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내부 업무제도, 기관 설치, 업무분업, 임무분해, 인사임면, 상벌, 지시, 보고 등의 서류는 본 조례에서 언급한 규범성 문서에 속하지 않는다. 제 4 조 성, 시, 현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모든 것, 필요한 시험, 잘못이 있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규범성 문서 제출 심사를 실시하여 규범성 문서 제출 심사 작업의 과학화, 민주화, 규범화,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성, 시, 현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 또는 상무위원회가 확정한 기관은 서류를 제출한 규범성 문서를 접수, 등록, 배포 및 보관할 책임이 있다.
각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관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관련 규범성 문건에 대한 심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법제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확정한 근무기구 (이하 법제기구) 는 서류를 제출한 규범성 문서의 심사, 연구 및 종합 조정을 담당한다. 제 6 조 다음의 규범성 문건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a) 지방 및 시 인민 정부가 제정 한 규정;
(2) 주, 시, 현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발표하거나 사무청 명의로 발표한 결정, 명령 및 기타 규범성 문서
(3) 지방, 시, 현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제정하거나 관련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제정한 지도 및 규범감독, 재판, 검찰 업무에 대한 규범적인 문서
(4)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기타 규범성 문건. 제 7 조 다음의 규범성 문건은 1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a) 시 인민 정부가 제정 한 규정;
(2) 시, 현인대와 상임위원회가 내린 결의, 결정 등 규범성 문서
(3) 향 (진) 인민대표대회에서 내린 결의, 결정 등 규범성 문서;
(4)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기타 규범성 문건. 제 8 조 규범성 문건은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정기관이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기록 보고서;
(2) 발표 또는 정부 명령;
(3) 규범 문서 텍스트, 수정 또는 폐지 결정;
(4) 초안 설명;
(e) 비교표 및 기타 참고 자료에 따르면.
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의 종이판과 전자판을 함께 제출하여 한 부씩 제출해야 한다. 종이 문건은 통일된 형식, 제본책, 한 양식에 다섯 부를 써야 한다. 전자 텍스트는 규정 된 형식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제정기관은 매년 1 연말까지 전년도에 제정, 수정 및 폐지된 규범성 문서 카탈로그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성, 시, 현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 (실) 또는 상무위원회가 확정한 기관은 서류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형식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정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형식 표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반송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서류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형식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정기관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정정하거나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규범성 문건을 심사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당 중앙 중대 의사 결정 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국가 중대 개혁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입법법 위반,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3)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불법적으로 설정하거나 국가 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불법적으로 설정하는 것
(4)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를 불법으로 설정하거나, 법률, 규정설정의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를 조정, 변경한다.
(5) 법률, 법규의 규정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거나, 법률, 법규의 입법 취지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법률, 법규의 규정을 상쇄, 변경 또는 회피한다.
(6) 상급자 또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
(7) 법정 절차 위반;
(8) 분명히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와 공식 질서와 좋은 풍속을 위반한다.
(9)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규정된 조치가 제정 목적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
(10) 실제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계속 실시해서는 안 된다.
(11) 법령을 위반하거나 명백히 부적절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