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 독점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전자담배 관련 생산경영활동을 실시할 수 없으며, 허가주체는 허가 범위를 넘어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2. 어떤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도 전자담배 관리법에 규정된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 이외의 정보망을 통해 전자담배 제품, 전자담배용 가스제, 니코틴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전자담배 강제성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즉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은 기술 심사를 통과한 제품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4. 대중매체나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 야외에 전자담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성년자에게 어떤 형태의 전자담배 광고도 보내는 것을 금지하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와 공익광고를 통해 전자담배의 이름, 상표, 포장, 장식 등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자담배 생산자나 판매자가 발표한 이전, 이름 변경, 채용 통지서에는 전자담배의 이름, 상표, 포장, 장식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종 형식으로 전시회 포럼 박람회를 개최하여 전자담배 상품을 보급하는 것을 금지하다.
5. 일반 초중고, 특수교육학교, 중등직업학교, 전문학교, 유치원 주변에는 전자담배 판매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전자담배 소매상은 현지 전자담배 도매업체로부터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상장판매용 전자담배 제품을 단독으로 경영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사업장은 자조 판매나 위장 판매로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경고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6. 전자담배 제품, 에어로졸,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송송 및 전자담배 제품의 입국은 할당량 관리를 실시하며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규정한 할당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자담배 시장의 주체는 법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1, 10, 2022 년, 1 부터 전자담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전자담배 시장 주체는 반드시 담배 전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법에 따라 담배 전매 허가를 받은 전자담배 생산업체, 가스제 생산업체, 니코틴 생산업체, 전자담배 도매업체, 전자담배 소매상은 전자담배 거래관리 플랫폼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전자담배 제품, 전자담배용 에어로졸, 니코틴의 운송은 담배 전매국의 감독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물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은 전자담배 강제성 국가기준과 전자담배 경고어 표시규정 (국연사무소 [2022] 64 호) 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사용되는 전자담배 제품은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에는 관련 법규 및 표준이 없으며, 수출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법률 및 규정 및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담배 전문 생산업체 허가를 받은 전자담배 관련 생산업체는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자담배 거래관리 플랫폼에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3. 각급 담배전매국은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시장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자담배 통치법제화, 규범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자담배 관련 생산업체, 도매업체, 소매주체의 허가 신청을 법에 따라 접수하고 2022 년 6 월 10 일에 발효된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전자담배 관리 방법
1 1 조 _
전자담배 생산업체, 에어로졸 생산업체,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업체가 기본건설이나 기술개조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려면 국무원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_
담배 전문 도매업체 허가증을 획득한 기업은 반드시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더 많은 권한이 있어야 전자담배 제품의 도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9 조 _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을 세웠다.
법에 따라 담배 전매 허가를 받은 전자담배 생산업체, 가스제 생산업체, 니코틴 생산업체, 전자담배 도매업체, 전자담배 소매경영주체는 전자담배 거래관리 플랫폼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기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자담배 제품은 상장하여 판매할 수 없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은 기술 심사를 통과한 제품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