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의 몇몇 조항은 형사에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제 138 조 형사소송 과정에서 범죄자가 인신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을 파괴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형사침해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수적 민사소송이나 단독 민사소송으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139 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추납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배상금을 추징하는 줄거리는 양형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제 140 조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타인의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지만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41 조 인민법원이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소송법 제 99 조와 본 해석 제 138 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근친에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소송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가하고 입건해야 한다. 제 142 조 국가재산, 집단재산이 손해를 입었고, 피해를 입은 기관은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민사소송 원고인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국가 재산 집단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하는 것은 본 해석 제 13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3 조 민사소송에서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1)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은 형사피고인 및 기타 공범자를 포함한다. (2) 형사 피고인의 보호자; (3) 사형 범죄자의 상속인; (4) * * * 같은 범죄 사건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한 피고인의 후계자 (5) 법에 따라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기타 단위와 개인. 민사소송 피고인을 동반한 친우들이 자발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제 144 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일부 공범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공범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단, 같은 범죄의 공범자가 도망가는 경우는 제외된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다른 공범자에 대한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통보하고 재판서에 소송 요청을 포기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145 조 민사소송이 첨부된 기소 조건은 (1) 고소인이 법정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구, 사실 및 배상 청구 사유가 있다. (4) 인민법원이 부수적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한다. 제 146 조 * * * 같은 형사사건, 공범자가 도망가는 사람은 민사소송을 첨부한 피고인으로 등재해서는 안 된다. 도주한 공범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이미 다른 공범으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 147 조 형사사건이 입건된 후, 제때에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민사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148 조 수사, 심사 기소 기간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배상을 요구하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가 자발적, 합법적인 원칙을 위반한 것은 예외다. 제 149 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99 조 및 본 해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접수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 150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민사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법정대리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구두로 기소한 내용을 제때에 통보하고 필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민사기소장 사본을 송달할 때 형사사건의 심리기한에 따라 피고인과 법정대리인이 민사답변장을 제출한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제 151 조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 152 조 피고인의 행위나 기타 원인으로 민사판결 집행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민사소송 원고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 원고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권익이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15 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부터 제 105 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보존 조치를 취하는데, 단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제 3 조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 153 조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자발적으로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마땅히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고 즉시 이행하는 것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이나 도장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4 조 중재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함께 재판해야 한다. 제 155 조 판결에 민사소송이 수반될 경우, 범죄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재활지출 치료에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장례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명피해나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민사배상에 대해 조정이나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배상 범위와 금액은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56 조 인민검찰원이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민사소송 피고인이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심리를 거쳐 민사소송 피고인이 손해를 입은 기관에 직접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손실을 입은 단위는 이미 종료되어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상속인에게 배상을 명령한다. 의무상속인이 없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인민검찰원이 국고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제 157 조 인민법원은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심리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을 배상하는 상황을 결합해 뉘우치는 표현을 인정하고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한다. 제 158 조 민사소송 원고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형사 피고인 이외의 부수적인 민사소송 피고인은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하여 민사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제 159 조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사건은 1 심 같은 조직에서 심리한 후에야 민사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 같은 재판조직의 구성원은 확실히 재판에 계속 참가할 수 없고, 바꿀 수 있다. 제 160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 중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미 제기된 부수적 민사소송에 대해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 부수적 민사판결을 함께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철회하는 사건을 허용하고, 이미 입건된 부수적 민사소송을 중재할 수 있다. 중재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소를 기각하고 민사소송 원고에게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161 조는 제 1 심 기간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제 2 심 기간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형사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한다. 제 162 조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소송비를 받지 않는다. 제 163 조 인민법원은 부수적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사법해석에 이미 규정이 있는 것 외에 민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4 조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단독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물질적 손실에 따라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항소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 6 장 부수적 민사소송 재판에 관한 규정이다. 우리는 법이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 심리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배상이 첨부된 형사사건이 있다면 민사부분은 부수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재판할 때도 함께 처리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