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심의 구체적인 범위는 락산시 도시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다. 시 인민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건설 행정 주관부는 사회에' 녹색심' 의 범위를 발표하고 경계선 표시를 해야 한다. 제 4 조 녹색심 보호는 과학계획, 생태우선, 통일관리, 엄격한 보호,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녹색심 보호의 통일 지도자, 조직 및 조정을 담당한다. 도심 인민 정부는' 녹색심' 의 보호, 이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의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녹색심' 의 계획 건설 관리를 책임진다. 시, 도심구 인민정부 임업, 도시 관리, 수도 등 관련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녹색심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중앙구 인민정부는 녹색심 관리 기구를 설립하여 녹색심 보호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녹색심 보호 경비는 시와 시 인민 정부의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됐다. 제 7 조 시 중앙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녹색심' 보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시와 도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녹색심 보호 업무를 감독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녹색심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기업사업 단위, 기층 대중자치조직, 사회조직,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녹색심'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2 장 계획과 건설 제 9 조 시 인민 정부는 낙산시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녹색심 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녹색심 보호 계획은 법에 따라 비준한 후 사회에 발표될 것이다.
녹색심 보호 계획은 제멋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공익이 확실히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녹색심 보호 계획은 녹색심 건설, 보호, 이용 및 관리의 기초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녹색심 보호 계획은 통일된 계획, 합리적인 배치, 규범 설정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1 조 녹색심 범위 내의 건설 활동은 녹색심 보호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시 인민 정부의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 환경보호 등 관련 행정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자연재해와 수토유출을 예방하는 인프라, 공공서비스 시설, 생태공사 프로젝트 외에 다른 건설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2 조 녹색심 주변 건설 프로젝트의 배치와 건물, 건축물의 높이, 매스, 모양, 색채는 녹색심의 자연풍모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3 조 중심 도시 인민 정부는 녹색심 보호 계획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녹색심 안의 주민, 기업, 농장을 이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전 방안은 도심구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제 3 장 보호 및 관리 제 14 조 도심 인민 정부와 시 인민 정부의 관련 행정 주관 부서는 녹색심 보호 계획에 따라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심 생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 15 조 녹색심내에는 수원을 함양하고, 물과 토양을 유지하고, 식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나무를 심어야 하며, 향토수종과 항역성이 강한 수종을 우선적으로 심어야 한다.
녹색 마음 속의 나무를 벌채하고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다. 갱신, 양육, 안전 등의 이유로 벌채, 이식이 필요한 것은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녹색심관리기관과 함께 녹색심내 생물다양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고, 외래종과 유전자 조작종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여 외래종의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 제 17 조 수행정 주관부는 녹색심관리기관과 함께 녹색심 범위 내 수역과 수공사에 생태호안, 수토유실 예방, 수자원 합리적 배치 등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 수역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제 18 조 녹색심 범위는 가축양식구역, 고오염 연료 연소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제 19 조 녹색심 범위 내에서 비영리 주택을 경영 용도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다.
녹색심 범위 내에서 노점 설치 지점, 농가악 등 영리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0 조 녹색심 범위 내에서 생태 환경 위생을 파괴하고 경관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산 채석, 폭파, 묘비 수리, 불법 폐기, 무단 모래 발굴, 개간 재배 및 기타 지형 파괴 활동에 종사한다.
(2) 식물, 식물 또는 수역, 습지를 파괴한다.
(c) 나무, 대나무, 화초를 등반한다.
(4) 경관이나 공공시설에 문물과 공공시설을 칠하고, 묘사하고, 파괴한다.
(e) 불꽃 놀이, 랜턴 및 기타 필드 화재;
(6) 노천 소각짚, 낙엽, 노천 바비큐 또는 노천 바비큐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7) 쓰레기 또는 기타 폐기물의 투기, 소각;
(8) 국경 표지의 손상, 무단 이동;
(9) 생태 환경 위생을 파괴하고 경관을 손상시키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