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 번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 및 기타 고용인 단위 (이하 고용인 단위) 의 근로자 (이하 노동자) 에게 적용된다.
문장
산업재해보험제도는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이다.
제 4 조
국가는 고용 기관이 산업재해 예방과 치료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 의식과 기능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고 피하며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2 장 산업 재해 보험의 적용 범위 및 보험료율
제 5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부상이나 병에 걸린 사람;
(2) 근무시간과 근무지 외에 업무직무 수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병에 걸린 사람.
(3) 근무 중 공무로 부상 당하거나 아프다.
(4) 출퇴근길에 일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
제 7 조
산업재해보험료 납부 기준과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 3 장 업무 관련 상해 확인 및 치료
제 8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 제때에 고용인 기관에 보고하고 현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가 보고한 산업재해를 사회보험 행정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신고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고용인 단위, 근로자,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11 조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a) 의료 비용;
(b) 산업재해 수당;
(3) 장애 수당;
(4) 친척의 연금을 지원한다.
(5)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6) 일회성 산업재해 사망 보상금.
제 4 장 산업 재해 예방 및 치료
제 12 조
고용 단위는 건전한 산업재해 예방과 치료 제도를 수립하고 필요한 기술, 관리 및 보호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조직하여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를 처리하여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15 조
고용 기관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16 조
고용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7 조
고용인 기관이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8 조
고용인 기관이 건전한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대우 제도를 세우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제 19 조
고용인이 제때에 산업재해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0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병행할 수 있으며, 휴업을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a) 법에 따라 산업 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2)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c) 다른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제 6 장 부칙
제 21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의료기관에는 한의학 병원, 중양통합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클리닉, 보건원,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응급센터 등이 포함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수립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다.
새로운 산업재해보험 조례의 반포 시행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진일보한 보완과 발전을 상징한다. 이 조례의 반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세우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누리려면 우선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병에 걸린 경우, 제때에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현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자가 보고한 산업재해를 사회보험 행정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