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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사고의 다섯 가지 특징.
법치사유는 법률을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준칙으로 법치를 숭상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법적 수단을 잘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법치 사고의 다섯 가지 특징이다, 참고용으로만!

법치사유특성 1: 법치사유는 규칙사고입니다.

규칙은 확실성, 예측 가능성, 실행 가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에 대한 이성적 기대의 구현이다. 일반적인 사고의 논리적 출발점은 정해진 규칙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권리),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의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절차) 를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는 예측할 수 있다. 정법기관의 경우,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규칙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대를 파괴하고, 이성은 감성으로 변하고, 안심은 공포로 변하고, 질서는 무질서하게 변한다.

특징 2: 법치사유는 권리와 의무의 사고이다.

권리와 의무는 법적 관계의 핵심 요소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법치사고의 본질은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 분석 및 처리하고 권리와 의무의 운영을 통해 법률의 지도, 평가, 예측, 교육 및 처벌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법치사고의 다섯 가지 특징 3: 법치사유는 절차적 사고이다.

절차의 기본 의미: 첫째, 누구도 자신의 판사가 될 수 없다. 둘째, 동등한 상황에서 동등한 대우를 동등하게 중요시한다. 셋째, 권력은 햇빛 아래서 운영되고 감독 중에 행사된다. 넷째, 법 집행 사법인은 당사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편애와 편애에 대한 혐의가 있을 것이다. 절차의 본질은 형식적 이성과 실천적 이성이다.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이거? 공식 조이스틱? 이익 게임과 가치 측정은 법치 표현의 호소로 바뀌고, 인정, 관계, 편견, 독단이 제거되며, 해당 분쟁과 문제는 결국 법치궤도에서 해결될 것이다.

법치 사고의 특징 4: 법치 사고는 균형 사고이다.

법치는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을 멈추는 실천적 이성으로서 다양한 가치와 합법적인 이익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이 특징이다. 따라서 법치사유는 장단점, 예견, 배려의 사고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은 문제를 보고,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현재와 장기, 국부와 전체, 개인과 일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일을 최대한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설계안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법치사유의 특징 5: 법치사유는 건설적인 사고이다.

건설적인 사고는 사회를 건설하고 손상된 사회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류 사회의 발전 역사에서 볼 때 법치는 일종의 치국 방식으로서 항상 건설적이고 파괴적이지 않다. 법치사유는 건설적인 이념으로 제도를 확정하고,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법치 사고의 기본 특징

법적 사고와 법적 방법의 기본 의미;

첫째, 법이 최고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최고무상을 일컫는 말. 속담에 규칙 없이는 방원 없다는 말이 있다. 분명히, 이 규칙은 국가의 행동과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이다. 규칙 통치와 민주적 통치는 서로 보완한다. 법치 자체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됐다.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 * * 같은 신앙과 * * * 같은 이상을 반영하므로 법치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국가행위든 시민행위든 법치의 틀 아래에서 진행해야 한다. 법은 비싸지 않고, 법은 강력하지 않으며, 법은 밸런서입니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대중단체, 중개기관, 시민개인이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때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법률을 위반한다면, 그들은 법률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둘째, 과학입법.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입법부는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합리적인 분배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조정된 사회관계의 이익에 의해 법률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사법, 전민 준법, 민주법치, 공정정의, 성실우애, 활력, 안정, 질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지내는 사회주의 화합 사회를 건설한다. 과학입법은 양법의 통치를 구현한다. 좋은 법의 통치만이 강한 생명력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엄격한 법 집행.

권리합법, 권력권 등위, 사용권 감독, 위법 추궁을 포함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법을 집행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 기준은 동일해야 하고, 긴장을 풀지 말고, 모양을 바꿀 수 없고, 엄격해야 하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호불호법 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 관계를 근거로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되고, 인정에 의거해서는 안 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한다 법이 마음대로 집행되면 무질서하게 되어 인치와 맞먹는다.

넷째, 공정성과 정의 또는 사법 정의.

-응?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종이에 써도 소용이 없다. 공정사법이란 법치를 발양하고, 악을 징벌하고, 악을 바로잡고, 악을 억제하고, 공개, 공평, 정의, 무죄 추정, 죄형법정, 죄형법정, 판결정의, 고문 금지 등 현대법치 원칙을 지칭하며, 정의사법의 중요한 표시이기도 하다. 물론, 공정한 사법은 독립적인 사법으로 뒷받침된다. 사법 불공정은 항상 사법 부패의 원천이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인권을 보장한다.

사람 중심적이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민의 개인 인권을 보장하고 공권을 규범하며 정부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의 본질적 특징은 자유와 평등의 통일이다. 이 인권은 개인의 인권과 집단적 인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생활, 개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신, 종교에 대한 시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가리킨다. 후자는 인종 평등, 민족 평등,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을 가리킨다. 법치는 반드시 인권 보장을 중요한 내용으로 해야 법치국가와 불법국가의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온 국민이 법을 지킨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전 국민의 책임이자 전 국민의 복지이다.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인민 주체의 지위에 대한 존중이며,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보장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 보호의 강력한 보장이다. 권리 보호는 권리의 운용이지만, 권리 보호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불법 권리 보호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온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고 법에 따라 집권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국가의 장구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7.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기에는 시민 평등의 정치권, 평등한 경제권, 평등한 교육권, 평등한 노동휴식권, 평등한 남녀권리, 평등한 위법 책임 추궁이 포함된다. 아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물론, 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실행할 수 없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할 권리가 있는 것도 평등하다. 법치과학 발전의 객관적 요구는 정치문명의 중요한 상징이며, 법 앞에 평등은 법치의 최소한의 내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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