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생산법의 기본 규정
안전생산법 기본규정 1: 안전생산관리방침
"안전 1 위, 예방 위주" 는 당과 국가의 일관된 방침이다. 신중국이 설립된 이래 당 중앙과 국무부는 줄곧 안전 생산을 중시하며' 안전 1 위, 예방 위주' 방침을 제시했다. 개혁 개방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안전 생산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당 중앙 국무부는 안전 생산 업무를 매우 중시하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에 안전 생산 업무를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지도자를 강화하고,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억제하며, 인민의 생명안전과 재산 손실을 줄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 생산법" 예방 위주의 규정은 주로 "6 가지 우선 순위", 즉 안전의식 1 위, 안전투입 1 위, 안전책임 1 위, 건립제 1 위, 위험방지 1 위, 감독법 1 위에 나타난다.
안전생산법 제 2 조 기본규정: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책임제.
생산 및 운영 단위는이 법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며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며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는 안전 생산에서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적 지위를 확정했다.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경영활동의 직접적인 주도자이자 생산안전사고의 전달체이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사람, 기계 및 환경의 통일을 실현해야만 생산 안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 예방 및 제거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을 관리하는 것이 생산 및 운영 단위의 행동 규범이라고 규정합니다. 관리 강화, 규정 수립, 조건 개선을 강조하는 것은 생산 경영 단위가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것이 건전 안전 생산 책임제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안전생산법' 기본조항 3: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의 안전책임.
생산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생산 운영 활동 및 안전 생산 작업의 의사결정자와 지휘자로, 안전 생산 책임제 시행, 안전 관리 강화, 안전 생산 보장에 매우 중요하다.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의 안전 생산에서의 지위와 책임을 짊어져야 생산 운영 단위가 안전 생산 업무를 중시하고 잘 하도록 촉구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생산,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의 안전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안전 생산법' 은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팀을 구성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제를 보완하며, 조직이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정 제도를 제정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투입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을 감독하고, 적시에 안전 생산 사고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의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생산 안전 사고를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하면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요 책임자는 책임을 질 권리가 있고, 권력과 책임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책임명언) 둘째, 안전 생산 책임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운영 가능합니다. 셋째, 책임 성의 이행은 충분한 기초를 가지고있다.
안전생산법' 의 기본 규정 4: 노조의 안전생산에서의 지위와 권리.
노조는 안전생산업무에서 부하 직원을 대표해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을 감독하고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대중조직이며 생산경영단위를 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조자이며 정부감독관리의 중요한 보완책이다. "안전 생산법" 에서 그 지위와 권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노조는 법에 따라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참여하는 민주적 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 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과 주체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설계, 시공, 생산 및 사용에 대해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생산경영기관에 안전생산법, 법규 및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기관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모험작업을 강령하거나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할 때 해결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생산경영기관에 실무자를 조직하여 위험장소를 대피시킬 것을 건의하고, 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참여하고,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을 제기하고, 관련인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안전생산법' 의 기본 규정 5: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의무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는 지도자를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것을 지지하고 독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정부 지도자가 안전생산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고 장기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직무유기책임을 추궁받아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생산법' 기본규정 6: 안전생산종합감독부와 안전생산전문감독부의 책임분업.
국무원이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본법에 따라 전국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본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안전생산법 기본규정 7: 안전생산중개기구 규정
법에 따라 설립된 안전 생산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 및 전문 기준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위탁을 받아 안전 생산 업무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 생산 중개 기관 및 전문 기술자의 법적 지위, 안전 생산 중개 서비스 범위 및 주요 업무, 안전 생산 중개 서비스 기관 및 안전 전문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