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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에 관한 문제.
성급 민영비학력교육기관 환불 관리방법' 에 따르면 개인의 특수한 이유로 공부할 수 없는 것은 등록금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학생은 등록 후 정당한 이유로 퇴학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 기관은 규정에 따라 비용을 환불해야 합니다.

(a) 중도 사망 의외의 상해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신체검사 후 학습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의료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b) 군 복무를 정복해야 하는 학생 (징집 통지서 발행);

(3) 불가항력으로 인해 학생 가정은 특수한 어려움 (부모의 기관이나 거주위원회에 의해 증명됨) 이 있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

(4) 가족이 이주하거나 외지로 전근하여 일하다 (부모 단위나 거주위원회에 의해 증명됨)

(5) 학생은 교육기관과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전학을 허가한다.

(6) 국가계획에 등재된 고교입학 (국가가 학력을 인정한 대학의 정식 입학 통지서)

(7) 유학이나 정착한 학생 (국가가 인정한 학술기관에서 정식 입학 통지서나 비자를 발급한다.

상술한 경우, 학기료나 학제에 따라 반년 미만의 교육기관의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받은 등록금과 숙박비를 모두 환불합니다.

(b) 완료 1/5 시간 이하 등록금과 숙박비의 70% 1/5-2/5 (2/5 포함) 세션을 완료하는 경우 등록금과 숙박비의 60% 를 환불합니다. 2/5-3/5 시간 (3/5 시간 포함) 후에 퇴학한 사람은 등록금과 숙박비의 40% 를 환불한다. 3/5 시간 이상 완성한 후 퇴학하면 학비와 숙박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학생은 다른 이유로 휴학한다. 예를 들면 학기별 유료나 반년 미만의 경우 개학 전에 환불을 신청하고, 받은 등록금과 숙박비의 80% 를 환불한다. 완료 1/3 수업 이하에서는 등록금과 숙박비의 50% 를 환불합니다. 1/3- 1/2 학교 중퇴를 마치고 학비와 숙박비의 30% 를 환불합니다. 완료 1/2 시간 후에 퇴학하면 학비와 숙박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8 조는 학년별로 청구하고, 1 학기는 제 6 조 또는 제 7 조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환불한 후, 2 학기의 등록금과 숙박비는 모두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학기 학생은 휴학하고, 2 학기 환불 방법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학생은 사정으로 휴학하고, 교육기관은 휴학 기간의 등록금과 숙박비를 받을 수 없다. 이미 받은 것은 실제 휴학시간에 따라 환산해 학생들에게 돌려주거나, 학생이 다시 입학하는 학기나 학년으로 전입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등록금은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a) 학생은 형법을 위반하여 학적에서 제명되거나, 퇴학을 명령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

(2) 학생이 무단으로 학교를 떠난 지 한 달 이상.

제 11 조 학생이 등록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12 조가 대신 징수한 비용은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하고, 잔액은 환불해야 한다. 주문했지만 아직 발급되지 않은 도서는 원칙적으로 환불됩니다. 만약 비용이 환불되지 않는다면, 이 책들은 개학 2 주 이내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제 13 조는 학위비, 보증금 등의 명의로 환불해야 할 비용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학생 환불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시작 시간은 군사훈련이나 정식 수업일로부터 계산한다. 교육기관은 정식 개학 시간을 개강 전에 학생을 위해 보충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학생은 환불을 요구하며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1) 학생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교육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와 증명서를 발급한다.

(b) 교육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가 불완전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교육기관이 환불 신청을 접수하려면 반드시 신청자에게 영수증을 주고 접수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환불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신청인에게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5) 교육기관은 환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 환불 금액을 정하고 환불 도장을 찍어서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학생이나 대리인이 서명한 후 유효하다. 대리인이 환불을 받으면 그 대리인은 합법적인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등록금 환불 결정에 불만을 느낀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교육 기관의 관할 부서 또는 심사 및 승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한다.

(2) 소비자 협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c)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