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의 권익이 침해된 후 누가 말리고, 제지하고, 검거,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은 미성년자의 권익이 침해된 것을 발견한 후 강제보고 제도를 증가시켰다.
(2) 미성년자 부모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1. 미성년자의 학대, 포기, 불법 입양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2. 미성년자를 관용, 선동 또는 이용하여 위법 범죄 행위를 실시한다.
3. 미성년자를 사교, 미신 활동에 참여하거나 테러, 분열주의, 극단주의를 받아들이도록 부추기거나 부추긴다.
4. 미성년자에게 흡연 (전자담배 포함, 하동), 음주, 도박, 유랑 구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방치하고 부추긴다.
5.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를 중퇴하거나 휴학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한다.
6.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탐닉하도록 방치하고, 유해하거나 심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책, 신문,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오디오 제품, 전자 출판물, 인터넷 정보를 접한다.
7. 미성년자가 영업성 유흥업소, 바,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8. 미성년자가 국가 규정 이외의 노동에 종사하도록 허용하거나 강요한다.
9.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미성년자를 위해 혼약을 맺도록 허용하거나 강요한다.
10. 불법 처벌, 미성년자 재산 횡령 또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1 1.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신체적, 심리적 이유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는 아무도 돌보지 않거나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심각한 전염병 또는 기타 부적절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임시로 돌보아서는 안 된다.
12. 불만 16 세 미성년자는 후견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살 수 없습니다.
13.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재산권익 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1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불리하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한 단위 및 직원은 직장에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이 침해, 의심 침해 또는 기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제보, 불만 또는 제보를 법에 따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과 인원에게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제 22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외근직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후견인 의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양육을 의뢰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보관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도덕적 자질, 가족 상태, 심신 건강 상태, 미성년자와의 정서적 연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그리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의뢰인이 될 수 없습니다.
(a) 성폭력, 학대, 포기, 인신 매매, 폭력 및 기타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b)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및 기타 나쁜 취미가 있습니다.
(3) 장기간 후견 의무를 이행하거나 천천히 수행하기를 거부한다.
(d) 교장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 조: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민사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분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그의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