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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헌혈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과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헌혈, 채혈, 혈액 공급, 수혈, 용혈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무상헌혈 제도를 실시하여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건강시민 (이하 적령시민) 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도록 장려하다.

개인 혈액 저장, 가족 혈액 저장, 단위 혈액 저장 및 사회적 공조가 결합된 용혈 제도를 실시하다. 제 4 조 헌혈한 시민은 피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헌혈 업무를 이끌고,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헌혈 업무를 잘 한다.

시와 구, 현 (시) 위생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헌혈 사업의 주관 부문이다. 제 6 조 혈액관리는 시 전체의 통일계획, 혈액 채취기구, 혈액원 통합 관리, 혈액 채취 통일 원칙을 고수한다. 제 7 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는 헌혈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 각계가 헌혈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은 제 8 조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의 책임을 조직한다.

(a) 시 인민 정부는 도시의 연간 헌혈 계획을 발표했다.

(b) 지역, 군 (시) 인민 정부는 시 인민 정부의 헌혈 계획에 따라 본 관할 구역 시민의 헌혈 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하급인민정부에 대한 헌혈 계획 완료, 연간 검사와 심사를 실시한다.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 헌혈 지도부 사무실 (이하 헌혈 사무실) 은 현지 헌혈 조직 동원 등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9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매년 해당 지역 및 모든 단위와 무근단위 (임시 거주 인구 포함) 의 적령기 시민 수를 현지 헌혈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구 () 현 () 인민정부의 헌혈 시행 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연간 헌혈 계획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향,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본 거주 지역의 적령기 시민이 헌혈을 하도록 동원하고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의 의무:

(1) 매년 헌혈처에 본 단위의 공민 헌혈자 수를 보고한다.

(b) 헌혈 작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헌혈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헌혈소를 지원하고 지원한다.

(c) 지방 인민 정부가 발행 한 헌혈 계획을 완료하십시오. 제 11 조시 보건 행정부의 의무:

(1) 시 전체의 연간 헌혈 계획을 수립하고 헌혈 계획의 집행을 감독한다.

(2) 헌혈, 채혈, 혈액 공급 및 의료 임상용 혈액의 관리, 기술 사양 개발 및 시행 감독

(3) 시 전체의 혈액 채취 기관의 계획, 승인, 감사 및 감독을 책임진다.

(4) 시 의료기관의 긴급 채혈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5) 본 시 및 외성시의 혈액 수집 및 조제 업무를 담당한다.

(6) 본 조례에 따라 상벌을 실시한다. 제 12 조 지구, 카운티 (도시) 보건 행정 기관:

(a) 시의 연간 헌혈 계획과 현 (시) 연간 헌혈 시행 계획에 따라 헌혈 실시 계획의 시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2) 본 구 현 (시) 채혈기관의 헌혈, 채혈, 혈액 공급 및 의료 임상용 혈액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c) 본 조례에 따라 상벌을 실시한다. 제 13 조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 출판, 문화 등의 행정 부서는 뉴스 매체를 조직하여 헌혈을 하는 사회 공익 선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헌혈법, 법규, 혈액생리지식의 홍보를 건강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계 행정부는 적시에 정확하게 헌혈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 물가, 인사, 노동, 시민 등 행정부는 헌혈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하고 촉진해야 하며,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혈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3 장 헌혈 제 15 조는 국가 직원, 군인, 고교생들이 먼저 헌혈을 하도록 장려하고 모범을 보이도록 독려한다. 제 16 조 적령 시민이 헌혈하기 전에 시 또는 구, 현 (시) 헌혈사무소에 지정된 혈역이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고 헌혈건강검진을 받은 후에야 헌혈을 할 수 있다.

혈역, 의료기관이 헌혈을 하는 적령시민에 대해 헌혈건강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시민 주민등록증을 검사해야 한다. 제 17 조 근무단위가 있는 적령시민은 현지에서 헌혈을 조직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을 통해 직장이나 거주하는 시, 구, 현 (시) 헌혈사무소에 직접 가서 헌혈등록을 할 수도 있다. 헌혈량은 그해에 완성된 헌혈계획 수에 포함된다.

직장이 없는 적령시민은 거주지의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서 헌혈할 수도 있고, 신분증으로 거주지의 시, 구, 현 (시) 헌혈사무소에 직접 가서 헌혈등록을 할 수도 있으며, 헌혈량은 해당 부서에서 그해 완성한 헌혈 계획 수에 포함됩니다.

시민들은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혈역에 설치된 채혈점이나 그에 배정된 유동 채혈차에 직접 가서 헌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