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는 국가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발명창조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6 조 직무발명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제 7 조 비직특허 출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발명 특허 출원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합작 발명 특허권은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 창조, 또는 한 단위나 개인이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위탁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권은 완료되거나 * * * 함께 완료된 단위나 개인에 속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제 9 조 처음 신청한 원칙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각각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 특허권이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제 10 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1 조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권이 수여된 후,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특허 방법 및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가 부여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와 서면 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식 회원은 계약 규정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13 조 발명을 실시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국유기업사업단위의 발명 특허는 국익이나 공익에 큰 의미가 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승인 범위 내에서 응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정된 단위의 시행을 허용하고, 시행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 집단 소유제 단위와 개인의 발명 특허는 국익이나 공익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응용을 촉진해야 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 표시와 특허 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직발명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이 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발명 창조 특허 시행 후, 그 보급 응용의 범위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 17 조 서명한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특허 문서에 자신이 발명가인지 디자이너인지를 명시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호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