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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농민 전문 협동 조합 규정
첫째,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민 전문 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 농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설립, 경영, 관리 및 지원에 적용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유사 농산물의 생산자, 경영자 또는 유사 농업 생산 경영 서비스의 제공자, 사용자가 농촌 가정 청부 경영에 기초하여 조직한 상호 지원 경제 조직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설립, 등록, 조직, 관리, 정관, 수익분배, 설립, 합병, 가입, 철회, 해산 및 청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본 조례는 농민에 관한 규정으로 국유농장 목장 삼림장 어장 기타 청부 경영을 실시하는 기업사업 단위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민전문협력사 건설과 발전의 종합적인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소속 농촌협력경제관리기구 (이하 농촌경제관리기구) 가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농간총국과 성삼공총국은 개간구와 국유삼공림구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건설과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에서 성 농업 행정 주관부의 지도를 받을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임업, 수리, 목축수의부, 농업기계관리기구, 공급판매협력사, 과학기술협회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육성, 지도, 지원, 서비스농민 전문 협동조합 건설 개발과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상공업, 재정, 세무, 과학 기술, 국토자원, 교통, 품질 기술 감독, 비즈니스, 식량, 금융 관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농민 전문 협동조합 건설과 발전에 대한 지도, 지원 및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조정을 강화하고 산업정책, 금융지원, 세수혜택, 금융, 과학기술, 인재지원 등을 통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이끌고 촉진해야 한다.

향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및 생산경영활동을 위한 편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생산경영분쟁을 중재하고 처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조건은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농민들은 외지에서 농민 전문 합작사에 가입할 수도 있고, 여러 농민 전문 합작사에 가입할 수도 있다.

도시 호구로 바뀌었지만 법에 따라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을 누리는 주민은 토지청부 계약이나 증명서를 낸 후 농민으로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비농업 호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간지 임구 호적 관할 범위 내에서 직접 농업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호적 소재지 농장, 삼림장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농민으로 농민 전문 합작사를 구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들은 최소 출자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 회원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전체 회원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책정하며, 자본 검증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토지 청부 기간 동안 토지 용도를 바꾸지 않은 농민들은 토지 청부 경영권의 예상 수익으로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투자할 수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정책적 농업보험과 상업농업보험을 보장해 투자 위험을 줄이도록 독려하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자격을 갖춘 농민전문협회, 농민주식협력기업 및 기타 형태의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농민전문합작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 8 조 두 개 이상의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자원평등의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특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9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법에 따라 농산물 생산 기록, 검사, 포장, 로고 등 품질 안전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0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사회사무를 공개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경영과 재정상태를 발표하고 회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농민전문협동조합재무회계제도' 에 따라 경영상황에 대한 연간 회계를 진행해야 하며, 그해 흑자를 합작사 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었고, 조정된 회원권익변동표는 전체 회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 내 출자와 적립금 점유율을 양도할 수 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나 회원대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본사의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국가 직접재정보조금과 타인기부로 형성된 재산을 평균 회원주식으로 수량화해야 하며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 각급 농촌 경제관리기관은' 농민전문협동조합재무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재무회계원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지도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재무회계관리와 감사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각급 관련 부서와 농촌 경제관리기관은 국가가 농민전문협력사에 투자하는 자금, 설비 및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그 이용효과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