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법,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민사 분쟁 당사자가 신청 또는 동의하고, 이론, 설득, 설득 등을 통해 당사자가 동등한 협상, 상호 이해, 상호 양보, 분쟁 제거, 자발적으로 합의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 3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사분쟁을 중재하고, 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자원평등하며, 공평하고 공정하며, 제때 민과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는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중재가 맞물려 있는 작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건립한다. 제 5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인민 조정 업무를 강화하고, 인민 조정 업무 경비와 인민 조정원 보조금을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인민 조정 작업이 정상적으로 전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이 인민 조정 작업에 자금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인민 조정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 제 8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적인 조직이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중재를 통해 법제 홍보를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법률과 사회 공덕을 지키도록 교육하다.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 단위와 조직에 업무 상황을 반영하다. 제 9 조 마을 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기업사업단위 또는 지역성, 산업단체가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그 구성원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 단위와 조직은 인민조정위원회에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민위원회가 설립한 인민조정위원회, 그 구성원은 마을 (거주지) 민선거로 선출된다. 단, 겸임촌 (거주지) 민위원회 위원은 제외된다.
타운십 (타운), 거리 인민 조정위원회 위원은 타운십 (타운) 인민 정부, 거리 사무소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됩니다.
기업, 사업 단위, 지역, 산업조직의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본 단위, 본 조직 내 대중선거에 의해 선출될 수도 있고, 본 단위, 본 조직에 의해 임명될 수도 있다. 제 11 조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 단위나 조직은 필요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중재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a)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한다.
(3) 대중과 연락하고 인민 중재 작업에 열심이다.
(d) 특정 법률, 정책 및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조정원을 통칭하여 인민조정원이라고 한다. 제 12 조 인민조정원은 매 임기 3 년,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인민조정원이 사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원선거나 임명 단위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된다. 제 13 조 인민 조정원은 민간 분쟁을 중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편애하고 편애하는 사람;
(2) 당사자에 대한 보복을 억제, 모욕 또는 타격한다.
(3)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또는 영업 비밀을 누설한다.
(4) 당사자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다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5)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 제 14 조 인민조정원은 법에 따라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불법적인 간섭이나 타격으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으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3 장 민사분쟁의 접수와 조정 제 15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시민 간, 시민과 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 간의 다음과 같은 민사분쟁을 접수하고 중재한다.
(a) 결혼, 가족 및 이웃 분쟁;
(2) 인신침해, 손해배상, 채권채무 분쟁
(3) 토지 및 산림 계약 관리 분쟁;
(4) 노동 분쟁;
(5) 민권의무와 관련된 기타 분쟁. 제 16 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 행정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민사분규는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의뢰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인민법원, 행정기관의 초청을 받아들여 법에 따라 분쟁 조정에 협조할 수 있다. 제 17 조 민간 분쟁은 당사자가 있는 곳 (단위가 있는 곳) 이나 분쟁이 발생한 곳의 인민조정위원회가 접수하고 중재한다.
마을민위원회 또는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복잡한 민사분쟁은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또는 관련 인민조정위원회가 중재한다.
지역 간, 단위 간 민간 분쟁은 관련 인민조정위원회가 중재한다. * * * 중재된 민간 분쟁은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조정위원회가 주관하고, 다른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