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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성 노동 안전 감독 규정 방법 및 절차
제 18 조 노동보장감찰은 일상적인 검사, 정기 서면 심사와 신고 접수, 고소의 형식을 취한다.

제 19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사회에 제보 전화를 발표하고, 제보 접수실을 설치하고, 제보 상자를 설치하고, 불만 및 제보를 접수할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2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사원을 배치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옴부즈맨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법 집행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원이 조사검사를 할 때,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보장감찰 마크를 착용하고 노동보장감찰증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원은 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21 조 노동 안전 옴부즈맨은 검사 중에 검사 기관에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법에 따라 제지해야 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처리하다. 즉석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등록해야 한다.

제 22 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검사 대상 단위의 생산, 운영 및 작업장에 들어가 검사를 실시한다.

(2) 조사 및 검사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의한다.

(3) 검사 기관에 조사 검사 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문의를 하도록 요청한다.

(4) 녹음, 녹음, 비디오, 사진, 복제 등을 통해 노동보장감찰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법에 따라 수집한다.

(5)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검사 대상 단위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6) 법령은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사 검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보장행정부가 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사실대로, 기한 내에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의 진상을 숨기거나 위증을 내거나 은닉, 파괴, 증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노동보장감찰원이 감찰기관의 생산, 경영, 작업장에 들어가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보복 고발자를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노동과 사회보장법, 법규 위반, 또는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시정된 것은 없다고 조사를 거쳐 사건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위반, 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것을 명령한다.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취소 사건을 하고 시정결정을 명령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행정결정이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서면 결정을 피검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제 24 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보장감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입건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만큼 본급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제 25 조 노동보장법 위반은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나 고소도 받지 않았으며 노동보장행정부는 더 이상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이며,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26 조 사건을 맡는 노동보장감찰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a) 본 사건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27 조 노동 안전 옴부즈맨은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감독 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검사 대상 단위의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을 방해한다.

(2)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3) 사건 또는 검사 단위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것;

(4) 검사 기관에 의해 마련된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활동에 참가한다.

(5)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제 28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 단위 노동보장법 준수 청렴성 서류를 세워야 한다. 고용인 기관은 노동보장법 법규를 크게 위반한 행위가 있으며, 관련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사회에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