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운영하는 장소는 거주지와 같은 건물에 있거나 거주지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단종 휴업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타 물품을 생산, 저장, 경영하는 장소와 주택은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며 소방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소방 기술 표준 및 관리 규정 위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사용,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파괴
(2)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c) 화재에 대해 거짓말로 보고한다.
(4) 소방차 및 소방선의 임무 수행을 방해한다.
(5) 공안기관 소방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a)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생산 및 저장 장소에 진입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화염작업을 사용하거나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화염을 사용하는 것.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58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건설 정지,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정지를 명령하고, 3 만 위안 이상 3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법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건설공사는 법에 따라 심사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소방설계는 공안기관 소방기관을 거쳐 법에 따라 검수에 불합격하여 시공을 멈추지 않았다.
(3) 법에 따라 소방검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에 투입되지 않았다.
(4) 건설공사가 투입된 후 공안기관 소방기관을 거쳐 법에 따라 불합격을 검사하고 사용을 멈추지 않는다.
(5) 공공 모임 장소는 소방안전검사나 검사가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무단 사용, 영업한다.
건설단위는 본법 규정에 따라 소방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완공 후 본 법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9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건설을 수정하거나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1 만 위안 이상의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건설기관은 건축설계단위나 시공업체가 소방기술기준을 낮춰 설계와 시공을 할 것을 요구한다.
(2) 건축 설계 단위는 소방 기술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소방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3) 시공업체는 소방설계서류와 소방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소방시공의 질을 낮춘다.
(4) 공사감리기관이 건설기관이나 시공업체와 결탁하여 거짓을 꾸며 소방시공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제 6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소방 시설, 장비 또는 화재 안전 표지의 구성, 설정이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2)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화재 위험을 제거하지 못했다.
개인은 전항의 2 항, 3 항,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행위가 있으며, 시정을 거절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받고, 강제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