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침해 피해 책임 중 인과 관계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인과 관계란
의료 침해 책임 구성의 인과관계는 특수한 인과관계이다. 우리는 법리학과 사법실천의 관점에서 의료 침해 책임 구성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첫 번째는 인과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의료 침해 구성에서' 원인' 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인' 은 의료 행위이고' 원인' 은 위법 의료 행위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둘러싸고 의료침해 사건의' 원인' 을 찾아내는 것은 의료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초이자 의료기관의 주관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관건이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행위가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인과관계의' 과' 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자 판사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문제이다. 손해의 사실은' 과' 로, 의료행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원성 손상이다. 환자가 의원성 손상의 존재를 증명하기만 하면' 과' 가 성립될 수 있다. 둘째, 인과 관계의 인정. 이론적으로 우리 나라 학자들은 상대적 인과관계 이론을 인정하고' 이분법' 으로 의료침해 구성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분법' 은 판사가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사이에 균형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의원성 요인과 인위적 요인의 개입은 인과관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인정하면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때에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의학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다. 셋째, 인과 관계의 증거. 의료 침해 소송에서' 증명 부담의 반전' 은 논의할 만하다. 의학 평가는 판사에게 사실인과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의료 및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의료 보건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키워드: 의료, 의사, 원인, 결과, 피해, 감정, 환자, 의원성, 피해 결과, 피해 사실. 특수 침해 행위의 한 가지로서, 그 책임의 구성에 대한 분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침해법의 책임 구조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침해와 손해배상법의 핵심 문제이자 침해 책임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법률은 침해 책임의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인과관계는 침해 책임의 기본 구성과 필요한 구성 중 하나로 충분히 인정되고 사법실천에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 조는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소송 인과관계의 증명을 거꾸로 했다) 에 의해 채택되어 전국의 사법실천을 지도하고 있다. 현대의학은 여전히 반복 탐구와 검증을 거듭하는 경험과학 단계에 있으며, 의학 분야의 많은 것들이 아직 의학가들에 의해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실천 등 객관적 활동에서는 형식적인 문제가 불가피해 의사-환자 갈등과 분쟁을 야기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의료 사고 보상 분쟁 사건이 눈에 띄게 상승하여 의사-환자 갈등이 사회 안정의 숨겨진 요인이 되었다. 판사는 의료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동시에 당대 의학 과학에 적합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의료 위생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인과 관계는 의료 침해 책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의료 침해 책임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의학과 법률의 요구에 부합하여 의료 침해 책임 구성의 인과관계를 공정하게 확정하는 것이 핵심 고리이다. 우리는 법리학과 사법실천의 관점에서 의료 침해 책임 구성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첫째, 의료 침해 책임 중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인과관계는 철학적 개념이다. 자연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서 어떤 현상의 출현은 하나 이상의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원인이라고 하고, 어떤 현상으로 인한 현상을 결과라고 한다. 객관적 현상 사이의 관계는 인과 관계다. 1 의료 침해 책임 구성의 인과관계는 특수한 인과관계이며, 인과관계는 법적으로 철학적 응용이며, 침해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의 특수한 형태이다. 재판 관행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는 단순화, 절차, 의료사고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완전히 불신하고 전문가의 결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불리하며, 제때에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불리하다. 인과는 사물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원인이 있어야 결실이 있고, 원인이 있어야 결실이 있다. 계층과 시간상 인과 관계의 순서는 뒤바꿀 수 없다. 사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인' 이 무엇인지, 과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1, 인과관계 이론상 어떤 요인이 원인인지 많은 이해가 있다. 하나는' 행위의 원인설' 을 주장하고, 침해행위법의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침해 행위, 기소 행위, 피해 행위와 같은 다른 행위가 있다. 두 번째는' 잘못의 원인' 을 주장하며 침해법상의 인과관계의 원인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위법 행위의 원인론이다. 침해법상의 인과관계는 위법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며, 위법행위는 인과관계의 원인이다. 필자는 의료 침해 분쟁에서 인과관계가 침해 책임 구성에서의 역할에 따라 인과관계의' 원인' 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원인' 의 첫 번째 의미는' 원인' 이 일종의 의료 행위라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의료 행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체 건강 촉진, 노화 지연, 수명 연장 진료, 보건, 예방, 미용 등 의료 위생 활동을 말한다. 좁은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질병 환자에 대한 진료활동을 가리킨다. 이 기사에서는 주로 좁은 의료 행위에 대해 논의합니다. 의료 행위는 행위와 누락으로 나눌 수 있으며, 행위와 누락의 인정은 법률법규를 참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원인' 의 두 번째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원인' 은 불법 의료 행위이다. 의료 침해 사건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 즉 의료 행위가 존재하는지, 의료 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원인' 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03 년에 한 시 인민법원이 이 인민병원 의료침해 사건을 심리했을 때, 이 치료를 받은 의사는 의사 자격이 없어 패소했다. 합법성 심사는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이자 의료기관의 주관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관건이다. 의료 침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위법 의료 행위를 통해 의사의 잘못이 있다고 추정한다.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판사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다.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 후에는 손해사실이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침해는 특수한 침해행위이며, 환자의 피해는 의료행위에서 비롯되며 의원성 피해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병원의 일반 침해 분쟁은 의료 침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 클리닉의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 다쳤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분명히, 환자의 피해는 의료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사건은 당연히 의료 침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의원성 피해는 진단 오류, 치료 지연, 진료 조치 부당, 조작 규정 위반 등 의료 과실로 인한 환자의 생명건강권,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인격권에 대한 피해를 말한다. 의원성 손상은 보통 환자의 병세가 심해지거나, 사망하거나, 새로운 생리와 심리질환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혈 후 C 형 간을 감염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로 인한 새로운 질병이다. 피해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한다. 환자가 의원성 손상의 존재를 증명하기만 하면' 과' 가 성립될 수 있다. 인과 관계의 인정 1. 이론적으로 인과관계의 인정은 침해법 연구가 심화되고 서구 법학 이론이 도입되면서 인과관계 연구에 대한 많은 관점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대립 이론이 있다. 하나는 상대적 인과관계로,' 등가설' 과' 등가조건설' 이라고도 불린다. 상대적 인과관계 이론은 행동과 손해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며, 행위자의 행동이 손해결과의 적절한 조건을 구성하는 한 행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하나는 행위자의 행동과 결과 사이에 내재적이고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연관이 있어야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필연적인 인과관계 이론이다. 위의 두 학설은 각각 일리가 있지만,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필연적인 인과관계설에 찬성하지 않는다. 상당한 인과관계설과 필연적인 인과관계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가 결과의' 가능성' 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결과의' 필연성' 을 강조한다. 법률의 임무는 사회 생활의 각종 이익 충돌을 조율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판사는 사건을 재판할 때 주로 사회생활의 같은 지침,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념, 선량한 풍속, 인간 상식을 따른다.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은 판사가 일반인의 지식, 경험, 인식 수준 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소위'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필연적인 연계' 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인 사실과 피해 결과 사이의 가능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 이론으로서, 상당히 인과관계 이론은 과학적이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 권위 왕택감 선생과 영미법계의 인과관계 이론은 비슷한 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사실과 법률 두 방면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 인과관계를 감별하는' 이분법' 이며 인과관계를 감별하는 방법론이다. 전자는 불법 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를 해결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해결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차원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전자는 법적 사실을 반영하고 후자는 정책 판단을 반영한다. 의학적으로 인체 장기의 유기적 구조에 대한 인식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지만, 인체 기관 기능의 운행 메커니즘, 특히 발병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설이 너무 많아 오랫동안 병리학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의학은 아직 경험과학 단계에 있는 인체과학으로서 세밀한 시스템의 이론이 부족하여 지도할 수 있는 수많은 개인차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 실용적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모든 방법은 실천에서 탐구하고 검증해야 한다. 의료 산업은 첨단 기술 고위험 산업이다.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을 채택하면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때에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의학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어 의료 침해 분쟁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특히 상당히 인과관계 이론에서 인과관계는 이분법을 인정하고 의료침해 분쟁 처리에 중요한 적용 가치를 부여하며 판사에게 효과적인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판사는 인과관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인과관계는 계층이 다르고, 인과관계는 분야마다 다른 기능 영역과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과 관계는 의료 침해 책임 수립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둘째, 의료기관의 민사 법적 책임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을 피하고 의료기관의 의료 자립능력을 부여하며 의료기관이 더 나은 질병 예방 방법을 탐구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이분법' 을 통해 판사는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사이에 균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003 년 B 시 중급인민법원은 장가족이 모 도심혈역 수혈 에이즈 감염 사건을 기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환자 장은 2002 년 6 월 에이즈로 사망했다. 본 사건 심리에서 판사는 의학 이론과 감염 확률에 따라 상대 인과관계 이론을 채택하여 모 중심혈역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만의 경우 통계 인과관계와 가능한 인과관계는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판단 모델은 어떤 요인과 발병 원인, 의학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는 통계학 방법을 운용하여' 합리적인 확률' 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과학이 치밀하지 못하더라도 이 요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제 생각에는 대만성의 판례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과 사법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론적으로 요약한다. (1) 사건이 발생한 선착순으로 인정한다. 결과의 원인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결과 앞에 나타나는 현상만이 원인일 수 있다. 결과보다 늦게 발생하는 어떤 현상도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 인정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2) 사건의 객관성에 따라. 원인인 현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심리상태나 환자의 주관적인 억측도 원인이 될 수 없다. (3) 규칙의 필수 조건에 따라. 필수조건의 법칙이란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결과인 현상의 필수조건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4) 필수 요소에 따른 보충 테스트. 의료 행위가 위법이고 실제로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면, 그것이 손해의 원인이다. 3. 의료침해 중 개입요인과 인과관계의 인정 (1) 의원성 개입 요소. 의료 행위의 행사는 의료 과실, 의료 사고, 의료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합병증과 후유증을 포함한 피해 결과의 변화를 초래한다.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 판단에 대해서는' 가정결과설' 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상적인 재래식 치료에 따르면 환자에게 피해를 준 결과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과실과 사망, 후유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통상적인 치료에 따르면 환자의 손상 결과는 급성 사망, 심각한 장기 부전으로 인한 만성 사망과 회복이라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 과실과 피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정상적인 통상적인 치료에 따르면, 피해는 환자에게 여전히 불가피하게 사망을 초래한다. 이를테면 구조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가속화되고 사망의 조기 발생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작용 정도에서, 그것은 단지 촉진 요인일 뿐이다. 이 경우 인과 관계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 사고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의료 사고는 환자의 특수한 체질로 인한 의외의 불량사건이지만 원칙적으로 면책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수술, 주사, 약 복용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적응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이런 의료 행위의 결과를 면책해야 한다. 수술, 주사, 약물 복용이 의학적 판단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며 부적절한 경우, 의료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 즉 의료의 불가피한 합병증, 계발성 질환, 후유증에 대해' 전제론 중시' 를 하면 법적 입장에서 이런 의료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2) 인적 개입 요인. 즉, 비의료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피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환자 또는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 결과가 전적으로 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의료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참여한 결과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치료를 거부했다. 환자가 무능하거나 뚜렷한 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모든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환자의 행동이 제한되지 않고, 부상 후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신체증상과 징후는 나타나지 않지만, 환자가 주동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피해 결과가 악화되도록 방치하면 손해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식한다. 셋째, 의료침해책임구성중 인과관계의 증명 1, 필자는 의료침해책임구성중 인과관계의 전도에 대한 견해 1 2002 년 4 월부터 우리나라 의료침해소송이 증명방식 개혁을 시작했다. 의료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이 변화는 2006 54 38+0 1 2 월 발표한'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에서 나온 것이다. 이 가운데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소송에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의 방식과 정반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증명 부담의 반전" 이라고 불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했다. (1) 의료침해 증명서에서 인과관계 추정은 의료기관에 불공평합니다. 인과 관계 추정을 적용한 사건은 환경오염 사건에만 존재한다. 이 사법해석은 의료기관이 피해 결과가 자신과 인과관계가 없고 의료기관에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법해석이 이렇게 규정된 것은 증명 부담 분배의 원칙 중 하나인 균형 원칙에 따라 의사와 환자 사이에 증명 책임을 분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자주 듣습니다. 의료진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증거는 의사의 손에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의료활동 전반에 걸쳐 상처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식과 증거가 부족해 증명할 수 없다. 이러한 고려에 근거하여, 이 사법해석은 증거부담을' 절대우위' 를 가진 병원에 분배했다. 필자는 이런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증명 부담 분배 균형은 증명 부담 분배 원칙 중 하나일 뿐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증명 부담 원칙은 공평에 있다. 증명 부담의 분배가 불공정하면, 필연적으로 판결이 불공정하게 될 것이다. 공정성이 증명 부담의 첫 번째 원칙이고, 그다음은 균형 원칙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공평이라는 민법 개념은 증명 부담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평원칙의 지도 하에 환자는 원고로서 의료 침해 행위의 발생에 대해 제한된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면 증명 책임이 옮겨진다. 이 사법해석은 환자의 증명 부담을 최대한 면제하고 의료기관에 불공평하며 의료사업의 건강한 발전에도 불리하다. 한편' 의료사고 처리조례' 에 따르면 환자는 병력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고, 환자는 이를 이용해 전문가의 증언으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보존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법해석은 의료침해 실체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할 만하다. 우리 모두는 중국 법률의 형식 해석이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법 해석에는 재판 해석과 검찰 해석이 포함된다. 재판 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특정 응용법에 대한 해석이며 최고인민법원은 입법권이 없다. 이 사법 해석은 8 가지 증명 책임의 거꾸로된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6 가지는 법적 근거가 있고 * * * 위험 행위와 의료 침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 중에서도 * * 와 위험한 행위는 깊은 법리 기초와 대륙법계의 연원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 민법전은 * * 와 위험행위를 가장 먼저 확인한 뒤 국가입법에 의해 확인됨), 의료침해 인과관계의 증거부담은 거꾸로 법적 기초도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이 사법해석은 입법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 침해 규정을 일반 침해 사건에서 특수침해 사건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법은 이 문제에 대한 관행을 설명할 가치가 있다. 2. 사법실무에서 의료감정 중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판사가 의료침해 분쟁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의료평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필자는 의료검진이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지능 경험에 따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 부정할 수 있고 의학적 검진이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의료 분쟁의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이 위 내시경을 소독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표재성 위염' 에 걸렸다. 하지만 앞뒤 두 차례 위 내시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 환자의 위 점막의 병리 특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처음 위 내시경을 할 때' 표재성 위염' 을 앓고 있고' 과일' 이' 인' 이전에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질병이 의료행위와 무관하며 환자의 의학감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직접 인정했다. 만약 사건이 복잡한 의학 전문 지식을 다룬다면,' 원인' 이 이런'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이 일반인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의학평가를 진행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의학 평가의 주요 목적은 의료 전문가가 사실상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동시에 의료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분석하여 법관이 법률상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