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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법철학의 차이
현재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법리학과 법철학 (법철학) 을 같은 학과로 간주하고 법철학을 법리학의 한 분야로 보고 있다. 사실, 법철학은 법리학이나 법리학의 한 가지가 아니다. 그것은 법리학이 있는 이론법학의 가지여야 하고, 법리학보다 높은 수준의 이론법학이어야 한다.

하나

법학의 개념에 관해서는 법학계의 관점이 비교적 통일되어 있다. 여러 가지 정의와 표현이 있지만, 서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 같다. 우리는 대략 법리학이 법 (또는 법률) 의 기본 개념, 원리, 지식에 관한 이론학과라고 요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학은 법학의 기본 이론이다. 법철학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까지 학자가 그것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정의하는 것은 거의 없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학자들은 법철학이 법리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법리학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므로 법리학의 정의는 법철학의 정의이므로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운 씨는 법리학, 즉 법학의 기초 이론은 서구 법철학의 대명사라고 생각한다. 심선생은' 법철학은 법리학에 해당한다' 고 고인 조크옥 씨는 법리학과 법철학이 단지' 법리학' 의 여러 단계에서 호칭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말했다. 법리학은 법체계의 중요한 분기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리학의 명칭에도 진화 과정이 있다 ... 법리학 명칭의 진화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쳤다: (1) 부서 철학; (2) 법철학 (3) 법률 철학; (4) 법리학. 클릭합니다 그는 또 "법철학이' 법리학' 이라는 단어를 상징할 때 법리학은 자신을 가리키는 명사를 실제로 찾아 명실상부한 일치를 이루었다" 고 덧붙였다. 카오 씨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소수의 학자들은 법철학이 법리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손국화 씨는 "법학 기초 이론, 법리학 (법철학, 법사회학, 입법학, 법해석학 등 일반 이론" 이라고 생각한다. ). "이곳의 법학은 법철학과 기타 학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이론학과로 여겨진다. 법철학은 법리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법리학의 개념에도 법철학의 내포가 포함되므로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학자들은 법철학과 법리학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법철학을 독립된 학과로 대하려고 시도했다. 서현씨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법리학과 법철학은 달라야 한다." 오보운 씨는 "법철학은 철학과 법학 사이의 중간 과학이다" 고 생각한다. 장홍성 선생은' 법철학은 법과 철학 사이의 변두리 학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휘씨의 태도가 가장 눈에 띈다. 그는 "법철학과 법리학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클릭합니다 하지만 법철학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한 것 같다. 내 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법철학을 정의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면, 철학은 철학으로 법률을 연구하는 법학 이론 학과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법철학의 특징을 요약하지도 않고 법철학과 법리학의 차이를 설명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 철학적 방법은 보편적인 방법이며, 거의 모든 학과가 과학 연구를 할 때 이런 방법을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은 법철학만의 것이 아니다. 둘째, 법리학은 또한 철학 방법을 포함한 일련의 방법으로 법률을 연구하는 것이며, 법철학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법률을 연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래서 이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법철학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려면 법철학을 벗어나야 한다. 바로 법리학이나 법리학이 법철학을 포함하는 관점이다. 법철학을 독립된 학과로 연구하고, 법철학과 법리학의 차이를 자세히 비교 분석하고, 법철학의 독특한 내포를 드러내고, 자신의 정의를 형성해야 한다.

둘;이;2

학과의 경우, 한 학과가 다른 학과와 다르면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사명, 임무의 차이일 뿐이다. 법철학과 법리학의 차이도 이러한 방면에 나타난다.

(a) "사실법" 과 "대응법". 법학의 연구 대상은' 실재법' 즉 특정 사회현상으로 존재하는 법적 현실 (현실법) 이다. 생산, 개발, 본질, 특징, 기능, 창조, 운영 및 감독의 기본 개념, 원칙 및 지식을 주로 연구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적 현상에 대한 기초 연구이므로' 실재법' 이라고 부를 수 있다. 법철학은' 응응법' 을 연구 대상으로 주로 법률이념 (이상법) 을 연구한다. 헤겔이 말했듯이, "법철학의 과학은 법의 개념, 즉 법의 개념과 그 실현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의 개념' 이나' 법의 관념' 은 법률의 응당 상태를 가리킨다. "법적 이념" 이 무엇인지에 대해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인 슈탐러는 "법적 이념은 정의의 실현이다" 고 설명했다. 정의는 모든 법적 노력이 당시의 현지 조건 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 대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목표를 가리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른바 법률관념이란 정의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률적 이상이나 이상법을 가리킨다. 이상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상상과 희망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상은 환상과 환상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률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상상하는 법철학을' 응당한 법' 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법철학도 법률의 성격, 특징, 가치, 운행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미래의 관심과 연구를 기준으로' 정의의 실현' 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이 무엇인가" 와 "법이 무엇인가" 입니다. 법리학은 실재법을 연구하고, 실재법의 기본 개념, 원리, 지식을 천명함으로써 법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법리학의 학과 사명과 임무이다. 법철학 연구' 응응법' 은 주로 이상법의 특징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과의 사명과 임무는 법률에 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대답하는 것이다. 비교해 보면, 법은 법이 무엇인지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3) 해석과 추측. 연구 대상과 학과 사명 임무의 차이는 두 학과 연구 방법의 차이를 결정한다. 연구 방법의 관점에서 법학과 법철학을 비교하면, 두 학과 모두 몇 가지 기본적인 연구 방법을 운용해야 한다. 철학적 방법, 역사적 방법, 비교 방법, 분석 방법 등. 그러나 연구 대상, 사명,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구 방법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법리학은 현실을 연구하는 법률로, 법이 무엇인지 대답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과학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률의 기본 개념, 원칙, 지식, 즉 위에서 언급한' 법이 무엇인가' 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법철학의 연구 대상은 이상법이다. 이상법은 일종의' 개념' 으로 존재하는 법률이념이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는 방법은 철학사변, 즉 순수한 추상적인 사고를 이용한 방법으로 법률이념의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 즉,' 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법철학은 철학적 사변을 통해 법률을 연구하는 학과이다.

(4) 적극적인 태도와 비판 정신. 법리학이 법률 현상을 연구할 때, 그 연구 대상, 방법, 임무 사명의 제한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개념을 해석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지식을 전수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기껏해야, 사람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와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법철학은 법률이념에 대한 탐구, 사별방법에 대한 의존성, 법률의 본질과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비판정신과 두드러진 비판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항상 비판적인 태도로 법률의 결함과 부족을 살피고, 현실의 법률 (법의 일반 이론 포함) 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의 완벽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5) 지식과 지혜. 법리학은 주로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해석하며 강한 지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식학' 이라고 부를 수 있다. 법철학은 진정한 철학적 의미의 법학이다. 철학적 사각의 색채는 상당히 짙고, 대답하는 질문은 더욱 본질과 궁극의 것이기 때문에' 지학' 이다. 사실,' 철학' 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만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hilosoohia 에서 유래한' 법철학은 지혜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계층적으로 볼 때, 지혜는 분명히 지식을 초월한다. 이것은 더 높은 수준이다.

셋;삼;3

상술한 법리학과 법철학의 차이와 비교에서 우리는 법철학이 법리학과 같지 않고 법리학이 법철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 법철학은 독립된 이론법학과이다. 이에 따라 법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법철학은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철학사변을 연구 방법으로, 탐구법의 개념을 사명과 임무로 하는 이론학과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법철학과 법리학을 구분하고 법철학을 독립시키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법철학의 독립은 법철학 자체와 법리학에 모두 유익하고 의미가 있다. 법철학에 있어서, 독립성만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중시되고 강화될 수 있다. 법리학의 경우 법철학의 독립과 발전도 법리학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법리학이 법의 기본 개념과 원칙에 대한 해석도 법철학의 사변 대상이기 때문이다. 법리학의 비판적 사고를 통해 반드시 법리학의 연구 수준을 높여 법리학의 과학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