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도 없고 보험도 없고, 사장도 우리에게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인이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예: 근무증 또는 근무증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좋음), 임금카드 거래기록, 급여조, 회사명이 인쇄된 공복, 지방세국이 도장을 인쇄한 완세증명서, 임시거주증, 출석기록, 사회보험납부기록 , 쌍방이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은 고용인에게 두 번째 달 (입사 2 개월 이후 최대 1 1 개월) 부터 미서명 노동계약에 대해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의 이직 시점부터 사회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동 중재 신청 방법: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베이징 지역에서는 등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정을 하고 너희 둘 사이에서 중재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노동 중재 신청 기간 동안 새 직장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요구하는 강제보험이다. 국가는 사회 보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 보험 제도를 세우고, 사회 보험 기금을 설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은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며, 분명히 국가강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어떤 핑계와 이유로도 이 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관계를 수립한다. 즉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한다. 자진 신고 후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납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이 제때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징수 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기관은 계좌 개설 은행이나 계좌 개설 은행에 문의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행정부에 사회보험료 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장징수 기관은 고용인 기관에 담보를 요구하고 완납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2 조 * * *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액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두 배의 월급을 지급하는 시작 시간은 자용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날이며, 종료 시간은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이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후인 다음날부터 1 년 전날까지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일로부터 1 년 만인 다음날은 직원과 고정기간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즉시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