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임금소득이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기업, 사업단위, 기관 및 기타 조직의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나 수단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참가와 조직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노조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을 활동 규범으로 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중국 노조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해야 한다. 노조의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노동조합 교육 및 조직직원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공의 역할을 발휘하며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사무 관리에 참여한다. 인민정부의 일을 돕고 노동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정권을 보호하다. 제 5 조 노조는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직공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본 단위의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에 직공을 참여시켜 직공의 민주적 권리 실현을 보장한다.
노조는 노동법감독제도와 노동쟁의처리제도를 통해 기업사업단위가 노동법규를 집행하고 노동쟁의처리에 참여하는 것을 감독한다.
노조는 각종 형식과 경로를 통해 정부가 빈곤을 구제하고, 어려운 노동자를 돕고, 취업을 촉진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 6 조 노조는 직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생산과 업무 임무를 완수하고 합리화 건의, 노동경쟁, 기술혁신, 기술협력 등 대중적인 경제기술 혁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직자들은 사상윤리, 직업윤리, 기술업무, 과학문화의 자질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직공단을 건설한다. 제 2 장 노동조합 조직 제 7 조 각급 노동조합 조직은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각급 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대표대회 민주선거로 선출되어 회원대회나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 보고 작업, 감독을 받는다. 회원대회나 대표대회는 선거로 인한 대표나 노조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해임할 권리가 있다.
기업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그 근친은 기업사업 단위 기층노조위원회 위원의 후보가 될 수 없다.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은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기업과 사업 단위가 생산에 투입된 지 1 년 이내에 노조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직원을 파견하여 기업, 사업 단위의 도움과 지도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 수가 많은 향진, 도시 거리, 지역사회는 그에 상응하는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 8 조 상급 노동조합 조직은 하급 노동조합 조직을 이끌고 있다. 산업노조는 업종과 지방정부를 결합한 이중지도 원칙을 실행하는데, 그중에서도 수직관리체제의 업종은 산업노조 지도력을 위주로 한다. 다른 업종은 주로 지방노조가 이끌고 있다. 제 9 조 기층 노조, 지방 각급 총노조와 산업노조의 건립은 반드시 일급 노조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기층 노조 조직이 있는 기업이 종료되거나 소재한 기관, 기관이 취소될 경우 노조는 그에 따라 철회하고 상급 노동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철회, 합병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 조직과 그 기관을 다른 부서로 분류할 권리가 없다. 제 10 조 지방 각급 총노조와 산업노조는 법에 따라 설립된 날부터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에 규정된 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기층노조조직은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가 심사 비준하고 노동조합법인 자격등록을 진행하며 사회단체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노조 의장은 사회단체 법인의 법정 대표가 맡는다. 제 11 조 각급 노동조합은 경비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본급 노조와 그 소속 기업, 사업단위의 경비수지와 재산관리를 심사하고 감독한다. 제 12 조 여직원 만 25 명의 기층노조위원회는 여직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여직원이 25 명 미만인 사람은 여직위원회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여직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3 조 노조 의장, 부주석, 경비심사위원회 주임, 부주임은 중국 노조 장정 민주선거에 따라 선출된다.
노조 의장, 부주석, 경비심사위원회 주임, 부주임은 임기 중에 일반적으로 일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동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동급 노조위원회와 상급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조 의장, 부주석, 경비심사위원회 주임, 부주임의 해임은 반드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토론을 거쳐야 하며, 전체 회원 또는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의 동의 없이는 해임할 수 없다.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상급 노조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노조 의장, 부주석, 경비심사위원회 주임, 부주임이 공석일 때는 제때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공석기간은 보통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기업, 사업 단위 노조 주석은 본 단위 부직 상황에 따라 분배한다.
노조 의장 부주석은 임기 중 국가가 규정한 정치적 경제적 대우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