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나무 씨앗은 종자, 과일 및 모종, 뿌리, 줄기, 새싹 및 잎을 포함한 나무의 재배 재료 또는 생식 물질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임목 종자 업무를 주관하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나무 씨앗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한다.
(2) 산림 종자 개발 계획 및 연간 계획의 시행을 준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발표한다.
(c) 산림 germplasm 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고, 산림 종자 연구, 육종, 개발 및 홍보를 조직한다.
(4) 산림 종자 생산 및 운영 허가증을 발급 및 관리하고, 산림 종자 생산 및 운영 및 산림 종자 품질을 감독한다.
(5) 법에 따라 나무 종자 생산 경영에서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서가 속한 수림종자 관리기구가 수림종자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임목 종자 관리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양종의 선육, 도입, 사용을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며 기술 지도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삼림 양종의 선육과 보급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성 인민 정부는 삼림 양종의 선육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자금을 세워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 구설구 시 인민정부 및 지역 행정공서는 수림종자보유제도를 세워야 하는데, 주로 재해 발생과 수림씨앗이 이듬해에 튼튼할 때의 생산수요에 쓰인다. 제 7 조 국가 임업 중점 공사 조림은 현지 우량 품종과 장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급 경영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다음 종질 자원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고 보호 표지를 세우고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a) 우수, 양종 이삭밭, 종자원, 모림, 과학실험림, 성급 채종기지;
(b) 우량림분과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종의 수림종질 자원. 제 9 조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삼림종질자원 조사를 조직하여 삼림종질자원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림종자 생산기지, 양종 기지, 과학연구기지를 침범하거나 그 용도를 무단으로 바꿀 수 없다. 제 11 조 주요 수림품종은 법정절차에 따라 국가나 성심사를 거쳐야 보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성림품종심사위원회나 국가수림품종심사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해야 하지만 심사하지 않거나 불합격을 심사해야 하며, 삼림양종으로 운영하고 보급해서는 안 된다. 생산에 꼭 필요한 것은 성 임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성 삼림 품종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비 주요 산림 품종의 선육과 도입은 등록 관리 제도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12 조 성림품종 심의위원회는 수림품종의 심사 작업을 맡고 있다. 수림품종 심사나 감정 신청은 샘플을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심의를 통과한 삼림품종은 성림품종 심의위원회에서 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성림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표한다. 제 13 조 주요 산림 상품 종자 생산은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임목 종자 생산 허가증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주요 산림 상품 종자 생산 허가 신청서;
(b) 생산 토지 사용 증명서, 종자 스탠드 증명;
(3) 단위 또는 개인의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
(4) 산림 생산장의 검역 증명서;
(5) 산림 종자 검사원 및 생산 기술자 자격증;
(6) 주요 나무를 생산하는 상품 종자 목록. 수양종을 생산하는 사람은 수림품종 심의위원회가 발행한 수양종 증서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수양종, 양종, 양종, 양종, 양종, 양종) 제 14 조 산림 종자 관리는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수림종자 경영허가증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산림 종자 사업 허가 신청서;
(2) 사업장 사용 증명서;
(c) 나무 종자 가공, 포장, 저장 시설 및 나무 종자 검사 장비의 소유권 증명;
(4) 산림 종자 검사, 가공, 저장 등 기술자의 자격증 또는 훈련증서
(5) 나무 종자 품종 및 수량에 적합한 등록 자본이 있다.
(6) 단위 주요 책임자 및 개인 신분 증명서;
(7) 산림 종자 목록을 운영하다. 임목 품종을 경영하는 사람은 성급 임목 품종 심의위원회가 발행한 증명서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