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과 사회치안상황에 따라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
첫째, 강탈 범죄의 구성 요소
(a) 객체 요소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공적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타인의 인신권이나 기타 권익을 위태롭게합니다. 이것은 본죄가 절도와 사기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이다.
(b) 객관적 요인
본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위협, 협박, 협박 등의 수단을 채택하여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드러났다.
위협은 피해자에게 악통지로 재산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자의 요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악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 친척의 생명, 개인의 자유, 명예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위협의 유형에 제한이 없다. 위협행위는 단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할 뿐, 실제로 피해자를 두려워하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협의 내용이 행위자 스스로 실현되는지 다른 사람이 실현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위협 내용의 실현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타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가해자가 사법기관에 위협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강탈하는 것도 공갈협박죄에 속한다. 위협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일 수 있다. 너는 말과 손짓을 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위협의 결과는 피해자를 두렵게 하고, 자신의 더 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대량의 재산을 처분하고,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재산 처분은 피해자가 직접 재산을 배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두려움 때문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묵인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는 뜻에 따라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제 3 자가 인도할 수도 있다. 행위자는 공적 재물의 액수가 적은 것을 협박하여 범죄 처벌로 삼지 않는다.
공갈 협박은 액수가 큰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것은 본죄의 가중 줄거리이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공갈 협박을 하는 재범을 가리킨다. 공갈 협박죄의 상습범; 타인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기회를 빌려 공갈하다. 사람의 위독한 공갈을 타고 협박하는 사람; 국가 직원으로 가장하여 공갈을 하다. 공공 및 민간 재산 강탈, 엄청난 금액; 강탈 줄거리는 특히 열악하여 피해자의 정신 이상, 자살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잠깐만요.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재물을 요구하는 목적이 불법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채권자가 위협적인 언어로 기한이 지난 빚을 갚고 채무자에게 상환을 재촉하는 것은 공갈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둘째, 강탈 범죄의 세부 사항
(a) 범죄 성취와 시도의 경계
행위자는 위협과 협박의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요구하여 공갈 협박죄의 기수를 구성하였다. 행위자가 위협이나 협박 수단만 사용했을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자신의 재물을 내놓지 않았다. 혹은 피해자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만 재물을 내놓지 않은 것은 공갈 협박 미수이다.
(2) 본죄와 강도죄의 경계.
말 그대로' 위협' 은 약탈의 수단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의 기본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협의 구체적인 내포는 다르다: (1) 위협 방식으로 보면 강도 위협은 피해자 앞에서 직접 발생한다. 협박 위협은 직접 보낼 수도 있고 편지, 전화 또는 제 3 자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 (2) 강도의 위협은 위협을 실현할 때부터 재물을 내놓지 않고 즉석에서 위협 내용을 실현하는 위협으로 드러났다. 공갈 협박의 위협은 일반적으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협의 내용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위협의 내용으로 볼 때 강도의 위협은 살인, 상해 등 인신상해의 위협이다. 협박의 위협은 인신상상이나 재산과 명예를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하다. (4) 강도죄가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할 때부터 위협수단으로 즉석에서 재물을 얻는다. 협박은 즉석에서 얻을 수도 있고, 사후에 얻을 수도 있다. 이 두 범죄의 위협은 차이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사실이 상술한 강도 위협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은 강도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마땅히 공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
(3) 이 범죄와 사기 범죄의 경계
실제로 일부 범죄자들은 공안원, 세관사찰관, 공상행정관, 세무원 등 국가 직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기죄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갈협박죄를 구성한다. 이 두 범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동작 특성. 사기죄의 특징은 사기이고, 허상으로 피해자를 완전히 속이는 것이다. 공갈 협박에도 사기의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지만 위협이나 협박이 특징이다.
2.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은 심리 상태는 다르다. 사기죄에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후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주거나 다른 합법적인 권익을 양도한다. 강탈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재산을 내주거나 다른 재산의 이익을 양도해야 했다.
이익을 얻는 범위는 다릅니다. 사기죄의 이익 범위는 재산적 이익과 비재산적 이익 (예: 어떤 칭호나 직무 사취, 정치적 대우, 명예 칭호 등) 을 모두 포함한다. 공갈 협박죄는 재산으로 제한된다.
4. 침해 대상이 다릅니다. 사기죄를 흔드는 대상은 국가기관의 위신과 사회관리질서이다. 공갈 협박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 시민의 인신권리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이다.
공갈 협박죄의 입안 기준 세부 사항.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갈 협박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첫 번째 공갈협박공립재산액이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인 것은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과 사회치안상황에 따라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