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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면국가직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가직원의 임면업무를 잘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및 NPC 상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함께 제 2 조 임임 제 3 조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인사작업위원회를 설립했다. 인사작업위원회는 시인대 상임위원회의 지도하에 임면사항에 대한 초보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제 2 장 임면범위 제 4 조 본 시 국가권력기관의 다음 인원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a)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주임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거나 결석할 수 없을 때,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 지명에 따라,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부주임 중 한 명을 대리 주임으로 선출하여 주임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시 인민 대표 대회 선거에서 새로운 주임을 창출할 때까지 선출한다.

(b) 시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을 임면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에서 지명해야 한다.

(3)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시인대 상임위원회 대표 자격심사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임면시 인대 상임위원회 인사근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을 통과한다.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원을 대표하는 후보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 지명해야 한다. 인사작업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

(4)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시인대 상임위원회 부사무총장과 사무실 주임을 임면한다. 제 5 조 본 시 국가행정기관의 다음 인원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1) 시장 때문에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시장 지명이나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결정에 따라 부시장 중 대리 시장 결정을 내렸다.

(2) 시장 지명에 따라 개별 부시장 임면을 결정하고, 시 인민정부 구성 인원이 속한 사무총장, 위원회 주임, 국장을 임면해 국무부에 신고하기로 했다. 제 6 조 본 시 국가 사법기관의 다음 인원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a) 시 고등인민법원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시 고등인민법원장이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시 고등인민법원 부원장으로부터 대리원장을 확정한다.

(b)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시 중급인민법원장을 임면하기로 했다.

(3) 시 고등인민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시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의 부원장, 회장, 부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를 임면한다.

(4)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의 지명에 따라 상해 해사법원장을 임면한다. 상하이 해사법원장의 지명에 따르면 상해해사법원 부원장, 회장, 부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를 임면한다. 제 7 조 본 시 국가검찰기관의 다음 인원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a)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사정으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시 인민검찰장 검사장이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시 인민검찰원 부검사장 중 검사장을 맡기로 결정하고 최고인민검찰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2)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 지명에 따라 시 인민검찰원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임면한다. 시 인민검찰원 분원 검사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분원 검사의 임면을 결정하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공광구, 농장구 인민검찰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비준했다.

(3) 본 시의 각 구 현 인민대표대회의 선거 결과와 본 시 인민검찰청 검사장의 제청에 근거하여 본 시의 각 구 현 인민검찰장의 임면을 비준하였다. 제 3 장 임면절차 제 8 조 시인대상임위원회가 본 시 국가기관 직원을 임면한 경우, 지명자는 시인대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시인대상임위원회에 서면 임면안을 제출하고 기본 상황, 이력서, 지명 이유 및 설명이 필요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인사작업위원회는 시 인민정부, 법원, 검찰원이 제기한 임면안을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심사 보고를 제출했다.

인사업무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시 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와 관련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명자나 관련 부서에 임명할 인원에 대한 보충 소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는 인사작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임면안을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