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신강 위구르 자치구 법제 홍보 교육 조례.
신강 위구르 자치구 법제 홍보 교육 조례.
첫째,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적 자질을 제고하고, 전 사회 민주법치건설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률 홍보 및 교육" 이란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전 사회에 헌법, 법률 및 규정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법적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법, 법 준수, 사용 및 행동 습관을 배양하며, 법에 따라 국가 기관의 관리, 행정, 공정한 정의, 사회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을 홍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법제 홍보 교육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법제선전교육은 통일계획, 통일지도, 단위조직 실시, 시민 광범위한 참여, 사법행정부 감독 검사 등을 통해 조직해야 한다. 경상교육과 집중교육의 결합, 보급교육과 중점교육의 결합, 홍보교육과 법치실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기관, 농촌, 지역사회, 학교, 기업, 단위법치활동을 추진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법제홍보교육지도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법제홍보교육사업에 대해 통일지도, 통일계획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각급 사법행정부가 책임진다. 기타 관련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법제선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제 홍보교육을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기관이나 인원의 책임을 확정하고 연말 심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1 인당 경비기준을 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제선전교육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법제홍보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제선전교육법, 법규, 결의, 결정의 집행;

(2) 법제홍보 교육 사업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3) 법제 홍보 교육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점검한다.

(4) 법제 홍보 교육의 검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5) 법제 홍보 교육자의 훈련을 조직한다.

(6) 법률 홍보 및 교육 경험을 요약하고 홍보한다.

(7) 법률 홍보 및 교육 자료의 준비 및 번역;

(8) 기타 법률 홍보 및 교육 문제. 제 9 조 시민은 법제선전교육을 받고, 자각적으로 법률지식을 배우고, 법치의식, 국가의식,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공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공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건전한 학법제도와 법치강의, 법률훈련, 법률지식 연례 시험 및 심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각급 간부들은 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며, 용법을 배우고, 자각적으로 법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질과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 법률 지식 수준과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심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행정학원 및 관련 교육기관은 공무 법률 지식과 직무 수행 법률 지식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국가 직원을 계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학습과 훈련의 평가는 연례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나열되어야 한다. 제 12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 정부법제기관은 법행정을 추진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공무원 채용 전 법률지식시험과 공무원 법제홍보교육을 추진하는 제도 건설을 조율해야 한다. 제 13 조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 부서는 사법인과 행정법 집행인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치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법과 행정법 집행 활동을 결합해 사회에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교육 행정부는 교학 요강 및 교육 특성에 따라 각급 학교를 조직하여 법제 홍보 교육 계획, 수업, 교재 및 교사의 동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는 법률 지식과 법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법제 부총장으로 초빙하여 학교가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15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관리, 경제와 정보화, 중소기업관리, 공상행정관리등 부문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기업관리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법제선전,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성실법 준수, 합법적인 경영, 법위권의 의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 공안, 민정,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는 유동인구, 실업자, 외래노동자에 대한 법제선전 교육활동을 실시해 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7 조 문화, 언론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 행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법제 홍보 교육 활동을 조직하여 소수민족 문자법제 홍보 교육 작품의 제작과 편찬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매체와 문예단체들은 법제선전교육의 표적성을 강화하고, 법제선전교육 형식을 풍부하게하고, 법제홍보교육 칼럼을 개설하고, 법제문예활동을 전개하고, 법제홍보교육 공익광고를 발표하고 방송하고, 법률지식을 보급하고, 법치정신을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