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그룹 내 직원 파견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원래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보존하고 새 회사에 임시 파견해 일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원회사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새 회사와 노동관계를 맺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 직원 내부 임시 파견에 속하며, 여전히 원회사와의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근무 연한을 연속 계산하였으나, 사회보험료는 여전히 원회사에서 납부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임금을 지급하고, 누가 사회보험비를 부담하는지, 두 회사가 직원 대출 협의를 통해 약속해야 하며, 구체적인 직원의 일상적인 관리도 쌍방의 임시 파견 계약의 약속에 달려 있다.
둘째, 노동계약 주체의 변경에 속하며, 원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새 회사와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 해지에 경제적 보상금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지 방식과 새 회사가 원래 계약의 관련 의무를 이어받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회사가 원래 회사의 근무 연한을 인정한다면, 근무 연한은 연속적으로 계산되며, 원래 계약의 해제는 직원이 제기할 수 있으며,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새 회사가 원래 계약의 근무 연한을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원래 계약을 종결해야 한다. 노동계약 주체가 변경되고 노동계약이 변경된 후, 원래 회사는 직원들의 사회보장관계를 새 회사로 이전해야 하고, 새 회사는 자신의 직원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둘째, 노사 관계의 기준.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실제로' 고용인 단위',' 노동행위' 와' 노동자' 에 대한 고찰을 포함한다. "고용인 단위" 는 반드시 "기업, 개인경제조직 등" 이어야 한다. 중국의 노동법에서. 노동행위' 는 근로자가 고용주의 관리하에 특정 노동에 종사하고 보수를 받는 과정이다. 노동자' 도 합법적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
노사 관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노사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형식 재산 관계 및 실제 개인 관계
사회경제관계로서 노동관계는 재산교환관계에서 시작된다. 노동소유자인 근로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목적은 노동사용권을 양도하여 임금을 받는 것이고,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노동사용권을 얻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재산 교환 관계이다. 그러나 노사 관계가 수립되면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사용권을 얻게 된다. 근로자의 노동력과 근로자의 불가분성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용인 단위의 지배와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따라서 실제 노사 관계에서 재산 관계의 의미는 노동자가 노동력의 소유자로서 독립된 자유인이며,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가 성립되면 재산관계는 인신관계로 전환된다.
(2) 형식상의 평등과 실질적 종속, 그리고 실질적 불평등.
근로자는 노동력의 소유자이고 고용주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쌍방은 독립된 재산 소유자로서 상호 합의의 기초 위에서 동등한 사회경제 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형식상 평등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자료를 교환해야 한다. 경제적 지위는 근로자가 생산자료의 소유자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노동관계가 확립되면 근로자와 고용주의 평등한 관계는 끝나며,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주의 통제나 지휘에 복종하여 일정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노사 관계의 실제 운영에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단지 종속성일 뿐이다. 이런 종속관계는 인격종속에 나타난다. 즉, 근로자는 노동 과정에서 고용인의 지휘와 감독에 복종해야 한다. 경제종속, 즉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주에 고용되어 노동에 종사해야 생활자료를 얻을 수 있다. 조직 종속성, 즉 근로자가 고용주의 생산조직에 포함시키고 고용주의 생산질서에 복종하여 실질적 불평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 파견은 노사 관계에서 가장 흔하다. 단기 임시 파견일 경우 임시 파견 사원은 원래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유지하지만 임시 파견 기간 동안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임시 파견 단위에 의해 지급됩니다. 직원들은 두 기관이 체결한 임시 파견 협의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으므로, 임시 파견측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