 식품안전법 규정을 준수하고 대중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 부서는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해야합니다. 동시에 식품 안전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공공 식품 안전 의식을 높이다. 사회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만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1) 식품 생산자는 구매한 식품 원료와 생산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을 필요에 따라 검사하지 않았다.

(b) 식품 생산 및 운영 기업은 필요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요구 사항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 훈련 및 평가하지 않았다.

(3)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가 구매할 때 허가증 및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구매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식품 안전 사고 처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5) 식기, 음료 및 직접 수입 식품을 담는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소독하지 않았거나, 외식 서비스 시설, 설비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청소, 교정되지 않았다.

(6) 식품생산경영자는 건강증명서를 받지 못하거나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수입식품과의 접촉에 종사한다.

(7) 식품 운영자는 규정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8) 보건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9)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제품 레시피 및 라벨을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10) 특수 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생산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자체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1) 식품생산경영자가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지 않거나 생산경영조건이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

(12) 학교, 유치원, 양로기관, 건설현장 등 집중식단위의 식당은 필요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

(13) 식품 생산업체와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 과정 통제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