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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장 폐기물 관리 시스템! ! ! ! !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 관리를 구하고, 제도를 구하고, 이성을 구하다
식품 가공 기업 폐기물 관리 방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식품 가공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란 식품 가공, 케이터링 서비스, 집단 급식 및 주민들의 일상 생활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식품 잔류 물 및 버려진 식용유를 말한다.

전액에서 폐기식유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동식물유와 각종 유수 혼합물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식품 가공 기업 폐기물의 생성, 수집, 운송, 처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처리는 감축, 자원화, 무해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식품 가공업체 쓰레기 수집, 운송, 처분 일체화 운영을 추진하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 부서는 전성 식품 가공 기업 폐기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가공업체 폐기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안, 환경보호, 농업, 비즈니스, 위생, 상공업, 품질감독, 가격, 식품의약품 감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식품 가공 기업 폐기물의 감독과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처리자금의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순채 상장을 장려하고, 식품 가공공예를 개선하고, 식사를 절약하는 등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 경제기술 수단을 통해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의 자원화와 무해화 처리를 촉진하다.

제 7 조 식품가공업체의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분비용은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에 포함되며, 부족한 부분은 현지 인민정부가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통합 해결 조치를 마련한다.

제 8 조 외식업계 협회는 업계의 자율적 역할을 발휘하고, 관련 표준의 제정에 참여하고, 업종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식품 가공 기업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보급하여 식품 가공 기업의 낭비 관리를 외식업체의 등급 범위에 포함시키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거버넌스 계획 및 시설 건설

제 10 조 시, 현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도시마스터계획 등에 의거해야 한다. , 환경 위생 특별 계획 준비.

환경위생 특별 계획에는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처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운송 및 폐기 시설의 배치, 토지 및 규모를 총괄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조건부 지역은 지역 마스터 플랜의 모델에 따라 지역 식품 가공 기업의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을 계획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처리 시설 토지는 환경 위생 시설 토지로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제멋대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수집 및 처분 시설 건설은 환경 위생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가 100 톤/일 이상인 건설사업은 성급 인민정부 투자 주관부의 승인을 받았다. 성 인민정부 투자 주관 부서가 프로젝트를 비준할 때, 성 인민정부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넘나드는 식품 가공 기업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상급인민정부 투자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상급인민정부 투자 주관 부서가 프로젝트를 비준할 때 동급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3 조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수집 처리 시설 건설에 대한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독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처분시설 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현지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 준공 검수 신고를 처리하고 건설사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현지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 부서에 알리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건설되어 가동에 투입된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폐기 시설에 대해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무해화 등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해화 등급 평가는 성 인민 정부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3 장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신고, 수집 및 운송

제 15 조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은 분류 투입, 전문 수집 및 운송을 실시한다.

제 16 조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생산 단위는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수거 서비스 업체와 협의를 체결하고 현지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 식품의약감독 등에 등록허가를 신청할 때는 자발적으로 협의를 제시해야 한다.

제 17 조 식품 가공 기업 폐기물 생성 단위는 다음 해의 폐기물 발생 상황을 현지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새로 설립된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생성 단위는 식품가공업체가 첫 폐기물을 생산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현지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발생을 신고해야 한다.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생성 단위는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발생 신고를 신청할 때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수거서비스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가공업체의 폐기물 생산단위의 경영장소가 바뀌거나 식품가공업체의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변할 경우 현지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생산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기준에 맞는 식품 가공 기업 폐기물 수집 용기 설치

(b) 식품 가공 기업과 비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은 별도로 수집, 저장 및 환경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오일-물 분리기 또는 오일 탱크 및 기타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3) 식품 가공업체의 폐기물 수집 컨테이너와 오염 방지 시설이 온전하고 밀봉되어 깔끔하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4)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식품가공업체 폐기물을 합의한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운송 서비스 업체에 넘겨야 한다.

(5) 식품 가공업체의 폐기물은 우수, 오수, 강, 호수, 저수지, 도랑, 공중화장실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시, 현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수거 서비스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낙찰자에게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수거 서비스 허가를 발급하고 낙찰인과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수거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수거경영협정은 경영기한, 서비스기준, 위약책임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운송 서비스 허가증' 의 첨부물로 쓰인다.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거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관은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거 및 운송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식품 가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등록자본은 300 만 위안 이상이다.

(2) 식품 가공업체의 폐기물 수집은 완전히 폐쇄된 전용 수집 컨테이너를 채택해야 하며 분류 수집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c)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운송은 완전히 밀폐 된 자동 언 로딩 차량을 사용해야하며 악취의 확산, 누출 및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있다.

(4) 건전한 기술, 품질, 안전 및 모니터링 관리 제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5) 합법적인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과 차량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6) 고정 사무실과 기계 설비, 차량 주차 장소가 있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21 조 폐기물 수집 및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식품 가공 기업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환경 위생 운영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을 제때에 수집하고 운송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식품 가공업체에 가는 폐기물 생성 단위는 식품 가공업체의 폐기물을 제거한다.

(2) 식품 가공업체가 수집한 폐기물을 본 방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처분장소로 운송합니다.

(3) 식품 가공 기업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은 밀폐, 양호, 청결, 스프레이 규정 식별 표시를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폐쇄되고 자동으로 하역되어야 합니다.

(4)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생성, 수집, 운송 및 처분서 제도 집행

(5)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거대 제도를 건립하고, 수운대 장부는 한 달에 한 번 현지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6) 현지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무단 휴업을 할 수 없다.

제 22 조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이 본 행정 구역 외부로 운송되는 경우,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수거업체는 소재지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처분 단위 영업 허가증 사본 및 처분 허가 서류 사본;

(2) 처분단위에서 생산한 제품이 제품 품질 기준 또는 무해화 처리를 거친 증명 자료를 준수한다.

(3) 처분기관이 소재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처분의 증명서를 받기로 동의했다.

전항에 규정된 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식품 가공업체의 폐기물은 본 행정구역에서 운송하여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처리

제 23 조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은 집중적으로 처분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식품가공업체의 폐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식품가공업체의 폐기물로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4 조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처리 기술 및 장비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및 성의 식품 가공 기업 폐기물 처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신기술, 새로운 설비를 채택하는 것은 성 인민 정부의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주관부에서 기술 논증을 조직해야 한다.

제 25 조 시, 현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처분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낙찰자에게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처분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고 낙찰인과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처분업무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처분경영협정은 경영기한, 서비스기준, 위약책임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폐기 서비스 허가증의 첨부물로 쓰인다.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폐기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는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의 경영처분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식품 가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규모는 6543 만 8000 톤/일 이하이며, 등록자본은 500 만 위안 이상이다. 규모는 100 톤/일 이상, 등록자본은 5 천만 위안 이상이다.

(b) 위치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부합하며 해당 계획 허가 문서를 취득했습니다.

(3) 사용 된 기술 및 공정은 관련 기준에 부합한다.

(4) 건전한 공정 운영, 장비 관리, 환경 모니터링 및 보호, 재무 관리, 안전 생산, 측정 통계 및 기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구현됩니다.

(5) 실행 가능한 식품 가공 기업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 처리 기술 방안 및 규정 준수 배출 방안이 있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27 조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식품 가공 기업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관련 규정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식품 가공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엄격하게 처분한다.

(2)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 폐기물은 환경 표준에 부합하여 2 차 오염을 방지한다.

(3) 식품가공업체가 미생물균제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안전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생산된 제품은 관련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규정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을 접수한다.

(6) 필요에 따라 식품 가공 기업에 폐기물 처리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잘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7)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처리장 (공장) 에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기준을 준수한다.

(8) 요구에 따라 환경영향을 감시하고,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처분시설의 성능과 환경지표를 검사하고 평가하고, 검사 및 평가 결과를 현지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와 환경보호주관부에 보고한다.

(9)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처분 및 생산, 수집, 운송은 단일 제도를 시행한다.

(10)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처분 원장 제도를 수립한다.

(11) 현지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무단 휴업을 할 수 없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2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식용유와 식품시장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식품가공업체가 폐기물 생산가공을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식품생산 경영 과정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29 조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건전한 감독관리제도를 세우고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생성, 수집, 운송 및 처분에 대한 일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생성 단위와 수집, 운송, 처분서비스업체가 이 방법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30 조 발전개혁부문은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조치를 보완하고, 식품가공기업 폐기물 자원화와 무해화 처리를 추진하며, 관련 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재정 주관부는 도시 공공시설 관리에 포함된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운송, 무해화 처리 및 자원화 이용 시설 운영 및 건설자금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가격 주관부는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 및 관련 배출비에 대한 유료 정책을 합리적으로 제정하여 식품가공업체 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분에 대한 가격비용 모니터링을 잘 해야 한다.

제 31 조 농업 주관부는 식품가공업체 폐기물을 비료 제품으로 가공하는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식품가공업체 폐기물로 가축과 가금류를 먹이는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상무주관부는 외식업 관리를 강화하고, 외식서비스업체가 식품가공업체에서 생산한 폐기물을 수집, 운송, 처분허가를 받은 기업에 수거, 운송, 처분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외식서비스업체의 성실한 경영을 유도하고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처리를 기업 등급평가와 연계한다. 생돼지 도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식용 가축의 잔유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다.

제 32 조 환경보호 주관부는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폐기물 생성, 수집, 운송, 저장, 폐기 및 활용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3 조 보건 주관부는 식품안전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식용유 안전위험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검사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식품의약품 감독 주관부는 외식 서비스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식용유 입고검사와 삭증표 제도를 감독하고 시행하다. 법에 따라 불법 구매와 식품 가공업체가 폐기물로 가공한 식용유를 사용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34 조 품질 기술 감독 주관 부서는 식품 가공 기업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 기업의 제품 품질 및 표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생산가공기관이 식품가공업체에서 생산한 폐기물로 가공된 기름을 이용해 식품을 만드는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유통고리 식용유 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맞지 않는 식용유 경영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수거차량에 대한 도로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무증수운송,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처분,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가공을 사용하는 기름으로 환경과 인신건강을 해치는 각종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제 35 조 시용환경위생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관련 문서 및 정보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2) 검사를 요청한 단위와 개인은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한다.

(c)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입장한다.

(4)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감독 검사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하며, 업무를 용이하게 하고, 감독 검사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분 낙찰업체는 시, 현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분업체 명부에 포함돼 사회에 발표됐다.

시, 현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계량인증을 받은 기관에 위탁해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처리장 (공장) 의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처리량, 품질 및 환경영향을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제 37 조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운송, 폐기 서비스 허가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운송, 폐기 활동에 계속 종사해야 하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30 일 전에 현지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기를 허가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식품가공업체의 폐기물 수집, 운송, 폐기 서비스업체와 경영협의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 38 조 식품가공기업은 확실히 폐업과 휴업을 필요로 하며, 6 개월 전에 시 현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에 보고해야 하며, 비준을 거친 후에야 폐업과 휴업을 할 수 있다.

시, 현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운송, 처분서비스업체가 폐업하거나 휴업하기 전에 식품가공업체 폐기물을 제때에 수집, 운송,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9 조 시, 현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운송, 폐기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식품가공업체 폐기물 응급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긴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식품가공업체 폐기물의 정상적인 수집, 운송 및 처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분 서비스 기업은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오염 돌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세우고 시, 현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법률과 법규는 법적 책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1 조 식품가공기업의 폐기물 생산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에서 기한 수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식품 가공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 표준 수집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식품 가공업체가 생산한 폐기물과 비식품 가공업체가 생산한 폐기물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3) 식품 가공업체의 폐기물을 빗물, 오수 배출관, 공중화장실로 배출한다.

(4) 식품 가공업체의 폐기물을 본 방법 규정에 맞지 않는 기관이나 개인이 수집, 운송, 처분하는 것에 넘겨주다.

식품가공기업의 폐기물 생성 단위가 강 호수 저수지 도랑에 식품가공업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 또는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42 조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생산 단위는 법에 따라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수거 및 운송 협정을 현지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제출하지 않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신고하도록 명령하였다. 기록을 거부한 사람은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식품 가공업체의 폐기물을 사용하여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부대에 10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게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 허가 없이 경영적인 식품 가공기업 폐기물 수거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기관에 3 만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게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가없이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관리 및 처분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도시 외관 및 환경 보건 당국은 불법 행위 중지, 불법 소득 몰수 및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합니다. 개인에게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 수집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운송 과정에서 식품 가공업체 폐기물을 마음대로 덤핑, 유포 또는 버리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치우도록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 식품가공기업 폐기물 수집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본 방법 제 21 조 제 1 ~ 제 5 항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수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식품 가공 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본 조치 제 27 조 (1) 항 ~ (10) 항 중 하나를 위반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 만원에서 2 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7 조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수집, 운송, 처분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이 폐업하거나 허가없이 휴업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수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 및 그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부서나 상급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규정 된 권한 및 절차를 위반하고 식품 가공 기업의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분 서비스 허가를 발급한다.

(2) 법에 따라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

(3)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행위 신고를 받고 법에 따라 조사하지 않는다.

(4)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이 있다.

제 7 장 부칙

제 49 조 본 방법은 20 1 년 6 월 65438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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