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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방위과당, 무한방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형법 제 20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몇 가지 조건 중, 일반적으로 방위 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한도 조건이 있다. 방위 대상에 불필요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필요한 한도는 범죄 중지 정도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몰래 지갑을 막기 위해 도둑의 손을 끊는 것과 같이, 방위대상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입혔으며, 방어를 과도하게 구성했으며, 방어는 더 이상 정당방위가 아니었다.

무한방위, 즉 과잉 방위나 특수방위는 제한이 없다. 무한 방위의 경우 당사자는 방위 대상으로부터 심각한 폭력 대우를 받고, 신변 안전은 심각하고 긴급한 위협을 받고, 법률은 당사자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방위력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당사자는 자신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은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거침없는 반격권을 부여했다. 방위는 끝이 없고, 행위자는 늘 정당방위한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정당방위의 원인과 조건: 반드시 불법 침해가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원인과 조건은 사회적 유해성과 긴박성을 지닌 불법 침해의 존재를 가리킨다. 불법 침해의 범위에 대해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불법 범죄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후자의 관점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불법침해를 범죄 행위로 제한한다면 사실상 시민의 정당방위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며, 범죄와 싸우는 데 불리하며, 입법이 시민에게 정당방위권을 부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침해의 정도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불법 침해도 정당방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긴급한 불법 침범만이 정당한 변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할 수 없거나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정당한 행위는 합법적 행위, 집행명령 행위, 정당한 경영 행위 등을 포함하여 정당방위할 수 없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 인 방위를 반대 할 수 없습니다. 비상 사태 회피에 직면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 할 수 없습니다. 4, 사고에 대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없다. 과잉 방어, 비상 대피는 정당한 방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실 범죄와 비 범죄는 정당하게 방어 될 수 없습니다. 상술한 행위 중 일부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침해의 긴박성이 부족하여 정당방위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법침해가 없다면 행위자는 불법침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가상침해자를 위해 방위를 하는 것은 가상방위에 속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해야 한다. 주관적인 과실이 있고, 법률에 규정된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과실범죄론처로 취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과실범죄,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잘못이 없으면 사고대로 처리하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

(2) 정당방위의 시간조건: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다' 는 불법침해가 시작된 지 아직 끝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시작되지 않았거나 자동으로 중지되거나 구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시작됨" 은 불법침해자가 이미 직접 불법침해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법으로 보호되는 권익에 이미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침해 대상에 접근하여 이미 침해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밤, 왕과 리 등은 함께 밥을 먹었다. 석간에서 왕은 농담조로 이씨의 사생활을 이야기했다. 리는 모두의 비웃음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왕을 욕했다. 왕 씨는 즉시 이 씨에게 사과했지만 이 씨는 왕 씨에게 자신의 입을 부채질하게 했다. 왕은 거절했고, 두 사람은 싸우고 싶어 다투다가 짝꿍에게 끌려갔다. 저녁 식사 후, 리는 왕을 따라 복수를 준비했다. 어두운 곳에 다다랐을 때, 리는 땅에서 벽돌 한 장을 주워 왕의 머리를 두 번 때렸다. 이때 왕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후에야 겨우 일어나 도망쳤다. 리는 바싹 뒤쫓아 벽돌로 왕을 때려죽였다. 이때 왕 씨는 허리춤에서 과일칼을 꺼내 이 씨의 복부를 찔러 이 씨가 현장에서 출혈해 숨졌다. 본 사건에서 왕은 생명이 확실히 위협을 받았을 때 방위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한다.

부적절한 방어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불법침해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방위를 실시하는 것을 사전방위라고 합니다. 불법 침해가 실시될 때까지 합법적인 권익이 불법 침해의 직접적인 위협이나 침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위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 불법침해의 집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런 불법침해 자체가 심각한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비단계에서 이미 뚜렷한 공격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어의 긴박감이 형성되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이 경우 불법침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법침해의 예비행위는 방어할 수 없고, 일정한 예방 조치만 취할 수 있다.

2. 불법침해 행위가 종료된 후 침해자에 대해 항변하면 사후 항변에 속한다. 다음 상황은 불법 침해의 종결로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불법 침해는 이미 끝났다. 둘째, 불법 침해자는 자동으로 침해를 중지합니다. 셋째, 불법 침해자는 이미 제복되었다. 넷째, 위법 침해자는 이미 계속 침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불법침해가 이미 끝난 이상 멈추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후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성의 특징을 지닌 사력구조다.

(3) 정당방위의 대상 조건: 불법행위자 본인에게만,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제 3 자에게는 할 수 없다.

정당방위의 대상은 불법침해를 실시하는 자연인으로 제한되며 동물, 재산, 법인은 물론 다른 시민도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자는 책임 있는 능력이 있어 정당방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성년자와 정신환자에 대한 침해가 긴급하다면 사전에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방위와 반격을 할 수 있지만, 방위의 수단은 자제해야 한다. 동물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 도구로 이끌린다면 동물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정당방위의 목적은 불법침해를 없애고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침해는 침해인으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 침해자 본인에 대한 항변 (같은 범죄 제외) 만 할 수 있어 불법 침해를 없애고 제지할 수 있다.

(4) 정당한 방위의 주관적 조건: 방위 의도.

즉, 행위자는 반드시 정당방위의도를 가져야 한다. 즉, 방위인은 주관적으로 과당, 즉 국익, 공익,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정당방위에서 방위의도의 확정은 종종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1, 수비 도발. 행위자가 침해를 목적으로 도발, 유혹 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격분시켜 불법침해를 한 다음 방어를 구실로 상대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사례를 사용하여 설명하십시오.

"리와 이웃은 오랜 불화로 쌍방이 찢고 구타했다. 리와 그의 아내는 그들의 이웃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상의했다. 그의 아내는 먼저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합리하고, 먼저 손을 댈 수 없고, 나중에는 어려워져서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놓았다. 이후 이 씨는 여러 차례 이웃을 도발했다. 어느 날, 이 씨는 일부러 옆집 아내에게 끓인 물을 쏟아 그녀의 팔을 태웠다. 이웃이 화가 나서 A 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씨는 이어서 이웃을 땅에 쓰러뜨리고 몽둥이로 머리를 세게 두드려 심각한 뇌진탕을 일으켰다. 이웃이 마을위원회를 찾아 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 부부는 이웃이 먼저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배상을 거부한다. "

본 사건은 방어성 도발과 정당방위 문제를 포함한다. 방어적인 도발과 정당방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정당방위는 자신, 국가, 사회,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정당한 행위이며 주관적으로 방어 의도를 가지고 있다. 방위성 도발은 고의로 불법침해를 유도하는 것으로 주관적으로는 기회를 빌려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범죄가 의도적으로 방위의도가 아니다. 본 안건에서 A 는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침범을 앞당겨 도발한 다음,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훈계했다. 그런 다음 A 가 여러 차례 이웃을 도발했고, 이웃이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A 는 기회를 틈타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이 씨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방위도발에 속하며, 그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2. 상호 위법 침해. 쌍방 모두 상대방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상호 침략 행위가 있어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서로 싸우는 동안에도 정당방위를 위한 전제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할 수도 있다. 하나는 일반 싸움에서, 한쪽은 갑자기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고, 다른 쪽은 심각한 생명위협에 직면했다. 둘째, 싸우는 쪽은 더 이상 싸우지 않거나 패배를 인정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침해를 포기했고, 상대방이 계속 침해를 한다면 침해를 포기한 쪽은 정당방위의 전제를 갖추게 될 것이며, 그는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의 진일보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격은 정당방위로 성립될 수 있다.

(5)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신형법 제 20 조 제 2 항은 방위한도를 완화했다. 이른바 분명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방어행위가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침해를 크게 넘어 불법 침해, 중상, 사망 등 불필요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이다. 분명히' 명백한' 과' 중대한 피해' 는 방위의 과당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촌민 장 () 은 평소에 대담하게 행동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절도죄 강도죄로 법원에 징역 8 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그는 점점 더 골칫거리가 되어 이웃 마을의 이웃 마을을 제패하여, 거의 아무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집에서도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고, 온갖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도 참을 수 없어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후, 장 씨는 악가에 가서 아내를 찾아 장인인 리와 다투었다. 장은 식칼을 들고 장인어른의 머리를 베었다. 갑자기 그는 피가 그치지 않았다. 리가 격노해서 그는 문 뒤에서 호미 한 자루를 꺼내 자위했다. 칼을 버리고 달리다. 당시 비가 오는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장 씨는 문밖으로 멀지 않은 곳에 넘어져 따라잡힌 이 씨가 연거푸 주먹을 날렸고 장 씨는 즉사했다. 그 후,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현지 정부에 이 () 를 민해 () 라고 불렀지만, 사법기관이 가벼운 처벌을 받길 바란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이 씨의 행동은 확실히 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여전히 징역 3 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례: 어느 날, 이웃 A 와 B 가 생명자물쇠로 말다툼을 벌여 서로 싸우게 된 후, 나중에 열렸다. 을은 아까의 싸움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체면을 잃었다고 느껴서 집에 가서 식칼을 꺼내서 자를 죽이려고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A 는 이것을 보고 재빨리 도망쳐 숨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는 감히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멈추고 싶지 않다. 그는 A 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칼로 쫓아갔다. B 가 따라잡으려 하자 A 는 빨리 이웃 C 의 손에서 삽을 빼앗아 그의 머리를 때려서 B 가 쓰러져 즉사했다. 본 사건에서 A 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답은 긍정적이다. 이 경우, B 가 집에 가서 식칼을 가지러 갈 때, A 는 아까의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숨이 멎지 않아 집에 가서 삽 한 자루를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칼로 B 와 싸우는 과정에서 A 가 앞으로 나아가서 B 를 죽였고, A 의 이 행위는 더 이상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았다. 같은 삽이 B 를 죽였지만, 양자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앞의 경우, A 의 행동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A 는 이미 침해 (도피 행위는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를 포기했고, B 는 계속 추구하고, 계속 해를 입히고, A 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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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과당이란 방위 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 침해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가리킨다. 기본 특징은 첫째, 객관적으로 방어적 과당행위를 가지고 있어 불법 침해 인조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둘째, 주관적으로 지나친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다.

과도하게 방어된 양형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2 항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실무 경험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경감하고 어떤 상황에서 처벌을 면제할 것인지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방어 목적. 국익, 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에 대한 처벌이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가벼워야 한다.

(2) 과도함. 즉, 주요 피해 결과와 필요한 한도 사이의 차이는 교묘하다는 것이다. 생략,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니, 마땅히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너무 심하면 범죄가 심하고 처벌도 무겁다.

(3) 죄의 형태. 부주의한 과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과실, 간접적인 고의는 예전부터 처벌을 경감하는 정도와 처벌을 면제할 가능성까지 차례로 줄여야 한다.

(4) 권익의 성격. 중대한 권익의 방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방위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