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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변호사 협회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변호사 협회 관리를 보완하고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업계 관리와 변호사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의 규정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로 구성된 사회단체법인으로 변호사 자율조직으로 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산업관리를 실시한다.

전국 각지에서 중화전국변호사협회를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를 설립하고, 신장 생산건설병단은 신장 생산건설병단 변호사협회를 설립하고, 구구 시 (자치주, 동맹) 는 필요에 따라 시 (주, 동맹) 변호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제 3 조 변호사 협회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보호하고, 변호사 사업에 충성하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다. 변호사와 로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직업자율을 강화하고 변호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회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분투하다.

제 4 조 변호사 협회는 동급 사법행정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하급 변호사 협회는 상급 변호사 협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책임과 책임

제 5 조 변호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하고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2) 변호사 실습 규범 및 변호사 산업 관리 시스템 개발

(3) 법률 회사의 표준화 된 건설을 안내한다.

(4) 변호사의 업무 경험을 총결하여 전반적인 집업 수준을 높이다.

(5)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담당하는 교육, 검사 및 감독

(6) 변호사와 로펌의 일상적인 관리와 등록을 담당하고 사법행정기관이 로펌과 변호사의 연간 검사와 등록을 의뢰한다.

(7) 변호사 교육 계획 개요를 개발하고, 변호사 집업 전 훈련과 집업 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턴 변호사 훈련 개요와 교재를 개발한다.

(8) 변호사와 로펌에 대한 불만을 처리한다.

(9) 집업 활동에서 변호사와 로펌의 분쟁을 중재한다.

(10) 변호사의 업무를 홍보하고 변호사 간행물을 출판한다.

(11) 외부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와 로펌을 조직한다.

(12) 변호사 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13) 건전한 변호사 집업 책임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4) 관련 사법, 법 집행 및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입법 및 사법 건의를 제출한다.

(15) 사법 행정부와 상급 변호사 협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1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회원

제 6 조 변호사 협회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개인회원이다. 법에 따라 설립된 로펌은 로펌의 단체회원이고, 하급 로펌은 상급 로펌의 단체회원이다.

제 7 조 개인 구성원의 권리:

(1) 변호사 협회 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2) 합법적인 집업 권리를 누린다.

(3) 변호사 협회가 조직 한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한다.

(4) 변호사 협회가 조직한 전문 연구 및 경험 교류 활동에 참여한다.

(5) 변호사 협회가 조직한 복지 혜택을 누린다.

(6) 변호사 협회의 도서, 자료, 인터넷 및 정보 자원을 이용한다.

(7) 입법, 사법 및 행정법 집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8) 변호사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9) 변호사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을 반영하다.

제 8 조 개인 구성원의 의무:

(1) 변호사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변호사 협회 결의안을 집행한다.

(2)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규범과 기준을 준수한다.

(3) 변호사 협회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한다.

(4) 변호사 협회가 위탁한 업무를 맡고 변호사 협회가 규정한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한다.

(5) 의식적으로 변호사의 직업적 명성을 보호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유지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9 조 그룹 구성원의 권리:

(1) 변호사 협회가 조직 한 회의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한다.

(2) 변호사 협회의 도서, 자료, 인터넷 및 정보 자원을 이용한다.

(3) 변호사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제 10 조 그룹 구성원의 의무:

(a) 변호사 협회 정관을 준수한다.

(2) 변호사 협회의 결의안을 전달, 학습 및 집행한다.

(3) 변호사에게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지키도록 교육한다.

(4) 변호사가 변호사 협회의 각종 활동에 참가하도록 조직한다.

(5) 내부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6) 변호사에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7) 변호사의 직업 책임 보험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8)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

(9) 변호사 협회가 위탁한 업무를 맡다.

제 11 조 개인 회원은 등록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협회에 회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개인 회원이 외지에서 집업하고 집업 등록을 변경할 때, 반드시 새 집업지의 변호사 협회에 가서 회원관계 이전 수속을 처리하고, 원등록지 변호사 협회가 발행한 회원관계 이전 증명서를 제출하고 회원등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4 장 변호사 대표대회

제 12 조 변호사 대표대회는 변호사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대표는 개인 구성원과 단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 대표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협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변호사 대표대회는 반드시 반수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제 13 조 전국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개인회원에서 선출되며, 도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 이사회에서 개인회원에서 선출될 수도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협회의 회장이나 부회장은 집업 변호사로 전국 변호사 대표대회의 당연히 대표이다.

지방변호사대표대회 대표는 회원 개인에서 선출되며, 선거방법은 지방변호사협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 협회는 관련 인원을 초청 대표로 변호사 대표대회에 초청할 수 있다. 초청 대표의 직권은 변호사협회 상무이사회가 확정한다.

대표는 변호사 대표대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1) 대표대회에서 심의권, 의결권, 제안권, 건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2)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연락하여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c)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14 조 전국 변호사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협회의 장정과 중요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2) 변호사 협회를 결정하는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한다.

(3) 변호사 협회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작업 계획을 듣고 심의한다.

(4) 변호사 협회 이사회 구성원의 선출 및 해임;

(5) 감사 된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보고서 검토;

(6) 총회 국이 제기 한 기타 사항을 고려한다.

제 15 조 지방 변호사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변호사협회에 정관 개정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2) 지방변호사협회를 결정하는 업무방침과 임무를 논의한다.

(3) 지방변호사협회이사회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4) 지방변호사협회의 회비 수지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심의한다.

(5) 지방 변호사 협회 이사의 선출 및 해임;

(6) 총회 국이 제기 한 기타 사항을 고려한다.

제 5 장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제 16 조 변호사 협회 이사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의 상설 기구로 변호사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임기는 3 년이다.

변호사 협회 이사는 좋은 직업윤리와 높은 전문수준, 3 년 이상 집업, 헌신 정신, 열성 변호사 업계 공익활동을 가진 집업 변호사 대표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사는 성실과 근면의 의무를 이행하고, 변호사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직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과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사가 2 회 연속 이유 없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제 1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협회, 집업 변호사 한 명을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하는 것은 전국변호사대표대회의 당연히 후보자로, 평등선거를 거쳐 단체구성원을 대표해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

(a) 변호사 대표 대회를 개최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집행 이사 선출;

(3) 변호사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4) 이사의 추가 또는 교체;

(5) 이사회의 상설 사무기구 기능부의 설립을 심사한다.

(6) 이사회 상설 사무기구의 연간 회비 수지 보고서를 심의하여 비준한다.

(7) 이사회가 행사해야 할 기타 권한.

제 19 조 이사회 전체회의 선거회장, 부회장, 몇몇 집행이사들이 상무이사회를 구성하였다. 각 전무 이사의 연임은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연임할 수 있지만 임기는 2 회 연속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면 집행이사를 증선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수요에 따라 이사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초빙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a) 변호사 대표 대회를 주재한다.

(2)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이사 결의안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변호사 협회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5)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돕다. 필요하다면 회장의 의뢰를 받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이사회는 행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소집해 주재한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이다. 입법회의 폐회 기간에 입법회의 직권을 행사하다. 상무이사회의 결정이나 3 분의 1 이상 이사의 제의를 거쳐 임시이사회 회의를 열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4 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변호사 협회의 업무를 연구, 결정 및 배치한다.

제 22 조 변호사 협회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의 제도를 실시하여 회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회장 사무회의는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감독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 23 조 지방변호사협회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사무총장 명단은 일급 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24 조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변호사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는 사무국을 설립했다.

제 25 조 변호사 협회 사무국은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하였다. 사무총장은 상무이사회가 임명하고,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사무총장은 상설이사회의 권한하에 사무국의 업무를 이끌어야 한다.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이사회 회의, 집행이사회 회의 및 총재 사무회의에 참석했다.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2) 집행 이사회와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을 조직한다.

(3) 사무실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사무실의 내부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5) 부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상무이사회의 임용 이외의 다른 부서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한다.

(6) 이사회, 상무위원회 및 회장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7) 사법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한다.

제 26 조 전문위원회는 변호사 협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 작업 기관이다.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집업 합법적 권익위원회, 변호사 규율위원회, 규제위원회, 재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27 조 변호사 협회는 몇 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몇 명을 설치하였다. 전문위원회의 설립, 조정, 주임, 부주임은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라 이론 연구와 업무 교류 활동을 조직하여 변호사 관련 업무 규범을 초안한다.

상무위원회는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지도자를 전문위원회의 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7 장 상벌 및 분쟁 조정

제 28 조 변호사 협회는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에 대해 상벌을 할 수 있다.

제 2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협회가 각각 통보 표창 표창 명예 칭호를 수여하고, 적절한 경우 물질적 장려를 한다.

(1)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것이다.

(2)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3) 전국이나 본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성적이 현저하다.

(4) 입법과 사법업무를 개선하고 변호사 업계의 개혁과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다.

(e) 보상을 받아야 하는 기타 상황.

제 3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협회는 줄거리에 따라 각각 훈계, 통보 비판, 공개 비난, 회원 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1)' 변호사법' 및 기타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한다.

(2) 정관 및 변호사 산업 규범을 위반한다.

(3)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업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킨다.

(4)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을 위반한다.

(5) 처분을 받아야 할 기타 징계 행위.

변호사 협회는 회원 위법행위를 처벌할 권리가 있는 행정부에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31 조 변호사 협회는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회원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규율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는 청문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면 변호사 협회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 32 조 회원은 위법 위반으로 사법행정부에서 집업 정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업 중지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변호사 협회 회원권을 누리지 못한다.

제 33 조 변호사 협회는 회원 간의 분쟁과 회원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제 34 조 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벌 방법은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이사회가 제정한다.

제 8 장 경제 비용

제 35 조 변호사 협회 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재정 배분;

(c) 사회 기부;

(d)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6 조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는 본 지역 회원에게 회원비를 받고, 중화전국변호사협회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에 회원비를 받는다.

회비를 보류하거나 체납하는 하급 변호사 협회와 그 회원에 대해 통보 비판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 37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변호사 협회는 일정한 액수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회비를 받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만, 받는 회비 총액은 현지 변호사 업무소득의 3%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변호사협회가 확정한 회비 기준은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협회는 1 급 변호사협회에 지방변호사의 회비를 받을 책임이 있다.

제 3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가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납부한 회비 액수는 중화전국변호사협회이사회가 국가가 규정한 기준과 변호사 수, 업무발전 및 업무소득 총액에 따라 결정된다.

제 39 조 회비는 연별로 부과되며, 회원은 매년 등록하기 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협회는 매년 6 월 30 일까지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0 조 각급 변호사 협회는 회비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회비 예산 결산 계획을 세우고 회비 수지 단독 계좌를 만들고 매년 회비 수지 상황을 자질 있는 감사사무소에 넘겨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회비는 다음 지출에 사용된다.

(a) 업무 및 운영 세미나 비용;

(2) 변호사 협회 집행 기관의 지출;

(3) 국내외 변호사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4) 변호사가 여론홍보를 한다.

(5) 변호사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활동;

(6)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과 상벌 회원을 보호한다.

(7) 회원들에게 학습 자료와 훈련을 제공한다.

(8)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회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9) 회원 복지 사업;

(10)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기타 필요한 지출.

제 42 조 회비 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중화 전국변호사협회가 제정하여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9 장 부칙

제 43 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사무소를 설립한 외국 로펌의 상주 변호사와 내지에 사무소를 설립한 홍콩 마카오 로펌의 상주 변호사를 통해 중화 전국로펌과 현지 로펌의 감독과 관리를 받았다. 구체적인 규정은 중화 전국변호사협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44 조 본 헌장은 중국 각급 변호사 협회에 적용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는 헌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본 지역의 변호사 업무 상황, 산업관리요구, 변호사협회기관의 업무요구를 결합해 성급 변호사협회 헌장을 제정하고 동급 변호사대표대회를 통과한 후 전국율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 45 조 본 헌장은 전국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개정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1) 정관의 규정은' 변호사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상충된다.

(2) 변호사 대표대회가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정관의 개정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을 거쳐야 한다.

본 헌장은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상무이사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46 조 본 헌장은 2002 년 5 월 2 1 일부터 발효된다.

제 47 조 본 헌장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