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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감 본대는 민사공익소송의 주체입니까?
검찰은 해양 환경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조성된 해양 생태 환경 피해를 복구하거나 배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 환경 피해의 발생이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해양환경보호법' 제 89 조에서' 중대한 손실' 을 초래하지 않았거나 예방성 민사책임을 져야 할 때 관련 행정기관은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

□ 서로 다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별도로 기소한다. 검찰의 독촉에 따르면 관련 기관은 해양생태환경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를 거부하고, 국익이나 사회공익이 여전히 손상된 상태라면 검찰은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양은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이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해양 경제의 급속 한 발전과 함께, 육지는 바다로 오염, 불법 낚시, 바다 모래의 불법 착취, 불법 간척, 그리고 종종 발생, 심각 하 게 우리 나라의 해양 생태 환경의 품질에 영향을, 해양 천연 자원과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과' 환경보호법' 은 환경민사공익소송의 원고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해양환경보호법' 제 89 조 제 2 항은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법률규정 기관' 을' 해양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 으로 제한한다. 실제로 검찰이 제기한 해양환경 민사공익소송사건이 법원의 효력 판결 지지를 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해양환경 민사공익소송의 관할에 대한 이해는 다르다. 따라서 해양 환경 민사공익소송의 원고 주체 자격, 해양환경 검찰 민사공익소송의 관할, 각기 다른 주체가 제기한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손해배상소송의 합병과 단독 기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관련 행정기관과 인민검찰원은 해양환경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합격주체다.

민사소송법 제 55 조 1 항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관련 기관과 사회단체가 인민법원에 환경민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환경민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법률감독기관의 헌법 포지셔닝과 공익대표인의 의무임무로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2 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법이나 계급이 같고 같은 기관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정한 특별법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 55 조 1 항에 규정된 기관과 조직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이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기관 및 관련 조직에 비해 조화되고 포괄적인 기능적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

관련 행정기관은 해양 환경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제 1 주체이다. 민법전 제 247 조는 해역이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역을 관할하는 천연자원과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국가를 대표해 침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또한 법에 따라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처는 국가를 대표해 해양환경보호법 제 89 조 제 2 항에 규정된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클레임소송을 제기하고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적으로는 환경민공익소송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해양환경보호법 제 89 조의 표현과 일치하기 위해,'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손해배상 분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최고인민법원 규정' 의 제목과 구체적 조항은 모두' 해양환경민공익소송' 의 표현을 채택하지 않았다. 환경보호법에 비해 해양환경보호법은 해양환경보호법 문제를 조정하는 전문법이다. 해양환경보호법 제 89 조 제 2 항은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법 제 89 조 제 2 항은' 민사소송법' 제 55 조 1 항' 법률규정 기관' 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양 환경 민사공익소송의 자연기소 주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양환경보호법' 제 89 조 제 2 항은 다른 기관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 제외) 이 해양환경민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주체자격을 직접 배제했다. 그러나' 해양환경보호법' 제 89 조 제 2 항은'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2 항 인민검찰원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규정을 배제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총칙과 일치하지 않아 분칙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기본법이고 해양환경보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법이다. 해양환경보호법 제 89 조 제 2 항과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2 항은 같은 문제에서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해양환경민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2 항에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법에 규정된 기관과 사회단체가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소송권의 출처와 법적 근거와는 다르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해양 환경 민사공익소송은 이미 조성된 해양 생태 환경 피해를 복구하거나 배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 환경 피해의 발생이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해양환경보호법' 제 89 조에서' 중대한 손실' 을 초래하지 않았거나 예방 민사책임을 져야 할 때 관련 행정기관은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해양환경공익소송의 사법관행은 검찰이 해양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 19 년, 최고인민검찰원은 1 1 연해성 (자치구 직할시 해양 공익소송 검찰 업무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해양 공익보호 효과가 뚜렷하여 사회 각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해구시 검찰원이 하이난의 한 회사 민사공익소송 사건 (사건 번호 1 1 1) 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현지 해양어업국, 천연자원 및 기획국 (원해양어업국의 관련 기능을 맡고 있음) 에 서면검사를 했다. 현지 해양어업국은 검찰 건의를 받은 뒤 행정처벌 방식으로 위법회사 및 실제 통제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현지 천연자원과 기획국은 기관개혁이 진행 중이며 법률전문가와 소송 경험이 부족해 검찰원에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2 항은 인민검찰원이 해양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단독으로 허가해 검찰의 법률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해양환경보호를 강화하며 국가 해양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입법의 관련 규정과 검찰이 해양공익소송 검찰 업무를 전개하는 관행과 결합해 해양공익소송 검찰 업무는 검찰이 해양자원과 해양생태환경과 관련된 법 집행과 관련 조직과 개인의 행동을 법에 따라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해양자원과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 대중의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법률감독 활동. 따라서 해양 생태 환경 보호 민사 공익소송에서 검찰의 주체자격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은 공익소송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해양 생태 환경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입법이나 사법해석을 통해 세 가지 측면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는 민사소송법 제 55 조 1 항과 해양환경보호법 제 89 조 제 2 항에 의거해 해양생태,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보호구역에 피해를 입히고 국가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행정부는 상술한 행정부가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지지할 수 있다. 둘째, 인민검찰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양생태, 해양수산자원, 해양보호구역, 국가 및 기타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릴 수 있다. 상술한 행정 주관부서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손해배상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해양생태, 해양수산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파괴하고 국가에 큰 손실을 입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기관이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피해에 대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민검찰원은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피해에 대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