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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조례.
첫째,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성은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 관리를 규제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 보호, 서비스, 관리 통합을 견지하고, 전방위 대외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중 분야 간, 부문 간 문제를 조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본성은 국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 전 국민대우와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외국인 투자 접근의 부정적 목록 이외의 분야에서는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에 협조하여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정부 자금 조달, 정부 투자 프로젝트 건설, 토지 공급, 면세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고, 직함 평가, 인적자원 정책 등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자 기업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차별적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토지 양도, 재산권 거래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제 7 조 성 지적재산권 보호 주관부는 직책에 따라 지역 간, 부서 간 지적재산권 빠른 협동보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 보호 제도를 보완하며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는 상무, 공업, 정보화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시회 주최자 또는 청부업자를 조직하여 전시 전 조사, 전시 중 빠른 폐기 및 전시 후 후속 처리 작업을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에 따라 특허, 등록 상표, 저작권 등록 및 지적 재산권 거래를 신청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공공서비스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지적재산권의 빠른 심사, 빠른 확인, 빠른 권리 보호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종 인센티브 심사 활동을 전개하면 외상 투자 기업의 발명 창조와 기타 과학 기술 성과가 동등하게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증거보존, 행동보존 및 재산보존 신청을 기한 내에 접수하고 심사하고 판결해야 한다. 고의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줄거리가 심각하여 법에 따라 징벌적 배상 제도를 적용하다. 제 10 조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원봉사원칙과 상업규칙에 따라 각종 시장 주체 및 과학연구 주체와 기술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법에 따라 평등협의를 통해 각 방면의 기술침해 책임을 확정하고, 기술귀속 등 기술협력 조건을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과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영업비밀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금융과학기술 응용을 확대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섭외수지 편의화와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본 성 금융기관은 국가 국경을 넘나드는 융자 관리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 외화의 국경을 넘나드는 융자를 전개하는 데 상응하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국가기준, 산업기준, 지방기준, 단체기준의 제정과 개정에 동등하게 참여해 각 전문표준기술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방, 지방급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과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기준을 제정, 개정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방기준 제정, 개정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방기준 초안 작성, 번역 및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리함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기준을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정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4 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추천성 기준보다 높고 국제 선진 수준을 지닌 기업 표준에 대한 관련 기술 요구 사항을 제정하도록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술 혁신 성과를 기업 표준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