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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업 윤리 기본 원칙 전문입니다
(2009 년 9 월 3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1 회 검찰위원회 제 18 차 회의에서 통과) 제 1 조는 검찰의 직업윤리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에 따라 본 규범을 제정했다.

제 2 조 검사의 직업도덕의 기본 요구는 충성, 정의, 청렴성, 문명이다.

제 3 조 검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과학 발전관을 깊이 관철하고, 당의 사업, 인민이익, 헌법법지상을 견지하고, 직무 수행, 검찰권 행사의 각 부분과 비업무활동에서 직업도덕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는 모범적으로 검사의 직업윤리, 품성이 고상하고 두드러진 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직업윤리 위반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며 위법 규율을 구성하는 것은 법과 검사의 규율에 따라 처벌한다. 제 5 조 당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고,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며, 법치국, 법 집행, 인민, 공정 정의, 서비스 대국, 당 지도자의 사회주의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 사회 공정 정의의 건설자, 수호자, 수호자가 된다.

제 6 조는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헌법과 법률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제 7 조는 공검과 법 집행을 국민으로 삼는 취지를 고수하고,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민생을 보호하고, 대중을 섬기고, 친민, 민민, 이민, 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견지한다.

제 8 조는 인민 검찰 업무를 사랑하고, 검사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법률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자각적으로 감독과 구속을 받고, 검찰의 이미지와 검찰권의 공신력을 보호한다.

제 9 조는' 법률감독 강화, 공정정의 유지' 라는 검찰 업무 주제를 고수하고 검찰 업무의 정치성, 인민성, 법률적 통일을 견지하며 법 집행의 법적 효과, 사회적 효과, 정치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제 10 조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지키며, 국가 비밀과 검찰 업무 비밀을 엄수한다.

제 11 조는 고도의 정치적 경각심을 유지하고, 정치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봉건 미신과 사교적 성격을 지닌 불법 조직과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 12 조 신임 검사와 승진 검사는 선서를 하고, 맹세를 명심하고, 직업정신을 발양하고, 직업맹세를 실천해야 한다.

제 13 조는 근면하고 성실하며, 개인사무와 기타 공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이념을 세우고, 악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며, 정의의 양심을 주재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성실하고 선량하며 겸손하고 평화로운 품격을 키우고, 강직하고 세심한 태도를 길러 나가도록 견지한다.

제 15 조 법에 따라 검찰 의무를 이행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감히 감독하고, 감독하고, 돈에 유혹되지 않고,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제 16 조 의식적으로 법정 회피 제도를 준수하며, 대중은 법정 회피 이유 이외의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회피를 요구해야 한다.

제 17 조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고 법률을 무시하고, 검찰자유재량권을 정확하게 행사한다.

제 18 조는 증거의식을 확립하고, 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하며, 증거를 위조, 은닉, 파멸하지 않고, 예단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억단하며, 사실과 증거를 엄격히 파악한다.

제 19 조는 절차의식을 확립하고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를 중시하며 법정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절차 정의를 유지한다.

제 20 조는 인권보장의식을 확립하고 소송 당사자, 소송 참가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한다.

제 21 조는 변호사의 직업존엄성을 존중하고, 변호사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며, 변호사가 법에 따라 소송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한다.

제 22 조는 법정 재판 활동을 방청하고, 재판 판사를 존중하고, 법정 규칙을 준수하며, 법정 재판의 진지함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

제 23 조는 검찰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검사, 다른 인민검찰원 또는 기타 재판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 간섭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며, 다른 검사, 다른 인민검찰원 또는 기타 재판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 및 관련 정보를 사사로이 조회해서는 안 된다. 사건 처리 상황과 사건 담당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 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인 및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제 24 조는 사건의 질과 사건 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법정사건 처리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사법자원을 절약하려고 노력한다.

제 25 조 검찰인의 법 집행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법 집행 잘못에 대해서는 실사구시를 하고, 제때에 시정하고, 용감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직업가치취향은 규율준수, 엄격한 자율성, 가까운 친족 교육 또는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원의 모범이 염정규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한 정서를 지켜야 한다.

제 27 조는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고, 안건으로 이익을 도모하며, 사건 처리 기회를 빌려 경제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는 직무상의 편리함이나 검사의 신분, 명성,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 가족 또는 타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상업 기업, 불법 영리 활동 및 검사의 청렴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 상업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영리단체나 검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직에 참여하지 마라.

제 29 조 사건 당사자와 친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나 기관 및 그 의뢰인이 어떤 명의로 증여한 선물, 유가증권, 상품권, 건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회, 오락, 공휴일 등 공정한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공하는 각종 비용 상환, 대출, 교통통신 수단, 귀중품 및 기타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제 30 조는 변호사, 법률 고문 등의 직무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사적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해고활동에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검찰 업무에 대한 미공개 정보,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기타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는 개인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수입을 사실대로 신고한다. 합법적인 수입과 재산에 상응하는 생활수준과 건강한 생활흥미를 유지하다.

제 33 조 정년퇴직 검사는 계속 좋은 품행을 유지해야 하며, 원래 검사의 신분과 직무를 이어서는 안 되며, 원래 신분과 신분이 형성한 영향과 편리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법 집행 사건 활동에 관여하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업무나 기타 위탁사항을 인수하기 위해 인사와 편의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검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4 조 학습, 법률 연구, 검찰 업무에 정통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 업무 자질,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법률감독과 대중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 35 조는 타격과 보호, 처벌과 교육, 처벌과 예방, 관엄상제, 사람 위업을 견지한다.

제 36 조 인문정신을 발양하고 인문적 배려를 구현한다. 법 집행 이념, 법 집행 행위, 법 집행 작풍, 법 집행 언어에서 문명을 이루다.

제 37 조 각종 검찰 예절 규범을 준수하고, 직업예절 구속을 중시하며, 외모가 단정하고, 행동거지가 대범하고, 태도가 공정하며, 언어문명이 양호한 직업도덕과 매너를 유지하고, 검사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한다.

제 38 조 공무를 집행하고 정부 활동에 참가할 때는 검찰 복장 규범에 따라 검찰 유니폼을 입고 검찰 로고 배지를 착용하고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활동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 39 조는 공개석상과 언론에서 법적 엄숙성, 권위성, 검찰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처리 중인 안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논평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사랑 집단, 단결 협력, 상호 지원, 상호 협력, 상호 감독, 교만, 조울증, 건강, 질서, 조화로운 작업 환경 조성.

제 41 조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사회교제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며,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확립한다.

제 42 조는 사회주의 영욕관을 확고히 세우고, 사회공덕과 가정의 미덕을 준수하며, 언행을 삼가고, 품행이 단정하며, 고상한 도덕을 배양한다.

제 43 조는 검찰 정장을 입고 검찰 마크를 착용하고 영업성 유흥업소에 가서 오락 활동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며 도박, 포르노, 봉건 미신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는 특권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무지막지하다. 본인이나 친족과 타인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검사로서 특별한 보살핌을 구하지 말아야 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 45 조는 탈직 활동에서 언행을 자제하고 검찰의 공정한 법 집행, 청렴봉공에 대한 대중의 합리적인 의심을 피하고,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검찰의 공신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6 조 인민검찰원의 다른 직원들은 본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7 조 본 규범은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한다.

제 48 조 본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