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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특별행정구 휘장 관련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은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국장을 매달고 사용하는 것 외에 마카오 특별행정구 구기, 구휘장을 매달고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 행정구 지역 깃발 및 지역 엠블럼 사용을위한 임시 조치

(전국인민대표대회 마카오 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제 5 차 전체회의는 2006 년 6 월 1999+ 10 월 16 일에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10 조에 따르면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국장을 매달고 사용하는 것 외에도 마카오 특별행정구 구기, 구휘장을 매달고 사용할 수 있다. 기본법' 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구기, 구휘 사용 잠행 조치' 를 특별히 제정하였다.

제 1 조 마카오 특별행정구 구기와 구휘장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상징이며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국기와 구기가 동시에 올라가고 사용될 때 국기는 구기보다 커야 하고, 국기는 중앙, 높음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국기는 오른쪽에 있고, 구기는 왼쪽에 있어야 한다 ("왼쪽", "오른쪽" 위치는 국기 정면이 관중을 향해야 한다). 국기와 구기를 들고 행진할 때 국기는 구기 앞에 있어야 한다.

국장 () 과 구휘 () 를 동시에 매달아 사용하는 처리 원칙은 본 조의 제 1 항 규정과 같다.

제 3 조는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지역 깃발, 지역 휘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구기, 구휘장 및 그 도안은 상표와 상업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구기, 구휘는 반드시 국가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 (MSAR)

(법률 제 6/ 1999 호)

지역 깃발 및 지역 엠블럼의 사용 및 보호

본 법은 입법회가'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71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첫 번째

정의

본 법의 경우:

(1)' 구기' 는 1993 년 3 월 3 1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깃발을 가리킨다.

(b)' 구휘장' 은 1993 년 3 월 3 1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휘장을 가리킨다.

둘째

구기와 구휘장을 존중하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구기와 구휘는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상징이므로 존중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문장

구기와 구휘장을 전시하고 사용하다

1. 행정장관은 구기, 구휘를 전시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기관, 장소 및 장소, 구기, 구휘장을 전시하거나 사용하는 방법 및 조건,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상황을 규정할 권리가 있다.

2. 행정장관은 또한 구기, 구휘, 구기 패턴 또는 구휘 패턴의 전시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있다.

3. 특구 하반기의 상황은 첨부 1 에 실려 있고, 첨부 1 은 본법의 일부이다.

제 4 조

지역 깃발과 지역 상징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기, 구휘, 구기 패턴 또는 구휘 패턴은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상표 또는 광고;

(b) 최고 경영자는 지역 깃발, 지역 배지, 지역 깃발 패턴 또는 지역 로고 패턴의 전시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제 5 조

파손된 구기와 구휘장

어떠한 이유로든 파손, 오손, 퇴색, 규격에 맞지 않거나 손상된 지역 깃발 또는 지역 로고를 전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

구기와 구휘장의 제조

1. 지역 깃발은 반드시 본법 부속서 2 에 열거된 규격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둘째, 지역 상징은이 법의 부속서 3 에 열거 된 사양에 따라 제조되어야한다.

제 7 조

구기, 구휘죄를 모욕하다

1. 누구든지 서류를 연설, 행동 또는 전파하거나 대중과 소통하는 다른 방식으로 구기나 구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최대 2 년 징역 또는 최대 240 일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다음 상황은 지역 깃발 또는 지역 상징에 대한 불경을 구성합니다.

소각, 파손, 도색, 훼손 또는 지역 깃발 또는 지역 휘장을 짓밟다.

셋째, 앞의 두 가지 규정은 구기나 구휘 복제품에 대한 불경에 적용되지만 복제품은 원본과 분명히 비슷해야 하지만 대중이 구기나 구휘로 오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제 8 조

관리

제 1, 제 4, 제 5 의 감독권은 치안경찰과 해경 사찰대에 속한다.

둘째, 제 6 조의 감독권은 경제국에 속한다.

제 9 조

행정 위법 행위

1. 제 4 조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마카오 5000 ~ 2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제 5 조 규정 위반자, 벌금 2000 ~ 8000 호주 달러.

3. 구기, 구휘 제조 규범을 위반한 사람은 마카오10,000 ~ 25,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넷째, 1, 2, 3 가지 벌금에 대한 권한은 전조에 언급된 치안경찰서장, 해경검사대 대장, 경제국장에 속한다.

제 10 조

지체

1. 경제국은 본법 첨부 2 와 첨부 3 규정을 위반한 구기와 구휘장을 억류할 권리가 있다.

둘째, 상항 규정에 따르면 압수된 화물은 분실을 선언한 후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귀속된다.

제 11 조

적용 가능한 시스템

10 월 4 일, 법령 52/99 /M 의 규정은 제 9 조에 규정된 행정위법 행위에 적용된다.

제 12 조

국기와 구기를 동시에 전시하다

하나는 국기, 구기, 또는 국장, 구휘를 동시에 전시하거나 동시에 전시하는 것이며, 국기나 국장은 구기나 구휘보다 커야 하며, 국기, 국장은 중앙, 높음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2. 국기를 들고 구기를 들고 행진할 때 국기는 구기 앞에 있어야 한다.

3. 국기와 구기가 나란히 전시된다면 국기는 오른쪽에 있고 구기는 왼쪽에 있습니다.

제 13 조

발효

본 법은 1999 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됩니다.

1999 년 12 월 20 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