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파산 신청, 파산 원인 및 설명;
(2) 소득 상태, 사회 보장 증명서, 세금 기록;
(3) 개인 재산 및 부부 공동 재산 목록;
(4) 부채 및 부채 목록;
(e) 성실한 약속 서.
채무자에게 법정 부양의무가 있고,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인 근친인 (이하 봉양인) 에 대해서는 봉양인의 기본 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 임금과 사회보험 납부 상황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채무자의 만기 채무가 50 만원 이상인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파산 청산 신청서;
(2) 피청구인의 기본 정보 자료;
(3) 만기 채권 증명서;
(4) 서면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
(e) 성실한 약속 서. 제 10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 채무자, 파산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파산 신청을 공고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제 2 절 제 1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은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 철회를 허가한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철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같은 채무자의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심사하여 일반적으로 서면 조사 방식을 채택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청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청문조사를 진행할 때 채무자와 알려진 채권자에게 3 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참가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15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응당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했지만 아직 파산을 선언하지 않은 사람은 기각 신청을 판결해야 한다.
(1) 채무자가 본 조례 제 2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하는 것은 본 조례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신청인은 재산 이전, 악의적으로 채무 회피, 타인의 명예 훼손 등 부당한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자는 허위 진술, 허위 증거 제공 등 파산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4) 채무자는 본 조례에 따라 미청산 채무를 면제한 지 8 년 미만이다.
신청인이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정황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판결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판결을 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채무자는 재량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관련 자료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