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산업 기업의 산업 보건 모니터링
감독 및 관리 조치 (파일럿)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업기업의 직업건강감호관리를 규범화하고 직업건강감호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법,' 유독물품 작업장 노동보호조례 사용',' 작업장 직업건강감독관리잠행규정'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장쑤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장쑤 성 행정 구역 내 공업기업의 직업위생 모니터링과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기업 직업건강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직원을 조직하여 직업건강검사와 직업건강관리기록관리를 하는 것이다.
제 4 조 기업은 반드시 건전한 직업건강감호제도를 세우고, 직업건강감호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건강감호조치를 실시하고, 직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직업건강간호의 책임 주체이다.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업의 직업건강감호 작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5 조 기업은 직업위생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해 전문 (겸직) 직업위생관리원을 배치하고 직업위생관리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독극물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직업위생의사를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직업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을 채용해 직업건강감호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 (이하 안감부) 는 본 행정구역 내 기업 직업건강감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감사기업은 법에 따라 직업건강감호제도를 확립하고, 기업이 직업건강감호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 2 장 직업 건강 검진
제 7 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직원을 조직하여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은 주로 사전, 일, 사후, 응급시 직업건강검진을 포함한다.
제 8 조 직업건강검사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성급 보건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의료위생기관 (이하 신체검사 기관) 이 부담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 결과는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신체검사 기관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기업은 직원을 조직하여 입사 전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a) 새로 고용 된 직원은 직업 위험 작업에 종사 할 계획이다.
(2) 전출된 직원은 직업 위험 작업에 종사할 계획이다.
(3) 직업 위험에 종사 할 임시 근로자 또는 아웃소싱 노동자.
기업은 입사 전 건강검진, 건강검사 불합격, 건강검사에서 직업금기를 발견한 직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미성년자가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 임신, 수유기의 여직공은 본인, 태아, 아기에게 해로운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기업은 정기적으로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직원을 조직하여 재직 기간 동안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직업건강검진 주기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직 기간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금기나 직업관련 건강손상이 있는 직원은 제때에 원래 직장을 옮기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검토와 의학관찰이 필요한 직원은 신체검사 기관이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검토와 의학관찰을 해야 하며, 검토와 관찰 기간은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직업건강검진주기 동안 재직 근로자의 직업건강검진 횟수를 늘릴 수 있다.
(a) 직업 위험이 존재하는 주요 산업에 속한다.
(2) 심각한 직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직종;
(3) 독성 물질 또는 고농도 먼지 작업의 사용에 장기간 종사;
(4) 기업은 필요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1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은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직원을 조직하여 이직할 때 직업 건강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직원 퇴직
(2) 직공이 일자리를 바꾼 후 더 이상 직업 피해가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
(3) 직원은 기업을 이전 할 준비가되어있다.
(4) 사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다.
본 기업을 전출할 준비를 하고, 본 부서의 일자리를 떠나는 직원에 대해, 조직이 이직할 때 직업건강검진을 할 때 불참하거나 연락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직원은 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일명언)
기업은 이직할 때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기업의 분립, 합병, 해산, 파산이 발생할 경우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직원을 조직하여 이직시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법에 따라 직업건강감호 파일을 양도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비상시에는 관련 직원을 즉시 조직하여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직장에서의 직업병 위험 요인의 농도 (강도) 가 국가 기준을 초과한다.
(2) 생산 과정에서 직업 위험 사고가 발생했다.
(3) 직원은 직업 중독에 노출되거나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4) 근무 중 다른 신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제 15 조 기업조직이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할 때 위탁된 신체검사 기관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a) 기업의 기본 상황;
(2) 작업장 직업 위험 요인의 종류와 접촉자 명단, 직업 위험 요소 모니터링의 농도 (강도) 데이터
(3) 직업 위험을 초래하는 생산 기술, 공예, 원자재 및 제품명;
(4) 직업위험보호시설 설비, 직원 개인보호용품, 응급구조시설 및 기타 관련 자료.
제 16 조 위탁된 건강검진기관은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업이 제공한 관련 자료와 접촉한 직업위험요인의 종류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항목을 확정해야 한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의료기관은 신체검사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체검사 결과를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고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강이 손상되거나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 기관은 제때에 고용인 기관에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본인에게도 제때에 알려야 한다.
기업은 제때에 직업건강검진 결과와 신체검사 기관의 건의를 직원 본인에게 알리고 직원의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 18 조 기업은 직원들이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정상 출석으로 간주하며 직업건강검사와 검토, 의학관찰, 의학진료, 의학방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19 조 기업은 직원 직업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업금기증이 있는 직원을 금기직에서 전출한다.
(2) 재검사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기관이 요구하는 시간과 프로젝트에 따라 재검사를 준비한다.
(3) 건강 피해를 입은 직원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치료하고, 직장을 옮기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4)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경우 신체검사 기관의 건의에 따라 의학적 관찰이나 직업병 진단을 준비한다.
직원 건강 피해나 직업병 (의심) 을 초래한 작업장에 대해 기업은 제때에 원인을 분석하고, 숨겨진 위험 조사를 실시하고, 직업위생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안전조건을 개선하고, 직업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20 조 직업건강감호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즉시 현지 안전감독부와 위생부에 보고해야 한다.
(a) 작업장 직업 위험 요소 모니터링이 국가 기준을 초과한다.
(b) 종업원의 직업 건강 검진 이상;
(3) 직업중독이나 직업중독 의심 및 기타 직업피해가 종업원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다.
(4) 직원 직업건강검진 이상, 직장검사 초과 또는 기타 직업위험으로 집단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제 21 조 신체검사 기관은 통계년도별로 직업건강검사 결과를 집계하고, 직업금기증이 있는 직원 목록과 함께 기업과 소재지 안전감독부 및 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 검사 기관은 기업 작업장의 직업 위험 모니터링이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현지 안전감독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산업 보건 모니터링 파일
제 23 조 기업은 직원 직업건강감호 개인 서류와 기업 직업건강감호 관리 서류를 건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적절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24 조 기업은 반드시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직원을 위해 개인 직업 건강 서류를 만들어' 1 인 1 단' 을 해야 한다. 직업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직업 건강 모니터링 개인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원 개인 정보 (일정 참조)
(2) 작업장 직업 위험 요인 연간 모니터링 결과;
(c) 이전 직업 건강 검사의 결과, 권고 및 처리;
(4) 직업병 (신체 상해) 진단 및 치료 및 기타 건강 정보;
(5) 직업병 진단 증명서;
(6) 노동계약 등 직업건강감호자료.
제 25 조 기업은 반드시 직업건강감호관리파일을 세워야 한다. 직업 건강 모니터링 파일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직업병 위험 신고 자료;
(2) 직원 건강 검진을 조직하고 의료기관 서비스를 위탁하는 위탁서
(3) 직장에서의 직업병 위험 요소 모니터링 검사 결과 및 직장에서의 직업병 위험 평가 보고서
(4) 직원 직업 건강 검진 프로그램;
(5) 직업 건강 검사 결과 요약 보고서 및 전반적인 평가 보고서;
(6) 직업병 (의심) 환자와 건강이 손상된 근로자의 치료 정보
(7) 직업병 및 직업금기증 환자의 치료 및 배치 기록
(8) 직업건강감호에서는 종사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된 관련 증명서와 직업건강검진기관이 기록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기타 자료가 필요하다.
(9) 기타 관련 정보.
제 26 조 종업원은 그 직업건강감호 파일을 조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 직원들이 기업을 떠날 때 건강 관리 서류의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진실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본에 서명해야 한다.
기업과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직업건강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27 조 안전감독부는 기업의 직업건강감호법, 법규, 규정, 기준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한다.
(a) 산업 보건 후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직업 건강 모니터링 관리 기관 및 인력 배치, 작업장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 숨겨진 위험 조사 및 통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종사자 직업건강검사 전, 중, 후, 응급상황 정보, 검사 결과 종사자에게 통보하는 상황;
(4) 직원 직업 건강 개인 파일 및 기업 직업 건강 관리 파일 작성
(5) 비정상적인 직업건강검진 처분, 신체검사 검토, 직업금기 이전으로 인한 건강피해 처리, 직업병 치료 재활, 직원 배치
(6) 직원의 비정상적인 건강 피해, 중독 및 직업병에 대한 보고서 직업위험으로 인한 감시검사 초국가기준, 신체검사 이상, 직원의 정서 이상 보고
(7) 기업은 직원 건강 피해와 직업사, 직업위험 접촉 관계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한다.
(8) 법에 따라 검사를 감독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28 조 안전감독부는 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기업 및 작업 현장에 들어가 상황을 이해하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2) 직업병 예방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샘플 수집을 검토하거나 복사합니다.
(3) 기업이나 개인에게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표준 위반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제 29 조 안전감독부는 감독검사에서 신체검사 이상, 건강피해 또는 직업중독사고를 발견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직업 위험을 초래하는 생산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2) 직업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자재와 설비를 보관하다.
(c) 직업 위험 사고 현장을 조직하고 통제한다.
제 30 조 안전감독부는 직업위험요소 검사, 모니터링 및 평가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보건부문과의 연락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체검사기관과의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업 직업건강모니터링 정보 데이터를 동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과 종업원의 직업건강모니터링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 요약,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에 직업건강감독검사를 제공한다.
제 5 장 부칙
제 31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직업 위험 노출 작업" 이란 직장에서 직업 위험 요소에 노출 될 수있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직업 위험 요인으로는 직업 활동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 화학,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직업 위험 등이 있습니다.
제 32 조 이 방법은 2011101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