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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떤 정책이 의사-환자 관계를 보장합니까?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처리하고, 조화로운 의사-환자 관계를 만드는 방법' 이 사회 각계 인사들의 화제가 되고 있다. 법에 따라 의료 분쟁을 제때에 해결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의사-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65438+2008 년 6 월 20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총리 리커창 주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조례' 를 통과시켰다.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이정표로, 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 규칙을 확립했다.

이번에 제정된'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 조례' 는 이념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다. 의료분쟁 처리부터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에 이르기까지. 이와 동시에, 많은 제도 혁신이 있는데, 그중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의료 분쟁 예방을 입법 목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는 조례 제목에' 예방' 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제 1 조에는'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를 규정하고' 의료 분쟁 예방' 장을 설치해 의료 분쟁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에 건전한 의사 소통 메커니즘과 불만 접수 제도를 구축해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 상담, 의료기관에 통일된 불만 관리 부서나 전문 (겸용) 직원을 배치하여 환자의 불만이나 상담을 받도록 요구하다. 이전에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의 격화는 대부분 쌍방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탓이었다. 의사와 환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촉진하면 근원에서 의료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조례' 의 조정 범위는' 의료 분쟁' 이다. 2002 년 통과된'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 조는 "의료사고와 의료인원이 의료위생관리법, 행정규정, 부문규정, 의료규범과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과실로 환자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사고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 감정위원회의 검진을 거쳐야 의료사고를 인정할 수 있다.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규정" 제 2 조는 "의료 분쟁은 의료 활동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 발생하는 논란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분쟁의 범위는 의료 사고보다 훨씬 크다. 예전에는 신문기사든 대중인지든 병원에서 사망하면' 의료사고' 라고 불렸지만, 많은 경우 인정받지 못해 의료분쟁으로만 불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의료분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여론과 인지지향이 강하다.

셋째, 의료 위험 공유 메커니즘이 수립되었습니다.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규정" 은 총칙 제 7 조에 "국가는 건전한 의료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의료 분쟁 처리에서 제 3 자 배상 및 의료 위험 사회화 분담 역할을 하며, 의료기관이 의료 책임 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환자가 의료 사고 상해 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학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아무리 좋은 의료기관이라도 의료 행위가 존재하는 한 의료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자, 의료기관, 의료진은 모두 과학적으로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 책임 보험 구매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손실을 메우는 국제 관행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에서는 의료분쟁이 주로 산업협회와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된다. 의료 책임 보험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보장한다. 병원이나 의사가 직접 산 보험입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자질에 맞는 진료 간호 업무에 종사할 때 업무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는 보험회사가 병원과 의료진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진다. 의료의외보험은 환자 본인, 환자가 수술 전에 자발적으로 구매한 보험입니다. 수술 중이나 수술 후 보험 범위 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의료 위험 분담 메커니즘 하에서 의사는 안심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의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기관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다. 환자도 안심하고 진찰을 받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의료위험기금, 의료제품책임보험 등 일련의 위험분담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더욱 보완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로, 완전한 위험분담 메커니즘을 구축하면 의사-환자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조례' 는' 의료분쟁 예방' 을 중요한 이념으로 의료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창설하고 인민중재 비소송 해결 방법을 늘리고 의료피해 감정제도를 보완해 의료관계의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의료분쟁 확대나 악화를 피할 것이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의사-환자 관계 현황을 바탕으로 국제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지방 입법 시도의 경험을 충분히 흡수하고 의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주력하며 조화로운 의사-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